2018. 5. 7. 00:30ㆍ대한민국 독도
제2장 독 도
제1절 독도문제(獨島問題)의 발생과 경과
(1) 발단(發端)
독도(獨島)는 행정구역상(行政區域上) 「경상북도(慶尙北道) 울릉군(鬱陵郡) 남면(南面) 도동(道童) 1번지(番地)」의 대한민국(大韓民國) 땅이다. 일본(日本)은 「도근현(島根縣) 은기군(隱岐郡) 오개촌(五個村) 죽도(竹島)」라고 주장(主張)한다. 한(韓)・일(日) 양국(兩國) 간에 전형적(典型的)인 영토분쟁(領土紛爭)으로 제기(提起)된 이 독도문제(獨島問題)는 일본(日本)이 1905년(명치(明治) 38년) 2월 22일 도근현(島根縣) 고시(告示) 제40호로써 「‧‧‧‧‧은기군(隱岐郡)을 거(距)한 서북(西北) 85리(浬)에 있는 도서(島嶼)를 죽도(竹島)라고 칭(稱)하고 자금(自今) 본현(本縣) 소속(所屬)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所管)으로 정(定)한다.」고 공표(公表)한 이른바 「편입(編入)」조치(措置)에서 발단(發端)한다 1. 그러나 당시의 한국(韓國)은 그 영토(領土) 전체(全體)가 팽창(膨脹)하는 일본(日本) 제국주의(帝國主義)의 침략대상(侵略對象)이 되고 있었던 관계(關係)로 독도(獨島)와 같이 묘연(眇然)한 하나의 무인도(無人島)에 대하여 관심(關心)을 가질 겨를이 없었고 이에 대한 항의(抗議)가 실제상(實際上) 불가능(不可能)하였다 2. 따라서 독도문제(獨島問題)는 하나의 문제(問題)로서 남은채 그 5년후인 1910년의 한일병합(韓日倂合)과 더불어 매몰(埋沒)되고 말았다.
독도문제(獨島問題)가 국가(國家) 간의 분쟁(紛爭)의 형태(形態)를 뚜렷이 갖추게 된 것은 종전(終戰) 후(後) 한국(韓國)이 독립(獨立)을 달성(達成)하여 한반도(韓半島)를 수복(收復)하고 나아가서 1952년 1월 18일자로 「인접해양(隣接海洋)의 주권(主權)에 관한 대통령선언(大統領宣言) 3」을 발표(發表)하자 일본정부(日本政府)가 동년(同年) 1월 28일 이에 대한 항의(抗議)를 제출(提出)한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유(理由)는 이 선언(宣言)의 수역(水域)(세칭(世稱) 이승만(李承晩)라인 또는 평화선(平和線))의 범위(範圍) 내(內)에 독도(獨島)가 포함(包含)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日本政府)는 이 해양주권선언(海洋主權宣言)에 항의(抗議)함과 동시에 독도(獨島)에 관하여 「이 선언(宣言)에서 한국(韓國)은 죽도(竹島)로서 알려진 일본해(日本海)의 소도(小島)에 영토권(領土權)을 주장(主張)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일본정부(日本政府)는 한국(韓國)의 이러한 참칭(僭稱) 또는 요구(要求)를 인정(認定)할 수 없다」 4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大韓民國) 주일대표부(駐日代表部)는 동년(同年) 2월 12일자 각서(覺書)로 이를 반박(反駁)하였고, 일본(日本) 외무성(外務省)은 다시 동년(同年) 4월 25일자 각서(覺書)로써 한국(韓國)의 주장(主張)을 반박(反駁)하였다. 이리하여 독도(獨島)의 영유권(領有權)을 둘러싼 한일(韓日) 간의 치열(熾烈)한 외교전(外交戰)은 각서교환(覺書交換)의 형식(形式)으로 10여차(餘次)나 반복(反復)되어 왔다. 1962년 7월 13일자 일본측(日本側)의 각서(覺書)를 최후(最後)로 이러한 작용(作用)과 반작용(反作用)의 연속(連續)은 일단 중지(中止)된 셈이 되었으나 그렇다고 분쟁(紛爭)이 소멸(消滅)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5.
1965년 6월 22일 「기본관계(基本關係)에 관한 조약(條約)」을 비롯한 한일(韓日) 제협정(諸協定)이 정식(正式)으로 조인(調印)되어 1951년 예비회담이래(豫備會談以來) 14년간을 끌어오던 한일회담(韓日會談)은 이로써 타결(妥結)을 보았다. 그러나 한일회담(韓日會談)의 어떠한 과정(過程)에서도 독도문제(獨島問題)는 정식(正式)의 의제(議題)가 된 일은 없었다. 「분쟁(紛爭)의 평화적(平和的) 처리(處理)에 관한 교환공문(交換公文)」에서는 양국(兩國)의 별단(別段)의 합의(合意)가 없는 한(限) 양국(兩國) 간의 분쟁(紛爭)을 먼저 외교상(外交上)의 경로(經路)를 통하여 해결(解決)하며 이에 의하여 해결(解決)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국정부(兩國政府)가 합의(合意)하는 절차(節次)에 따라 조정(調停)에 의한 해결(解決)을 도모하기로 규정(規正)되었는데 「독도(獨島)」에 관해서는 명기(明記)한 바가 없었다 6. 여기서 일본측(日本側)은 교환공문(交換公文)에 「죽도(竹島)」에의 언급(言及)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 교환공문(交換公文)이 주(主)로 독도(獨島)를 염두(念頭)에 두고 작성(作成)된 것은 확실(確實)하다고 해석(解釋)함으로써 독도문제(獨島問題)가 교환공문(交換公文)의 방식(方式)에 의하여 해결(解決)되어야 한다고 주장(主張)한다. 이에 반(反)하여 한국측(韓國側)은 한일회담(韓日會談)의 어떠한 단계(段階)에서도 토의(討議)의 대상(對象)이 되지 않은 독도문제(獨島問題)에까지 이 교환공문(交換公文)이 적용(適用)된다고 하는 견해(見解)는 무리(無理)한 확대해석(擴大解釋)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리하여 교환공문(交換公文)의 적용문제(適用問題)를 둘러싸고 또 하나의 분쟁(紛爭)이 발생(發生)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한일협정(韓日協定)은 양국(兩國) 간에 「bloc 내(內)의 협조체제(協調體制)가 성립(成立)되었다는 문서적(文書的) 인증(認證)」을 의미한다 7. 독도문제(獨島問題) 역시 왕년(往年)과 같은 격심(激甚)한 대립(對立)과 고조(高調)된 민족주의적(民族主義的) 흥분(興奮)을 촉발(觸發)하는 위험(危險)한 제목(題目)에서 탈락(脫落)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독도문제(獨島問題)는 여전(如前)히 하나의 분쟁(紛爭)으로서 많은 문제점(問題點)을 안고 있으며 어느 때 또 다시 활화산(活火山)과 같이 재연(再燃)될지도 모른다.
(2) 지리적(地理的) 상황(狀況)
독도(獨島)의 영유권(領有權)을 확정(確定)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역사적(歷史的)(歷史的) 배경(背景)과 지리적(地理的) 상황(狀況)을 궁명(穷明)하는 것이 필요(必要)하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이 두 가지 문제(問題)가 다 같이 아전인수격(我田引水格)으로 착색(着色)되어 분쟁(紛爭)의 배경(背景)을 이룬 독도(獨島)의 사실관계(事實關係) 불명확(不明確)한 점이 많다. 잠정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문헌(文獻)에 의하여 독도(獨島)의 지리적(地理的) 자연환경(自然環境)을 적기(摘記)하고 이것이 역사적(歷史的)인 배경(背景)과의 관계하(關係下)에서 제기(提起)되고 있는 문제점(問題點)을 지적(指摘)하려고 한다.
1902년 미함(美艦) New York호(號)의 측정(測定)에 의하면 독도(獨島)의 위치(位置)는 북위(北緯) 37도(度) 9분(分) 30초(秒) 동경(東經) 131도(度) 55분(分) 8, 동해(東海)의 한복판 울릉도(鬱陵島) 동남방(東南方) 49리(浬), 일본(日本)의 은기도(隱岐島)와의 거리(距離)는 약 그 두 배에 달하는 86리(浬)이다. 강원도(江原道) 울진(蔚珍)에서 직행(直行)하면 120리(浬), 이것이 본토(本土)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距離)이다.
독도(獨島)는 동서(東西) 2개(個)의 주도(主島)와 주변(周邊)의 무수한 암초(岩礁)로 성립(成立)되어 있는데 총면적(總面積)은 186.121㎡(56,301평(坪) 8합(合)), 산정최고(山頂最高)는 서도(西島)의 174m이다. 동도동남방(東島東南方)에는 촛대와 같이 뾰족하게 높이 솟은 바위 섬이 있어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세 봉(峰)으로 성립(成立)된 것 같다. 그러므로 성종조(成宗朝)에 이 섬을 삼봉도(三峰島)라한 듯 하다 9. 동서(東西) 양도(兩島)의 거리(距離)는 약 200m, 동도(東島)는 주위 약 1리반(浬半), 서도(西島)의 주위 약 1리(浬), 극히 작은 화산도(火山島)로서 동도(東島)에는 분화구(噴火口)가 완전(完全)히 남아 있어 마치 사발을 젖혀 놓은 듯 속이 비어 있으며 동벽(東壁) 밑바닥이 뚫어져 바닷물이 유통(流通)하고 있다. 섬 주위(周圍)는 어디든지 깍아지른 듯한 절벽(絶壁)으로 되어 있어 섬 위에 올라갈 수 없으며 절벽(絶壁)에는 기괴(奇怪)한 동굴(洞窟)이 많으나 선박(船舶)의 묘박(錨泊) 적지(適地)가 없어 폭풍(暴風)이 몰아오면 선박(船舶)이 피난할 곳이 없다. 섬은 화산암(火山岩)으로 성립(成立)되어 일본해(日本海)의 해풍(海風)에 부딪혀 섬 위에는 한 포기의 나무도 없고 겨우 남면(南面)에 약간의 잡초(雜草)가 나 있을 뿐 전면(全面) 불모(不毛)의 나암(裸岩)이다. 일본해군성(日本海軍省)에서 발행(發行)한 조선연안수로지(朝鮮沿岸水路誌)에 의하면 서도(西島) 서남부(西南部)에 소량(小量)의 담수(淡水)가 난다 하였으나 1947년 8월 한국산악회주최(韓國山岳會主催)의 제1차 학술조사단(學術調査團)은 이것을 발견(發見)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자연적(自然的) 조건(條件)으로 인하여 독도(獨島)는 사람이 정주(定住)할 수 없는 곳이며, 매년(每年) 여름이 되면 울릉도(鬱陵島) 사람이 이곳에 와서 임시로 집을 짓고 가제(해려(海驢)), 기타의 고기를 잡는다. 가제는 우리나라 고기록(古記錄)에 가지어(可支魚)로 기록(記錄)되어 있고 이조(李朝) 정조실록(正祖實錄) 제(第)40권(券) 육월(六月) 무오조(戊午條)에 의하면 제22대 정조(正祖) 18년(1794) 독도(獨島)를 가지도(可支島)라고 명명(命名)한 바 있다 10.
독도(獨島)는 위와 같은 가제의 명산지(名産地)일 뿐만 아니라 그 주위(周圍) 바다 속 무수(無數)한 바위에는 다시마, 미역, 구싱이(雲丹), 전복 등이 무진장으로 번식하고 부근 해중(海中)에는 고래, 상어, 오징어와 기타 회유성(洄遊性)의 어류(魚類)가 많다. 섬에는 조분(鳥糞)의 퇴적(堆積)에 의하여 형성(形成)된 인광(燐鑛)도 있으나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다. 그 자원양(資源量)은 약(約) 16만(萬)톤으로 추정(推定)되며 그 품위(品位)에 관해서는 인산(燐酸) 9.88%로서 그다지 양질(良質)은 아니라고 한다 11.
군사상(軍事上)으로 본 독도(獨島)의 가치(價値)는 확실(確實)치 않다. 일찍이 1905년 5월 28일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이 지휘(指揮)하는 일본(日本)의 연합함대(聯合艦隊)가 Russia의 함대(艦隊)를 독도근해(獨島近海)에서 패배(敗北)시킨 후(後) 일본해군(日本海軍)이 여기에다 가설망루(假設望樓)를 건설(建設)한 바 있다. 앞으로 독도(獨島)가 전략기지(戰略基地) 또는 「레다」기지(基地)로서 의미(意味)가 있는가에 관해서는 전문가(專門家)의 검토(檢討)를 바랄 수 밖에 없다.
독도(獨島)와 울릉도(鬱陵島) 간의 거리는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약(約) 50리(浬), 일기(日氣)가 청명(淸明)하면 서로 바라 볼 수 있다. 세종실록(世宗實錄) 권(卷)153 지리지(地理志) 강원도(江原道) 울진현조(蔚珍縣條)에 우산도(于山島)와 무릉도(武陵島)를 열거하고 다음과 같이 두 섬의 위치(位置)와 상호관계(相互關係)를 기록(記錄)하였다. 「우산(于山)・무릉(武陵) 이도(二島)는 현(縣)(울진(蔚珍)) 바로 동쪽 바다 가운데 있는데 두 섬의 거리(距離)가 멀지 아니하여 일기(日氣)가 청명(淸明)하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于山・武陵 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距不遠 風日淸明則 可望見)라고 기록(記錄)되어 있다. 무릉도(武陵島)는 고종시대(高宗時代)로부터 사용하던 울릉도(鬱陵島)의 별칭(別稱)이다. 울진(蔚珍) 동쪽 바다 가운데는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 이외(以外)에 다른 섬이 없고 두 섬은 일기(日氣)가 청명(淸明)할 때 서로 바라볼 수 있어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의 기사(記事)와 꼭 같으며 무릉도(武陵島)는 울릉도(鬱陵島)의 별칭(別稱)이니 우산도(于山島)는 독도(獨島)에 틀림없는 것이다. 그리고 성종시대(成宗時代)에 편찬(編纂)한 우리나라의 유명(有名)한 지리서적(地理書籍)인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가운데에도 울진현조(蔚珍縣) 소속(所屬)으로 우산도(于山島)와 울릉도(鬱陵島)가 기록(記錄)되어 있다 12.
그런데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주(註) 가운데 「일설(一說)에 우산(于山)과 울릉(鬱陵)은 본시(本是) 같은 섬이다」(一說 于山鬱陵本一島)라는 구절(句節)이 있고 또 삼국시대(三國時代)에 울릉도(鬱陵島)를 우산국(于山國)이라한 사실(事實)이 있다. 일본정부(日本政府)는 이 두가지 사실(事實)을 들어 우산(于山)・울릉(鬱陵)의 동일도설(同一島說)을 주장(主張)하고 우산도(于山島)를 독도(獨島)라 한 한국정부(韓國政府)의 주장(主張)을 반박(反駁)해 왔다. 동시(同時)에 이것으로써 우산도(于山島)가 금일(今日)의 독도(獨島)임을 단정(斷定)(斷定)할만한 확실(確實)한 증거(證據)가 되지 않는다 하고 한국(韓國)은 고래로 독도(獨島)에 대하여 명확(明確)한 지견(知見)을 갖지 않았다고 역설(力說)한다.
이와 같은 일본측(日本側)의 주장(主張)은 「발견(發見)」(discovery)에 의한 이른바 「미완성(未完成) 권원(權原)」(inchoate title)을 부인(否認)하려는데 목적(目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산도(于山島)와 울릉도(鬱陵島)를 각각 다른 섬으로 구별하여 기록(記錄)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본문을 버리고 참고로 기록(記錄)한 주의 일절을 취하여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가 같은 섬이라 한 일본측(日本側)의 해석(解釋)은 정당치 않다.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우산국(于山國)과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및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우산도(于山島)는 국(國)과 도(島)의 구별이 있어 성질(性質)이 전연(全然) 다른 것이다 13. 우산국(于山國)과 우산도(于山島)는 별개(別個)이며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로써 우산국이 형성되었고 이래 독도(獨島)는 울릉도(鬱陵島)의 독도(獨島)로서 통치(統治) 내지는 그렇게 관념(觀念)되어 왔다.
그런데 어느 일본(日本)의 학자는 독도(獨島)에서 울릉도(鬱陵島)는 보이지마는 울릉도(鬱陵島)에서는 청명(淸明)한 날에도 20여리(餘浬)가지 않으면 독도(獨島)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의 전기기사(前記記事)와 그 기사(記事)의 토대(土臺)가 된 「고려사지리지(高麗史地理志)」의 「相距不遠風日淸明則可望見」이라는 구절(句節)은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간의 기사(記事)가 아니고 한국(韓國) 본토(本土)로부터 풍일청명(風日淸明)의 날에 울릉도(鬱陵島)를 망견(望見)한 상태(狀態)에 관하여 묘사(描寫)한 것이라고 단정(斷定)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단정(斷定)의 근거(根據)로서 그는 다음의 공식(公式)(公式)을 이용(利用)하였다.
D=2.09() D:시달거리(視達距離)(리(浬))
H:물체(物體)의 해면상(海面上)의 높이(m)
h:안고(眼高)(m)
독도(獨島)의 최고부(最高部)는 서도(西島)의 정부(頂部) 157m로 보고 안고(眼高)를 4m(높이 2.5m의 갑판상(甲板上)에 신장(身長) 1.5m의 사람이 선 경우)로 가정(假定)하여 전기(前記) 공식(公式)(公式)에 의하여 계산(計算)(計算)하면 다음과 같이 최양(最良)의 상태(狀態)에서 시달거리(視達距離)는 약(約) 30리(浬)가 되는 것이다.
D=2.09()
≒2.09(12.5+2)
그러나 이 공식(公式) 자체(自體)가 옳다 할지라도 계산(計算)의 방법(方法)은 지극히 현명(賢明)치 못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방식(方式)은 안고(眼高)를 4m로 정(定)함으로써 바다에서 독도(獨島)를 바라본것에 지나지 않고, 육지(陸地)에서 특히 높은 산(山) 위에서 망견(望見)하는 경우를 제외(除外)하였기 때문이다. 울릉도(鬱陵島)의 최고봉(最高峰)인 성인봉(聖人峰)은 985m, 여기서 독도(獨島)를 바라볼 때 안고(眼高)는 달라질 것이 분명(分明)하며 사람의 신장(身長)을 무시하더라도 안고(眼高)는 985m로서 다음과 같은 계산(計算)이 된다.
D=2.09()
≒2.09(13.19+31.39)
≒93.17
(한국산악회조사단(韓國山岳會調査團)의 측량(測量)에 의하면 독도(獨島)의 최고봉(最高峰)은 서도(西島)의 174m이다)
이것은 울릉도(鬱陵島)의 성인봉(聖人峰) 정상(頂上)에서 93리(浬)를 망견(望見)할 수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독도(獨島)가 시야(視野)에 들어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동시(同時)에 전기(前記) 일본학자(日本學者)의 말과 같이 최소한(最小限) 울릉도(鬱陵島)로부터 20리(浬)의 해상(海上)에 출항(出航)한 경우에는 독도(獨島)를 바라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상거불원풍일청명즉가망견(相距不遠風日淸明則可望見)」이라는 문구(文句)가 울릉도(鬱陵島) 근해(近海)에서 바라본 소견(所見)을 기록(記錄)한 것이라고 해석(解釋)하는 것은 무리(無理)일까. 더욱이 수백년전(數百年前)의 동양사회(東洋社會)의 기술(記述)을 금일(今日)과 같은 자연과학적(自然科學的) 정밀성(精密性)을 가지고 측정(測定)하는 것은 방법론적(方法論的) 오류(誤謬)를 범(犯)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당시(當時)의 울릉도(鬱陵島)는 확실(確實)히 울창한 밀림(密林)에 덮여 있었을 것 같다. 이에 착안(着眼)하여 그 일본학자(日本學者)는 「왕시(往時) 울릉도(鬱陵島)는 밀림(密林)에 덮여 있었으므로 고소(高所)에 올라가는 것 자체(自體)에 상당(相當)한 곤란(困難)이 있었다고 생각되며, 설사 고소(高所)에 올라갈 수 있었다 할지라도 독도(獨島)가 보이도록 시계(視界)가 열려 있었는지 여부는 의심(疑心)스럽다」고 하여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간의 관계(關係)에 대한 한국(韓國)의 역사(歷史)・지리적(地理的) 지견(知見)을 한사코 부인(否認)하려 한다. 당시(當時)의 울릉도(鬱陵島)가 어느 정도(程度)의 밀림(密林)에 덮여 있었는지 또는 어느 고지(高地)까지 등산(登山)이 가능(可能)했는지 정확(正確)히 알 길은 없다. 그러나 밀림(密林)에 덮여 있었다는 사실(事實)만으로 울릉도(鬱陵島)의 고지(高地)에서 독도(獨島)를 망견(望見)할 수 없을만큼 시계(視界)가 차단(遮斷)되어 있었다고 단정(斷定)할 수는 없다. 필자(筆者)의 계산(計算)에 의하면 울릉도(鬱陵島)의 상봉(上峰)에까지 오르지 않더라도 약(約) 120m의 고지(高地)에서 충분(充分)히 독도(獨島)의 정봉(頂峰)을 바라 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50=2.09()
50=2.09(13.19+)
∴
=23.92-13.19
∴ =
=115.1329
≒120
울릉도(鬱陵島)가 아무리 울창(鬱蒼)한 밀림지대(密林地帶)였다 할지라도 120m정도(程度)의 고지(高地)에 올라가는 것조차 불가능(不可能)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동시(同時)에 그 정도(程度)의 고지(高地)에서 시계(視界)의 차단(遮斷)으로 사해(四海)의 망견(望見)이 불가능하였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울릉도(鬱陵島)의 도민(島民)들이 독도(獨島)를 그저 「돌섬」이라 부르고 울릉도(鬱陵島)의 최고봉(最高峰)에서 이 「돌섬」을 망견(望見)할 수 있었다는 사실(事實)은 한국사변(韓國事變) 후의 「독도수비대비사(獨島守備隊秘史)」에 소상(昭詳)하다 16. 울릉도(鬱陵島)로부터 독도(獨島)에 이르는 해역(海域)은 한난(寒暖) 양류(兩流)가 교착(交錯)하기 때문에 전한국(全韓國) 연안해역중(沿岸海域中) 가장 안개의 발생회수(發生回數)가 많은 장소(場所)로 알려져 있으며 독도(獨島)가 망견(望見)될 수 있는 청천(晴天)의 날은 극(極)히 한정(限定)되어 있을지 모른다 17. 그러므로 전기(前記)의 고서(古書)에 「풍일청명즉가망견(風日淸明則可望見)」이라고 기술(記述)한 것은 안개가 개이고 풍일(風日)이 청명(淸明)한 날에 독도(獨島)를 망견(望見)할 수 있다는 지견(知見)을 표현(表現)한 것으로서 극히 정확(正確)하고 타당(妥當)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三) 역사적(歷史的) 배경(背景)
(1) 제2차대전(第2次大戰) 이전(以前)의 독도(獨島)
독도(獨島)의 역사(歷史)는 그 많은 명칭(名稱)의 변천사(變遷史)이기도 하며 이것을 통하여 독도(獨島)의 영유권(領有權)의 소재(所在)도 파악(把握)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독도(獨島)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호칭(呼稱)되어 왔는가를 살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重要)한 일이다.
첫째는 우산도(于山島)이다. 독도(獨島)는 신라시대(新羅時代)에 이미 울릉도(鬱陵島)와 더불어 「우산국(于山國)」이라는 독립국(獨立國)을 형성(形成)하고 있었으나 제22대 지증왕(智證王) 13년 (서기(西紀) 512년) 신라(新羅)에 귀순(歸順), 그 후 고려조(高麗朝)에 와서도 여전히 조공(朝貢)을 계속(繼續)하다가 11세기초엽(世紀初葉)(11년, 현종(顯宗) 9년) 동녀진인(東女眞人)의 침구(侵寇)를 받아 멸망(滅亡)하였다 18. 이조(李朝) 초기(初期)에 이르러 우리 나라는 이 섬(독도(獨島))을 우산도(于山島)라 하고 울릉도(鬱陵島)와 더불어 강원도(江原道) 울진현(蔚珍縣)에 부속(附屬)시켰던 것이다. 세종실록(世宗實錄) 19(단종(端宗) 2년 1454년편) 권(卷)153지리지(地理志) 강원도(江原道) 울진현조(蔚珍縣條)에 그 부속(附屬) 도서(島嶼)로서 우산도(于山島)와 무릉도(武陵島)를 열거(列擧)하고 다음과 같이 두 섬의 위치(位置)와 상호관계(相互關係)를 기록(記錄)하였다. 즉 「우산(于山)・무릉(武陵) 이도(二島)는 현(縣)(울진(蔚珍)) 바로 동쪽 바다 가운데 있는데 두 섬의 거리(距離)가 멀지 아니하여 일기(日氣)가 청명(淸明)하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于山・武陵 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距不遠 風日淸明則 可望見).
무릉도(武陵島)는 고종시대(高宗時代)부터 사용하던 울릉도(鬱陵島)의 별칭(別稱)이다. 울진(蔚珍) 동쪽 바다가운데는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 이외에 다른 섬이 없고, 이 두 섬은 일기(日氣)가 청명(淸明)할 때 서로 바라볼 수 있어 상기(上記)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의 기사(記事)와 꼭 같으며 무릉도(武陵島)는 울릉도(鬱陵島)의 별칭(別稱)이고 보면 우산도(于山島)가 독도(獨島)에 틀림없는 것이다 20.
다음 고려사(高麗史) 지리지(地理志) 21 권(卷)58 울진현조(蔚珍縣條)의 「울릉도(鬱陵島)」항(項)에는 울릉도(鬱陵島)가 현(縣)(울진(蔚珍))의 바로 동쪽 해중(海中)에 있고 신라시대(新羅時代)에는 우산국(于山國)으로 또는 무릉(武陵) 또는 우릉(羽陵)으로 호칭(呼稱)되었다는 것과 「일설(一說)에 의하면 우산(于山)과 무릉(武陵)이 본래(本來) 이도(二島)로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풍일(風日)이 청명(淸明)하면 서로 바라 볼 수 있다」(일운(一云) 우산(于山)・무릉본이도(武陵本二島) 상거불원(相距不遠) 풍일청명즉가망견(風日淸明則可望見))라고 기록(記錄)되어 있다. 「일설(一說)에 의하면」이라고 하며 정설(正設)이 아닌 듯이 표현(表現)되어 있으나, 이 기사(記事)도 역시 우산(于山)과 무릉(武陵)이 각각 다른 두 섬이라고 생각하는 이도설(二島設)에 속(屬)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시 우리 나라의 유명(有名)한 지리서적(地理書籍)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22 권지45(卷之四五) 가운데에도 울진현(蔚珍縣)의 속도(屬島)로 우산도(于山島)와 울릉도(鬱陵島)가 기록(記錄)되어 있어(우산도(于山島) 울릉도(鬱陵島) 일운무릉(一云武陵), 일운우릉(一云羽陵), 이도재현정동해중(二島在縣正東海中)) 이도설(二島設)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주(註)가운데 「일설(一說)에 우산(于山)과 울릉(鬱陵)은 본시 같은 섬이다」(일운우산(一云于山)・울릉본일도(鬱陵本一島))라는 구절(句節)이 있고 상기(上記) 고려사(高麗史)에 「일운(一云) 우산무릉본이도(于山武陵本二島)」라는 일절(一節)이 있어 우산(于山)・무릉이도설(武陵二島設)은 정설(正設)이 아니고 일도설(一島設)이 정설(正設)인듯한 인상(印象)을 주는 동시(同時)에 삼국시대(三國時代)에는 울릉도(鬱陵島)를 우산국(于山國)이라한 사실(事實)이 있다. 그러므로 일본(日本) 외무성(外務省)은 이러한 사실(事實)들을 들어서 우산(于山)・울릉(鬱陵)의 동일도설(同一島設)을 주장(主張)하여 한국측(韓國側)의 이도설(二島設)을 반박(反駁)하고 있는 것이다 23.
그러나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본문(本文)을 버리고 주(註)의 일절(一節)만을 문제시(問題視)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세종실록(世宗實錄)」본문(本文)에 첨기(添記)된 「신라시조(新羅時條) 우산국(于山國) 일운(一云) 울릉도(鬱陵島)」라 한 것은 이 기사(記事)가 표시(表示)한 바와 같이 우산국(于山國)을 말한 것이고 우산도(于山島)를 말한 것은 아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은 명백(明白)히 우산도(于山島)와 울릉도(鬱陵島)를 병기(倂記)하여 이도설(二島設)을 취하고 있으니 이 양도(兩島)가 합하여 옛날 우산국(于山國)을 형성(形成)하였다는 해석(解釋)을 가능(可能)케 하는 것은 물론(勿論)이다. 동시(同時)에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주(註)는 막연(漠然)한 「일설」에 지나지 않는다. 고려사지리지(高麗史地理志)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간(若干)의 혼란(混亂)이 없는 것도 아니나 이것도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 편찬(編纂)된 당시(當時) 이도(二島) 이명(二名)으로 확인(確認)된 사실(事實)에 결정적(決定的)으로 영향(影響)을 미칠 것은 못된다. 더욱이 지리적(地理的) 지식(知識)이 충분(充分)히 발달(發達)되지 않았던 시대(時代)에 있어서는 동일지역(同一地域)에 이칭(異稱)이 생기고 이것이 원명(原名)과 혼용(混用)되어 오다가 이소이명(二所二名)으로 분리(分離)되는 실례(實例)는 낱낱이 매거(枚擧)키 어렵다. 일본학자(日本學者) 전보교결(田堡橋潔)씨(氏)는 일본(日本)이 울릉도(鬱陵島)・독도(獨島)에 대하여 지리적(地理的) 지식(知識)이 결여(缺如)되어 있던 명치초기(明治初期)에 송도(松島)・죽도(竹島)라는 명칭(名稱)이 울릉도(鬱陵島) 일도(一島)를 지칭(指稱)하였고 그것이 다시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를 각각 지칭(指稱)하게 된 동시(同時)에 울릉도(鬱陵島)를 가리키던 죽도(竹島)라는 명칭(名稱)이 독도(獨島)의 명칭(名稱)으로 지칭(指稱)되었다는 사실(事實)을 학구적(學究的)으로 논증(論證)한 바 있다 24. 독도(獨島)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울릉도(鬱陵島)와 우산도(于山島)과 합(合)하여 우산국(于山國)을 형성(形成)하였으나 우산국(于山國)이 멸망(滅亡)하자 자연(自然) 우산도(于山島)라는 도명(島名)으로 바뀌어 울릉도(鬱陵島) 또는 우산도(于山島)라고 병칭(竝稱)되다가 우산도(于山島)라는 명칭(名稱)은 분리(分離)되어 주로 독도(獨島)를 지칭(指稱)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일설(一說) 우산(于山)・울릉(鬱陵)을 본일도(本一島)」라는 구절(句節)은 울릉도(鬱陵島)를 우산도(于山島)라고 칭(稱)하던 시대(時代)의 견문(見聞)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정부(日本政府)가 세종실록(世宗實錄)의 태종(太宗) 십칠년(十七年)(1417년) 2월 임술조(壬戌條)(권(卷)33)에 우산도(于山島)에서 대죽(大竹)・수우피(水牛皮)・출저(出苧)・면자(綿子) 등이 생산(生産)되고 86명의 주민(住民)이 거주(居住)하였다는 기술(記述)을 들어 「우산도(于山島)은 사람이 거주(居住)할 수 없는 독도(獨島)를 지칭(指稱)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主張)한다. 확실(確實)히 상기(上記) 세종실록(世宗實錄)의 기사(記事)는 「신라시대(新羅時代)의 우산국(于山國)이 고려시대(高麗時代)에 와서 우산도(于山島)로 전칭(傳稱)된 이후(以後) 또다시 우산도(于山島)를 울릉도(鬱陵島)라 칭하고 독도(獨島)를 우산도(于山島)라고 칭(稱)하게 된 당시(當時) 옛날의 우산도(于山島)는 울릉도(鬱陵島)와 동일도(同一島)로서 우산국(于山國)이었다는 것을 의미(意味)하여 우산도(于山島)라고 기술(記述)한 것에 틀림없다.」 25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권두(卷頭)에 있는 「팔도총도(八道總圖)」와 「강원도(江原道)」의 지도(地圖)에는 우산도(于山島)가 울릉도(鬱陵島)와 거의 같은 크기로 울릉도(鬱陵島)와 한반도(韓半島)의 중간(中間)에 그려져 있다. 따라서 일본측(日本側)은 이러한 지도(地圖)를 예로 들어 우산도(于山島)가 독도(獨島)라면 울릉도(鬱陵島)의 동측(東側)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이로써 보더라도 당시(當時)의 우산(于山)・울릉(鬱陵) 이도설(二島設)에 전적(全的)으로 관념적(觀念的)인 것이며 하등(何等)의 실제(實際)의 지식(知識)에 기초(基礎)를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端的)으로 표시(表示)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26. 이 점에 관하여 최남선씨(崔南善氏)의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初期)에는 국명(國名)으로 우산(于山), 도명(島名)으로서의 울릉(鬱陵)이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재록(載錄)되었을 뿐이었으나 고려시대(高麗時代)에 이르러 동일(同一)의 원어(原語)에 대한 이형(異形)의 대자(對子)와 아칭(雅稱)이 여러 가지로 사용(使用)되어 무릉(武陵)・우릉(羽陵)・무릉(無陵)・울릉(蔚陵)등의 별명(別名)을 갖게 되었」고 나아가서 「울릉본도(鬱陵本島) 및 약간(若干)의 속서(屬嶼)에 대한 실제적(實際的) 지식(知識)의 발달(發達)과 더불어 상출(上出)한 제명(諸名)을 본도(本島) 속서간(屬嶼間)에 분용(分用)하기도 하고 분용(分用)한 것을 전환(轉換)・사용(使用)하기도 하여 그 명칭(名稱)의 내용(內容)이 때와 사람에 의하여 허다(許多)한 혼착(混錯)을 야기(惹起)하였다.」 이리하여 「본래(本來) 울릉도(鬱陵島)의 본명(本名)이었던 우산(于山)이 여기에서는 본도(本島) 이외(以外)의 일도서(一島嶼)의 명칭(名稱)으로 별용(別用)되었으며 우산(于山)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본도(本島) 동북해상(東北海上)의 독도(獨島)를 지칭(指稱)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이조중엽시대(李朝中葉時代)에 칭(稱)하던 우산도(于山島)와 울릉도(鬱陵島)의 표현(表現)은 이조말엽(李朝末葉)에 와서 그 기술(記述)과 지도(地圖)의 잘못됨을 발견(發見)하고 울릉도(鬱陵島)는 울릉도(鬱陵島)로 독도(獨島)는 우산도(于山島)로 시정(是正) 전칭(傳稱)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우산도(于山島)가 독도(獨島)에 비정(比定)된 것은 오늘날 동해(東海)의 지리적(地理的) 상황(狀況)으로 보아 극히 자연(自然)스러운 일이다.
독도(獨島)는 또한 이조초기(李朝初期)부터 우산도(于山島)라는 명칭(名稱) 이외에 삼봉도(三峰島)라고도 호칭(呼稱)되었다. 성종실록(成宗實錄)에 의한 성종(成宗) 2년부터 12년까지(1471~81)의 사이에 삼봉도(三峰島)에 관한 기사(記事)가 많이 보인다. 삼봉도(三峰島)는 동해(東海)가운데 있는 섬으로 처음에는 누구든지 한번도 가보지 못한 수수께끼와 같은 섬이었다. 그러나 군역(軍役)을 도피(逃避)하고 세금(稅金)을 포탈한 강원도(江原道)・영안도(永安道)(함경도(咸鏡道))의 유민(流民)이 많이 이 섬에 들어가 산다는 말이 있으므로 국가(國家)에서는 이 섬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엄금(嚴禁)하고 여러번 수토군(搜討軍)을 조직(組織)하여 이 섬을 수색(搜索)하였다. 그러나 수토군(搜討軍)은 한번도 이 섬을 발견(發見)하지 못하였다. 다만 성종(成宗) 7년(1476년) 영안도(永安道) 관찰사(觀察使) 이극균(李克均)이 파견(派遣)한 영흥인(永興人) 김자주(金自周) 등 2명이 삼봉도(三峰島)를 바라보고 온 일이 있다. 성종실록(成宗實錄) 권(卷)72 성종(成宗) 7년(七年) 12월(十二月) 정유(丁酉)(이십(二十七日))조에 실려 있는 김자주(金自周)의 말에 의하면 그는 「9월 16일 경성(鏡成) 옹구미포(甕仇未浦)를 출발(出發)하여 25일에 서쪽으로 78리(浬)쯤 삼봉도(三峰島)를 바라보이 섬 북쪽에 삼석(三石)이 열립(列立)하고‧‧‧‧‧‧섬 사이에 인형(人形)과 같은 것이 30쯤 나란히 서 있으므로 겁이 나서 섬에 가지 못하고 도형(島形)을 그려왔다」(九月十六日 於鏡城甕仇未發船‧‧‧‧‧‧二十五日 西距島七八浬許 到泊望見則於道北 有三石列立次小島 次岩石列立 次中島 中島之西 又有小島 皇海水流通 亦於海島之間 有如人形列立三十 因疑懼 不得直到 畵島形而來)라고 기록(記錄)되어 있다 27.
상기(上記) 기록(記錄)에 의하면 김자주(金自周) 등은 삼봉도(三峰島)에 상륙(上陸)하지 못하고 삼봉도(三峰島) 동쪽 78리(浬)의 해상(海上)에서 서(西)쪽을 향(向)하여 삼봉도(三峰島)를 바라보고 온 것인데 그가 말한 삼봉도(三峰島)의 모형(貌形)은 지금의 독도(獨島)와 조금도 다름없는 것이다. 그리고 섬 사이에 보이는 인형(人形)과 같은 것은 아마도 가제(해려(海驢))를 인형(人形)으로 오인(誤認)한 것일 것이다 28.
다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권(卷)31) 울진(蔚珍) 우산도(于山島) 울릉도조(鬱陵島條)에도 다음과 같은 기사(記事)가 있다. 「섬은 울진현(蔚珍縣)의 정동해중(正東海中)에 있고‧‧‧‧‧‧성종(成宗) 2년에는 따로 삼봉도(三峰島)를 고(告)하는 자(者)가 있어 이에 박종원(朴宗元)을 시켜 가보게 하였다. 풍도(風濤)로 인하여 다다르지 못하고 돌아왔다. 동행(同行)은 울릉도(鬱陵島)에서 하루 밤을 자고 단지 큰 죽(竹)과 큰 전복(全鰒)을 가지고 돌아와 아뢰되 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없더라.」 29 상기과 같이 김자주(金自周)・박종원(朴宗元) 등이 삼봉도(三峰島) 탐험(探險)에 나섰으나 모두 실패(失敗)한 것은 사실(事實)이다. 그러나 박종원(朴宗元) 일행(一行)은 자신(自身)이 일박(一泊)한 장소(場所)가 울릉도(鬱陵島)이고 삼봉도(三峰島)는 아니며 풍파(風波)로 인하여 삼봉도(三峰島)에 다다르지 못했을지라도 따로히 삼봉도(三峰島)가 존재(存在)한다는 명백(明白)한 지식(知識)을 갖고 있었다는 점만은 시인(是認)할 수 있다. 오직 삼봉도(三峰島)가 정확(正確)히 금일(今日)에 독도(獨島)에 비정(比定)되었다는 명백(明白)한 증거(證據)가 없을 뿐이다. 그러므로 삼봉도(三峰島)가 동해상(東海上) 울릉도(鬱陵島) 이외(以外)의 어떤 다른 섬이라는 명백(明白)한 인식(認識)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현실적(現實的)으로 동해(東海)에는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 이외에 다른 섬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考慮)할 때 당시(當時)의 한국인(韓國人)의 지리적(地理的) 식견(識見)은 막연(漠然)하나마 독도(獨島)의 존재(存在)에 전연(全然) 무지(無知)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에 가(可)하여 일본측(日本側)으로 하여금 삼봉도(三峰島)・우산도(于山島)・울릉도(鬱陵島)의 삼도(三島)의 동일성(同一性)을 주장(主張)할 수 있게 할 한국(韓國文獻)으로서 「문헌촬록(文獻撮錄)」이 있다. 동서(同書)에 의하면 「울릉도(鬱陵島)는 울진(蔚珍)의 정동해중(正東海中)에 위치(位置)하고 있다. 일기(日氣)가 청명(淸明)하면 도상(島上)에 있는 봉두(峰頭)와 험(險)한 연맥(連脈)을 역력(歷歷)히 볼 수 있다. 도상(島上)의 토지(土地)가 옥요(沃饒)하다. 거기서 대죽(大竹)이 산출(産出)되므로 그 섬을 죽도(竹島)라고 하고 삼봉(三峰)이 있으므로 삼봉도(三峰島)라고 한다. 우산(于山)・우릉(于陵)・울릉(蔚陵)・무릉(武陵)・귀죽(貴竹)들은 전와(轉訛)된 것이다.」(鬱陵島 在蔚珍山東海之中 淸明卽峰 頭山根歷歷可見 地廣土肥 以基産竹故謂竹島 以有三峰故謂三峰島 至於于山・羽陵・蔚陵・武陵・磯竹 皆音訛而然也) 30
그러나 문헌촬록(文獻撮錄) 자체(自體)가 이조말엽(李朝末葉)에 있어서의 단순한 개인(個人) 수록(隨錄)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또 세종실록(世宗實錄)과 같이 역사적(歷史的) 지리적(地理的) 사실(事實)과 그 변천(變遷)을 밝히는데 도움되는 문헌적(文獻的) 가치(價値)는 전혀 없는 것이다 31. 일도이명설(一島二名設)을 취(取)한 지봉유설(芝峯類設)(1614년)도 역시 정부(政府)가 편찬(編纂)한 유권적(有權的)인 문헌(文獻)은 아니다. 물론(勿論) 「어느 사실상(事實上)의 상태(狀態)에 관한 확실(確實)한 지견(知見)이 존재(存在)하였는가의 여부(與否)를 확인(確認)하기 위해서는 이용(利用)할 수 있는 당시(當時)의 일절(一切)의 문헌(文獻)을 널리 비교(比較)・검토(檢討)하는 것은 당연(當然)히 필요(必要)하며 그리고 이 목적상(目的上) 어떤 문헌(文獻)이 정부(政府)에 의해서 편찬(編纂)되었다는 것은 하등(何等)의 결정적(決定的) 의미(意味)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32 그러나 개인(個人)의 수록(隨錄)과 정부(政府) 편찬(編纂)의 기록(記錄)과는 스스로 비중(比重)의 차이(差異)가 있을 것이고 더욱이 개인(個人)의 수록(隨錄)에 결정적(決定的) 의미(意味)를 부여(附與)하기는 곤란(困難)할 것이다.
또한 일본측(日本側)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나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가 이도설(二島設)을 취(取)하고 있으면서 일도이명(一島二名)에의 의문(疑問)을 남기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33. 그러나 실제(實際)로는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서도 「우산도(于山島)와 울릉도(鬱陵島) 그 중 울릉의 鬱자를 혹은 蔚 혹은 芋 혹은 羽 혹은 武로 쓰고 있으나 실상(實上) 우산(于山)과 울릉(鬱陵)은 이도(二島)이니 그중(中)의 일(一)인 우산(于山)은 즉 우산(芋山)이다.」(于山島 鬱陵島 鬱一作蔚 一作芋 一作羽 一作武 二島一卽 芋山) 환언(換言)하면 울릉(鬱陵)의 상자(上字)가 우산(于山)의 상자(上字)와 혼용(混用)되고 있으나 우산(于山)과 울릉(鬱陵)은 이도(二島)라는 것이다. 이로써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서도 우산(于山)과 울릉(鬱陵)이 이도(二島)로서 확인(確認)되어 있음은 명백(明白)한 것이다 34. 더 나아가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중(中)의 「여지지(與地志)」를 인용(引用)하면 「울릉도(鬱陵島)와 우산도(于山島)는 다 우산국(于山國)이니 우산도(于山島)는 왜(倭)의 이른바 송도(松島)」(鬱陵 于山 皆于山國于山則 倭所謂松島也)라고 명기(明記)한 기사(記事)는 일본정부(日本政府)의 곡해(曲解)를 일소(一掃)할만한 것이라고 하겠다. 즉, 우산국(于山國)이라 하는 것은 울릉(鬱陵)・우산(于山) 양도(兩島)를 포함(包含)하여 지칭(指稱)한 것이며 그 중(中) 우산도(于山島)는 일본(日本)의 이른바 송도(松島)(금일(今日)의 죽도(竹島)), 즉, 독도(獨島)를 가리킨 것이 분명(分明)하다. 이와 같은 기술(記述)이 사인(私人)의 수록(隨錄)에가 아니고 일국(一國)의 관선(官選) 지리지(地理志)에 수록(收錄)되어 있다는 것은 재론(再論)할 여지(餘地)도 없이 곧 그것이 국가적(國家的)인 인식(認識)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독도(獨島)가 분명(分明)히 국가영토(國家領土)의 일부(一部)로 간주(看做)되어 있는 사실(事實)을 입증(立證)하는 것이다 35.
최남선씨(崔南善氏)는 1953년 8월 「서울신문」에 연재한 논문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에서 독도(獨島)는 옛날 또한 가지도(可支島)라고 호칭(呼稱)되었다는 설(說)을 제창(提唱)한 바 있다. 「울릉도(鬱陵島)의 동쪽에 가지섬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국가적(國家的) 문헌(文獻)에도 보이는 바이며 가지섬이 지금의 어딘가는 상세(詳細)한 고증(考證)을 요(要)하는 바이지마는 우리는 현재(現在)의 독도(獨島)이리라고 주장(主張)하려 한다. 다른 도서(島嶼)에는 적어도 인간(人間)이 살고 있지마는 오직 가지(海驢)만의 서식처(棲息處)이며 그 번식지(繁殖地)로서 유명(有名)한 장소(場所)는 독도(獨島)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남선씨(崔南善氏)는 가지도(可支島)의 명칭(名稱)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정조실록(正祖實錄)(권(卷)40)의 18년(十八年)(1794년) 6월(六月) 무오(戊午)의 조(條)에 기재(記載)된 수토관(搜討官) 한창국(韓昌國)의 울릉도답사보고(鬱陵島踏査報告)를 인용(引用)하였다. 「二十六日 轉向可支島 四五箇可支魚 驚駭躍出 形若水牛 砲手齊放 据得二首」라는 기록중(記錄中)의 「가지도(可支島)」가 지금의 독도(獨島)라고 주장(主張)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측(日本側)은 또한 다음과 같이 반박(反駁)한다. 한창국(韓昌國)이 울릉도(鬱陵島)를 답사(踏査)한 당시(當時)에 있어서 「가제」가 서식(棲息)한 장소(場所)는 결코 금일(今日)의 독도(獨島)만은 아니다. 명치(明治) 초년(初年) 이래(以來) 울릉도(鬱陵島)의 개발(開發)이 시작되어 사람들이 입주(入住)가 점점 증가(增加)함에 따라 「가제」는 동도(同島)의 주변(周邊)으로부터 도피(逃避)하여 독도(獨島)로 집합(集合)하게 되었으나 그 이전(以前) 환언(換言)하면 울릉도(鬱陵島)에 대하여 공도정책(空島政策)이 취(取)해지던 시대(時代)에는 「가제」의 주요(主要)한 서식지(棲息地)는 오히려 울릉도(鬱陵島)의 주변(周邊)이었다. 그러므로 「가지도(可支島)」에서 4,5두(四,五頭)의 「가제」가 발견(發見)되었다고 해서 금일(今日)의 독도(獨島)가 「가제」의 서식지(棲息地)라고 하는 것을 이유(理由)로 그것이 금일(今日)의 독도(獨島)라고 반드시 단정(斷定)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主張)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가지도(可支島)라고 하는 것은 울릉도(鬱陵島) 동북안(東北岸) 가까이 있는 무명(無名)의 소도(小島)가 아닌가 하며 가지도(可支島)가 금일(今日)의 독도(獨島)에 해당(該當)한다는 어떠한 적극적(積極的) 증거(證據)도 없다는 것이다 36. 또 어떤 일본학자(日本學者)는 가지도(可支島)가 최남선씨(崔南善氏)의 말과 같이 「가제」가 군서(群棲)하고 있는 상황(狀況)으로부터 나온 도명(島名)일 것이므로 울릉도(鬱陵島)에 근접(近接)한 암초(岩礁)나 소도(小島)의 하나에 이러한 이름이 부여(附與)된 것이라 하며 관음도(觀音島)나 죽도(竹島)(죽서(竹嶼))나 또는 삼형제암(三兄弟岩)의 어느 암초(岩礁)가 아닌가 한다 37.
상기(上記)와 같은 가지도(可支島)가 즉 독도(獨島)라는 설(說)에 대한 일본측(日本側)의 반론(反論)은 먼저 정조실록(正祖實錄)을 경모(輕侮)하는 태도(態度)로서 불손(不遜)하기 짝이 없다. 일국(一國)의 왕조실록(王朝實錄)에 버젓이 표현(表現)된 도명을 어찌하여 무명도(無名島)의 명칭(名稱)으로 의제(擬製)할 수 있는가. 가지도(可支島)라는 섬이 있었고 당시(當時)의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기에 가지도(可支島)라는 명칭(名稱)이 사용(使用)된 것 아닌가. 수토관(搜討官) 한창국(韓昌國)의 즉흥적(卽興的)인 명명(命名)이 아닌 것은 문면상(文面上) 확실(確實)하다. 동시(同時)에 정조실록(正祖實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창국(韓昌國) 일행(一行)이 4월 26일 울릉도(鬱陵島)의 동안(東岸)을 출발(出發)하여 가지도(可支島)를 왕복(往復)한 후(後) 서안(西岸)의 통구미(桶丘尾)에 도착(到着) 30일에 귀로(歸路)에 올랐으니 만(滿) 3일의 단기(短期)의 일정(日程)으로 금일(今日)의 독도(獨島)를 왕복(往復)하는 것은 불가능(不可能)하다고 하는 일본측(日本側)의 주장(主張) 38도 문제(問題)를 정당(正當)하게 해석(解釋)하려는 학문적(學問的)인 태도(態度)가 아니라 결론(結論)을 미리 설정(設定)해 놓고 그곳으로 억지로 인도(引導)하려는 심산(心算)임을 뚜렷이 읽을 수 있다.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 간(間)의 거리(距離)는 약 50리(浬), 26일부터 30일까지의 전후(前後) 5일 동안에 울릉도(鬱陵島)에서 독도(獨島)까지의 왕복(往復)이 불가능(不可能)했던가. 아무리 당시(當時)의 우리 나라 항행술(航行術)이 유치(幼稚)하다 할지라도 가지도(可支島)를 전기(前記)와 같이 울릉도(鬱陵島) 바로 부근(附近)에 있는 죽도(竹島)(죽서(竹嶼))등에 비정(比定)하는 경우 여기 왕복(往復)에 일이나 걸렸다고 생각은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리하여 정조실록(正祖實錄)에 나타난 가지도(可支島)는 지금의 독도(獨島)를 지칭(指稱)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解釋)이라고 생각된다.
여하튼 우산도(于山島)가 금일(今日)의 독도(獨島)를 지칭(指稱)한 것임은 비단 한국측(韓國側) 기록(記錄)만 분명(分明)할 뿐만 아니라 일본측(日本側) 기록(記錄)이 「송도지의(松島之議)」에도 언급(言及)되어 있는 바, 이것은 일본외무성(日本外務省) 고급관리(高級官吏)의 소신(所信)의 피력(披瀝)이라는 점에서 중대(重大)한 의의(意義)를 갖는다. 즉, 1876년~1878년(명치(明治) 9년~명치(明治) 11년)에 일본인(日本人) 무등평학(武藤平學)의 「송도개척지의(松島開拓之議)」 및 호전경의(戶田敬義)의 「송도도해지원(松島渡海之願)」과 같은 이른바 죽도개척원(竹島開拓願)이 제출(提出)되자 일본정부(日本政府)는 조야(朝野)의 학자(學者)에게 송도문제(松島問題)에 대한 의견(意見)을 물었을 때 외무성(外務省) 공신국장(公信局長) 전변태일(田邊太一)은 말하기를 「송도(松島)(독도(獨島))는 아방인(我邦人)의 명명(命名)이나 기실(其實)은 조선(朝鮮) 울릉도(鬱陵島)에 속(屬)한 우산(于山)이다. ‧‧‧‧‧‧지금 까닭 없이 사람을 보내어 이것을 순시(巡視)한다는 것은 타인(他人)의 보구(寶具) 탐(貪)내는 것이다. 하물면 인경(隣境)을 침월(侵越)함과 유사(類似)함에 있어서랴‧‧‧‧‧‧」 39 이리하여 그 이른바 개척(開拓)을 불허(不許)하는 결론(結論)을 내렸던 것이다. 설사 「독도(獨島)가 한국영토(韓國領土)에 속(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무인도(南無人島)를 개척(開拓)하고 유구(琉)球)를 번속(藩屬)시키는 것을 식자(識者)는 옳지 않다고 논(論)」하였으며, 외무성(外務省) 기록국장(記錄局長) 도변홍기(渡邊洪基)에 이르러서는 문제(問題)의 죽도(竹島)・송도(松島)로 호칭(呼稱)되는 이도(二島)의 소속(所屬)에 관하여 확신(確信)을 가질 수 없음을 고백(告白)하고 있는 실정(實定)이다 40. 당시(當時)의 일본(日本) 외무성(外務省)의 책임(責任)있는 관리(官吏)들의 소신(所信)이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獨島)가 일본(日本) 「고유(固有)」의 영토(領土)라고 하는 오늘날의 일본측(日本側) 주장(主張)은 자기모순(自己矛盾)이 아닐 수 없다. 실로 일본정부(日本政府)가 독도(獨島)에 대하여 고유영토설(固有領土說)을 주장(主張)하기는 1905년 독도(獨島)의 도근현(道根懸)에의 강제편입(强制編入) 이후(以後)의 일에 속(屬)한다.
또한 일본측(日本側)의 기록(記錄)의 하나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년)에는 죽도(竹島)(울릉도(鬱陵島))및 송도(松島)(독도(獨島))가 일본(日本) 서북부(西北部)의 한계(限界)라는 문구(文句)가 있다고 주장(主張)하며 또한 이 문구(文句)를 원용(援用)하는 것이 일본측(日本側)의 상례(常例)로 되어 있다 41.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은 은주군(隱州郡) 은기도(隱岐島)에 관한 기사(記事)로서 이것을 정독하면 은주(隱州)가 일본(日本)의 건지(乾地)(서북한계(西北限界))로 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分明)한데 일본측(日本側)은 전기(前記)와 같이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가 그 서북한계(西北限界)라고 오독(誤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그 원문(原文)을 인용(引用)하면, 「隱州在北海中 故云隱岐島 姲倭訓海中 言遠故名與 南方至雲州美穗關.... 戌亥間行二日一夜有松島 又一日程有竹島 比二島無人之地 見高麗 如自雲州望隱州 然則 日本之乾地以比州爲限矣」
여기에 이른바 송도(松島)는 즉 독도(獨島)를, 죽도(竹島)는 즉 울릉도(鬱陵島)를 지칭(指稱)하는 것인데 「비이도(比二島)」에 고려(高麗)(한국(韓國)(韓國)) 본토(本土)를 망견(望見)하는 거리관계(距離關係)가 마치 운주(雲州)에서 은주(隱州)를 망견(望見)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일본(日本)의 서북부(西北部)는 비주(比州)로서 한계(限界)를 삼는다는 것이다. 일본측(日本側)이 이것을 오독(誤讀)하여 「전이도(前二島)」로써 일본의 서북부(西北部)의 한계(限界)라고 한 것은 큰 잘못이다. 은주(隱州)로써 일본(日本)의 서북부(西北部)의 한계(限界)를 삼는다는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의 기사(記事)야말로 정당(正當)한 견해(見解)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42.
독도(獨島)에 대한 한국(韓國)측(韓國側)의 위와 같은 여러 주장(主張)은 숙종실록(肅宗實錄) 및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기록(記錄)된 안용복(安龍福)의 사적(事蹟)에 의하여 결정적(決定的)으로 보강(補强)된다. 숙종실록(肅宗實錄)(권(卷) 30) 병자(丙子) 22년(二十二年) 9일(九月) 무인조(戊寅條)에는 틀림없이 다음과 같은 기사(記事)가 적혀있다.
「비변사(備邊司)(당시(當時)의 특수국무위원회(特殊國務委員會)) 안용복(安龍福) 등에 묻기를‧‧‧‧‧‧ 본도(本島)(울릉도(鬱陵島))에 이르러‧‧‧‧‧‧ 왜선(倭船)이 또한 많이 내박(來泊)하여 있으므로 선인(船人)이 다 놀래서 소리를 질러 울릉도(鬱陵島)가 본래(本來) 우리 나라 땅이다. 왜인(倭人)이 어찌 우리 나라 땅에 넘어 와서 침략(侵略)을 하느냐고 선두에 나서서 크게 꾸짖으니 왜(倭)가 말을 하되 우리는 본래(本來) 송도(松島)에 사나 우연(偶然)히 고리를 잡으러 왔다가 이번에 마땅히 본소(本所)로 돌아가는 바이라, 이에 송도(松島)는 즉 우산도(于山島)라 또한 우리 나라의 땅이라 네 감(敢)히 여기에 갈 수 있느냐고 꾸짖다. 뒷날 아침에 되매 배를 저어 우산도(于山島)에 이르니 왜등(倭等)이 바야흐로 솥을 벌려 놓고 기름 고기를 지지는지라, 이에 솥을 깨틀고 배를 뚜드리며 큰 소리를 꾸짖으니 왜등(倭等)이 걷어서 모아 배에 싣고 돛대를 올려 돌아가다.」
또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권(卷) 31) 울진(蔚珍) 우산도(于山島)・울릉도(鬱陵島)조에도 다음과 같은 기사(記事)가 있다.
「동래(東萊) 안용복(安龍福)은 왜(倭)말을 잘하는데‧‧‧‧‧‧ 돛을 달고 삼주야(三晝夜)를 걸려서 울릉도(鬱陵島)에 다다를 때 왜선(倭船)이 동쪽으로부터 오거늘 용복(龍福)이 여러 사람에게 눈짓하여 왜(倭)를 결박하게 하였더니 선인(船人)이 겁을 내서 덤비지 못하도다. 용복(龍福)이 혼자 앞에 나서 크게 꾸짖어 가로대 하고(何故)로 아경(我境)을 범(犯)하였느냐, 왜(倭)가 대답해 가로되 본래(本來) 송도(松島)를 향(向)하는 바이니 마땅히 가겠노라고, 용복(龍福)이 추격(追擊)하여 송도(松島)에 이르러 또 꾸짖어 가로되 송도(松島)는 즉 우산도(芋山島)라 네가 우산(芋山)이 아경(我境)인 줄 또한 듣지 못하였느냐. 그 솥을 부신즉 왜(倭)가 대경(大驚)해서 돌아갔다.」
위와 같이 안용복일행(安龍福一行)은 울릉도(鬱陵島)에서 일본인(日本人)를 발견(發見)하고 불법범경(不法犯境)을 책(責)하며 우산(于山)(우산(芋山))도(島)인 독도(獨島)(송도(松島))까지 추격(追擊)하여 일본(日本)서 말하는 송도(松島)는 곧 아국(我國)의 우산도(于山島)라는 것을 설득(說得)하여 일본인(日本人)들로 하여금 철거(撤去)케 하였던 것이다.
안용복(安龍福) 등은 이보다 3년전인 숙종(肅宗) 19년(1693년)에도 울릉도(鬱陵島)에 출어(出漁)한바 있었는데 이때에는 불법범경(不法犯境)한 일본어부(日本漁夫)들에게 강제(强制)로 체포(逮捕)되어 옥기도(玉岐島)(은기도(隱岐島))에까지 끌려 갔다. 은기도(隱岐島)에서 안용복(安龍福)은 도주(島主)에게 울릉도(鬱陵島)가 한국(韓國)영토(韓國領土)임을 주장(主張)하야 은기도주(隱岐島主)는 그를 그 상전(上典)이 백기주태수(伯耆州太守) 송평신태랑(松平新太郞)(지전광전(池田光政))에게 이송(移送)하였다. 안용복(安龍福)은 백기주(伯耆州)에 이르러 또한 같은 주장(主張)을 하고 일본어민(日本漁民)의 울릉도(鬱陵島) 출입(出入)을 엄금(嚴禁)하여 달라고 요청(要請)하였는데 백기주태수(伯耆州太守)는 울릉도(鬱陵島)가 본시(本是) 한국(韓國)영토(韓國領土)임을 아느지라 안용복(安龍福)을 후대(厚待)하는 동시(同時)에 막부(幕府)의 관백(關白)에게 말하여 울릉도(鬱陵島)가 한국(韓國)영토(韓國領土)라는 서계(書契)을 만들어 주고 그 해에 강호(江戶)(동경(東京))・장지(長岐)・대마도(對馬島)를 거쳐 본국(本國)에 송환(送還)하였다. 그런데 안용복(安龍福)이 대마도(對馬島)에 이르렀을 때 대마도주(對馬島主) 종의륜(宗義倫)이 이 사건(事件)을 계기(契機)로 울릉도(鬱陵島)를 빼앗을 생각을 하여 우선 안용복(安龍福)이 가지고 있던 백기주태수(伯耆州太守)의 서계(書契)를 탈취(奪取)하고 안용복(安龍福)을 일본영토(日本領土) 죽도(竹島)에 침입(侵入)한 범월죄인(犯越罪人)이라 하여 동년(同年) 11월에 차사(差使)(대마도(對馬島) 왜사(倭使)의 칭호(稱號)) 귤진중(橘眞重)(다전좌위문(多田左衛門))을 부산(釜山)에 파견(派遣)하여 안용복(安龍福)을 압송(押送)하는 동시(同時)에 예조(禮曹)에 서계(書契)를 보내서 한국(韓國)어부(韓國漁夫)의 죽도(竹島) 침입(侵入)을 금지(禁止)시켜 달라고 요구(要求)하였다. 왜인(倭人)이 말하는 죽도(竹島)는 울릉도(鬱陵島)를 지칭(指稱)하는 것으로 우리 조정(朝廷)에서도 이 사실(事實)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當時) 정권(正權)을 잡고 있던 남인(南人) 좌의정(左議定) 목래선(睦來善)과 우의정(右議政) 한암(閑黯)이 300년 동안 비워둔 섬을 가지고 인국(隣國)과 사건(事件)을 일으키는 일은 좋은 방책(方策)이 아니라 하고 교리(校理) 홍중하(洪重夏)를 위안관(慰按官)으로 삼아 부산(釜山)에 보내어 차사(差使) 귤진중(橘眞重)을 접대(接待)하는 한편 금후(今後) 죽도(竹島)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엄금(嚴禁)하겠다는 뜻으로 예조복서(禮曹覆書)(회답서계(回答書契))를 만들어 차사(差使)에게 전달(傳達)하였다. 이 예조복서(禮曹覆書)는 죽도(竹島)를 일본영토(日本領土)로 인정(認定)한 것이나 그 첫머리에 「우리 나라 어민(漁民)을 단속(團束)하여 외양(外洋)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 우리 나라 울릉도(鬱陵島)라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임의(任意)로 왕래(往來)하는 것을 허락(許諾)하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그 외(外)의 땅이랴」(弊邦禁束漁民 使不得出漁外洋 雖弊境之鬱陵島 不許任意往來 況基外乎)라는 문구(文句)를 기록(記錄)하여 죽도(竹島)와 울릉도(鬱陵島)를 딴 섬으로 구분(區分)하고 울릉도(鬱陵島)는 우리 나라 땅이라는 것을 명시(明示)하였다. 그런데 그 예조복서(禮曹覆書) 가운데 이 어구(語句)가 있는 이상(以上) 울릉도(鬱陵島)를 뺏으려는 왜인(倭人)의 계획(計劃)은 성립(成立)되지 않으므로 차사(差使) 귤진중(橘眞重)은 이 문구(問求)를 삭제(削除)하여 달라 요구(要求)하여 예조복서(禮曹覆書)를 받지 아니하려고 하였다. 이듬 해 숙종(肅宗) 20년 2월 대마도주(對馬島主)가 다시 사람을 보내어 울릉이자(鬱陵二字)를 삭제(削除)하여 달라고 요청(要請)하였는데 이것은 실(實)로 교활(狡猾)한 외교(外交)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때 우리 나라에서는 갑술갱화(甲戌更化)라는 정변(政變)이 일어나 왜인(倭人)에 대하여 유화정책(宥和政策)을 쓰던 남인(南人)이 정계(政界)에서 물러나고 소론(小論) 남구만(南九萬), 윤지원(尹趾元)이 정권(正權)을 잡게 되었는데 남구만(南九萬)은 강경정책(强硬政策)을 취하였다. 대마도주(對馬島主)는 이후(以後) 수년간(數年間) 계속 죽도(竹島)를 일본영토(日本領土)라 주장(主張)했으나 일본(日本)의 주장(主張)은 역사상(歷史上) 성립(成立)되지 아니하므로 숙종(肅宗) 22년(1696년, 일본원록(日本元祿) 9년)에 덕천막부(德川幕府)는 쓸 데 없는 적은 섬을 가지고 인국(隣國)과 싸우는 것은 좋지 못하다 하여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명하여 죽도(竹島) 즉 울릉도(鬱陵島)를 한국(韓國)영토(韓國領土)로 승인(承認)하고 일본어민(日本漁民)의 죽도(竹島) 왕래(往來)를 금(禁)하였다. 이에 울릉도(鬱陵島)의 소속문제(所屬問題)가 완전(完全)히 해결(解決)되었거니와 이때 일본(日本)은 울릉도(鬱陵島) 뿐만 아니라 독도(獨島)도 또한 우리 나라 영토(領土)로 인정(認定)하였다는 것이 다음과 같은 안용복(安龍福)의 제2차(第二次) 백기주(伯耆州) 담판(談判)에 의하여 명백(明白)히 들어나 있다 43.
숙종(肅宗) 19년 안용복(安龍福)이 일본(日本)으로부터 돌아와 동래부사(東萊府使)와 위안관(慰按官) 홍중하(洪重夏)에게 그가 백기주(伯耆州)에서 울릉도(鬱陵島)의 소속문제(所屬問題)를 담판(談判)하였다는 것을 보고(報告)하였으나 국가(國家)에서는 용복(龍福)의 말을 믿지 않고 왜인(倭人)과 싸우고 있으므로 그는 크게 분개(憤慨)하여 숙종(肅宗) 22년 봄에 순천(順天)의 중 뇌헌(雷憲) 등 16명의 어부(漁夫)를 규합하여 울릉도(鬱陵島)에 가서 또다시 왜인(倭人)을 만아 전기(前記)와 바와 같이 울릉도(鬱陵島)・송도(松島)(독도(獨島))에서 왜인(倭人)을 몰아냈던 것이다.
안용복(安龍福)은 독도(獨島)에서 철거(撤去)하는 이 왜인(倭人)을 추격하다가 태풍(颱風)을 만나 재차 옥기도(玉岐島)(은기도(隱岐島))에 도착(到着)하였다. 안용복(安龍福)은 다시 도주(島主)를 만나 「년전(年前)에 내가 여기 왔을 때 울릉(鬱陵)・자(子)(우(于))산도(山島)를 한국(韓國)(韓國) 땅으로 정(定)하고 관백(關白)의 서계(書契)까지 받았는데 너의 나라가 이것을 무시(無視)하고 지금 또 우리 영토(領土)를 침범(侵犯)하니 이것이 무슨 도리(道里)냐」(頃年吾入來比處 以鬱陵子山等島 定以朝鮮地界 至有關白書契 而本國不有定式 今有侵犯我境 是何道里)라고 항의(抗議)하자 도주(島主)는 백기주태수(伯耆州太守)에게 보고(報告)하고 처리(處理)하겠다고 대답(對答)하였다. 그러나 오래 동안 소식(消息)이 없으므로 안용복(安龍福)은 분을 참지 못하여 배를 타고 바로 백기주(伯耆州)에 들어가 거짓으로 울릉(鬱陵)・자산(子山)양도감세관(兩島監稅官)이라 하고 사람을 보내서 백기주태수(伯耆州太守)에게 통고(通告)하니 태수(太守)가 사람과 말을 보내서 영접(迎接)하였다. 이에 안용복(安龍福)은 청첩양(靑帖襄)을 입고 흑포(黑布)갓을 쓰고 가죽신을 신고 가마를 타고 다른 사람은 말을 타고 태수(太守) 거소(居所)에 들어가 이와 대좌(對坐)하여 「전일(前日) 내가 두 섬의 일로 서계(書契)를 받은 것이 분명(分明)한데 대마도주(對馬島主)가 서계(書契)을 탈취(奪取)하고 중간(中間)에 여러 가지 사실(事實)을 위조(僞造)하고 여러번 차왜(差倭)를 보내서 불법횡침(不法橫侵)하므로 내가 관백(關白)에게 상소(上疏)하여 대마도주(對馬島主)의 죄상(罪狀)을 일일이 고(告)하겠다」고 하고 이인성(李仁成)으로 하여금 상소문(上疏文)을 지어 태수(太守)에게 전달(傳達)하였다. 이때 강호(江戶)(동경(東京))에 참근(參勤)하고 있었던 대마도주(對馬島主)와 그 아버지 종의진(宗義眞)이 이 사실(事實)을 알고 백기주태수(伯耆州太守)에게 간청(懇請)하여 그 상소문(上疏文)을 올리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백기주태수(伯耆州太守)는 상소문(上疏文)을 관백(關白)에게 올리지는 아니하였으나 전일(前日) 울릉도(鬱陵島)에 침범(侵犯)한 15명을 처벌(處罰)하는 동시에 안용복(安龍福)에게 말하기를 「두 섬은 너의 나라에 속(屬)한 것이니 이후(以後) 또다 범월(犯越)하는 자(者)가 있든지 또는 대마도주(對馬島主)가 횡침(橫侵)하는 일이 있거든 도서(圖書)와 역관(譯官)을 보내라. 그러면 중죄(重罪)에 처하겠다」하고 양식(糧食)을 주고 차왜(差倭)를 정(定)하여 호송(護送)하였다.
이상은 주로 숙종실록(肅宗實錄)(22년(年) 8월(月) 임자(壬子)와 9월(月) 무인조(戊寅條)에 있는 안용복(安龍福)의 진술(陳述)에 의하여 기록(記錄)한 것을 신석호씨(申奭鎬氏)의 「독도(獨島)의 내력(來歷)」으로부터 거의 전문인용(全文引用)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측(日本側)은 이 엄연(嚴然)한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이 있음에도 불구(不拘)하고 숙종실록(肅宗實錄)에 나타나는 안용복(安龍福)의 기사(記事)를 가상적(假想的) 또는 무근거(無根據)라고 부인(否認)함으로써 한국(韓國)(韓國)의 역사적(歷史的) 문헌(文獻)의 가치(價値)를 일방적(一方的)으로 말살(抹殺)코자 한다. 일본측(日本側)은 말하기를 「안용복(安龍福)은 1696년의 6월 울릉도(鬱陵島) 은기(隱岐)를 경유(經由)하여 재차(再次) 일본(日本)에 왔으나 그때는 이미 1월에 막부(幕府)가 울릉도(鬱陵島) 도항금지(渡航禁止)를 통달(通達)하였으며 일본인(日本人)은 동도(同島)에 가지 않았다. 안(安)은 막부(幕府)의 도항금지(渡航禁止)의 결정(決定)이 있은 수개월(數個月) 후(後)에 일본(日本)에 왔으며 상기(上記)의 결정(決定)은 안(安)의 교섭(交涉)의 결과(結果)가 아니다」라고 하고 이어서 「이렇게 본다면 안용복(安龍福)은 불법출국자(不法出國者)로서 당국(當局)의 추궁(追窮)을 당하여 죄(罪)를 면(免)하기 위하여 3년 전의 경험(經驗)을 섞어서 과대(誇大)한 허위(虛僞)의 진술(陳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疑問)을 품게 한다」라고 극언(極言)한다. 뿐만 아니라 「안(安)은 울릉(鬱陵)・자(子)(우(于))산(山)양도감세장(兩島監稅將)이라고 칭(稱)하였다고 하나 한국(韓國)정부(韓國政府)에 그러한 관직(官職)은 없으며 정부(政府)로부터 위임(委任)을 받아 일본(日本)에 간 것은 아니며 불법출국(不法出國)의 죄(罪)로써 귀국(歸國) 후 유형(流刑)에 처(處)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적(全的)으로 사인(私人)의 행동(行動)을 가지고 한국(韓國)(韓國)의 지배권행사(支配權行使)로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44.
일본막부(日本幕府)는 1696년 1월 이른바 「원록(元祿)의 죽도일건(竹島一件)」이라는 사건(事件)에서 일본인(日本人)의 울릉도(鬱陵島) 출어금지(出漁禁止)를 결정(決定)하였다고 하며 안용복(安龍福)이 일본(日本)에 간 것은 그 5개월후인 1696년 6월이므로 이러한 막부(幕府)의 결정(決定)에는 안용복(安龍福)의 담판(談判)이 하등(何等)의 영향(影響)도 주지 않은 듯이 말한다. 그러나 이른바 「죽도일건(竹島一件)」이 낙착(落着)된 것은 막부(幕府)의 내부(內部)의 결정(決定)은 하여간(何如間)에 안용복(安龍福)의 담판(談判)이 있었고 그 익년(翌年) 그 결정(決定)을 한국(韓國)정부(韓國政府)에 통고(通告)한 후의 일이다. 그 결정(決定)과 통고(通告)의 과정(過程)에서 안용복(安龍福)의 행동(行動)이 백기주(伯耆州)나 막부(幕府)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影響)도 주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한국(韓國)정부(韓國政府)가 안용복(安龍福)을 유형(流刑)에 처(處)한 것은 국법(國法)으로 출입(出入)을 금(禁)하고 있던 원양수역(遠洋水域)에 출어(出漁)한 죄과(罪科)에 대한 조치(措置)인 것이면 결코 국토(國土)의 주권문제(主權問題)와는 관계(關係)가 없는 것이다. 안용복(安龍福)은 드디어 울릉(鬱陵)・우산(于山) 양도(兩島)에 대한 한국(韓國)(韓國)의 주권(主權)을 일본국정부(日本國政府)에 재인식(再認識)시키는데 혁혁(赫赫)한 공적(功績)이 있었음에 비추어 사형(死刑)에서 감형(減刑)되어 유배(流配)된 것에 불과(不過)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동시(同時)에 안용복(安龍福)의 행동(行動)이 일개(一個) 사인(私人)의 행동(行動)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국가(國家)의 왕조실록(王朝實錄)에 역력(歷歷)히 수록(收錄)되었다는 사실(事實)은 그 행동(行動)이 국가적(國家的) 성격(性格)을 인정(認定)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울릉도(鬱陵島)가 이조(李朝)에 들어와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유민(流民)이 잠입(潛入)하여 탈세(脫稅)와 병역기피(兵役忌避)의 은신처(隱身處)로 화(化)하자 정부(政府)는 약(約) 400년 동안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취하여 섬을 비워 두었으나 영토권(領土權)을 포기(抛棄)한 일은 없다. 전기(前記) 1696년의 한일교섭(韓日交涉)(일본측(日本側)의 이른바 죽도(竹島一件))에 의하여 일본인(日本人)의 울릉도(鬱陵島) 출어(出漁)가 금지(禁止)되고 울릉도(鬱陵島)와 우산도(于山島)가 고대(古代)부터 우산국(于山國)의 영토(領土)로서 한국(韓國)에 귀속(歸屬)된다는 것이 확인(確認)되어 한국정부(韓國政府)에서는 3년에 한번씩 수토관(搜討官)을 이 지역(地域)에 파견(派遣)하고 일본인(日本人)의 범경(犯境) 여부를 조사(調査)케 하였다. 이후(以後) 140년되는 헌종(憲宗) 3년(일본(日本) 천보(天保) 8년, 1837년)에는 일본정부(日本政府)는 이른바 「한국(韓國)의 죽도(竹島)」(울릉도(鬱陵島))에 밀무역(密貿易)한 「석견국(石見國) 빈전번팔우위문(濱田藩八右衛門)」을 사형(死刑)에 처(處)하여 한국정부(韓國政府)의 주권(主權)을 존중(尊重)한다는 약속(約束)을 지키었다 45.
일본인(日本人)이 울릉도(鬱陵島)에 침입(侵入)해 오기는 전기(前記)와 같은 공도정책(空島政策)이 실시(實施)된 간극(間隙)을 틈탄 것이다. 「태종실록(太宗實錄)」 권(卷) 34에는 1417년 왜(倭)가 우산무릉(于山武陵)에 침구(侵寇)해 왔다는 기록(記錄)이 있다. 강호막부(江戶幕府)의 수립(樹立)을 전후(前後)하여 백기주(伯耆州)의 대곡심길(大谷甚吉)・촌천시병위(村川市兵衛) 등의 어민(漁民)들이 울릉도(鬱陵島) 도항(渡航)의 허가(許可)를 당국(當局)에 청원(請願)하자 특히 일본(日本) 원화(元和) 4년(1618년)에는 막부(幕府)로부터 백기주주(伯耆州主)인 송평신태랑(松平新太郞)(지전광전(池田光政))에게 「주인(朱印)」을 하사(下賜)하여 이것을 소지(所持)한 어민(漁民)들로 하여금 매년 울릉도(鬱陵島) 지역(地域)에 출어(出漁)케 하였다. 주인(朱印)이라는 것이 외국무역(外國貿易)을 공인(公認)하는 증명서(證明書)인 것은 일본사료(日本史料)에도 명백(明白)히 나타나 있으며 일본(日本)은 이것을 일종(一種)의 도해면허(渡海免許)로서 이해(理解)하려고 하나 외국무역허가서(外國貿易許可書)의 성격(性格)은 하여(何如)한 경우에도 부인(否認)할 수 없다. 이 사실(事實)만으로도 울릉도지역(鬱陵島地域)이 당시(當時) 한국(韓國)의 주권하(主權下)에 있었음을 일본정부(日本政府)가 자인(自認)하고 있었다는 충분(充分)한 증거(證據)가 되는 것이다.
어느 일본(日本)의 학자(學者)는 주인(朱印)을 일률적(一律的)으로 이해(理解)하는데 의문(疑問)을 표시(表示)하면서 여송(呂宋)과 같은 명백(明白)한 외국(外國)에 가는 도해면허(渡海免許)와 울릉도(鬱陵島)・독도(獨島)와 같은 무인도(無人島)에의 그것은 구별(區別)하여야 하다는 견해(見解)를 제시(提示)하고 있다. 그는 자기(自己) 주장(主張)의 근거(根據)로서 「만약 막부(幕府)가 당시(當時) 죽도(竹島)(울릉도(鬱陵島))나 송도(松島)(독도(獨島))를 외국령(外國領)이라고 확정(確定)하였다면 장군(將軍) 가광(家光)이 쇄국령(鎖國令)을 발표(發表)하여 외국무역(外國貿易)을 금지(禁止)한 1639년에도 이러한 섬에 대한 도해면허(渡海免許)는 취소(取消)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事實)은 한국(韓國)과의 간(間)에 분쟁(紛爭)이 발생(發生)한 1676년에 이르기까지 울릉도(鬱陵島)에의 도항(渡航)을 금지(禁止)하고 있지 않으며 그 이후(以後)에도 죽도(竹島)에의 도항(渡航)은 금지(禁止)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46. 이러한 논거(論據)는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이 일본학자(日本學者)는 일본막부(日本幕府)가 1696년 및 그 이후(以後)에도 「죽도(竹島)」에의 도항(渡航)은 금지(禁止)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도(竹島)」는 일본령(日本領)이 아니냐고 따지는 모양이나 이것은 사실(事實)에 반한다. 이른바 「죽도(竹島)일건」일 낙착(落着)된 1696년에도 막부(幕府)가 일본인(日本人)의 울릉도(鬱陵島)지역에 대한 한국(韓國)의 주권(主權)을 인정(認定)하였다. 따라서 일방적 결정(決定)도 「죽도(竹島)」의 지위에 영향(影響)을 줄 수 없는 것은 명백(明白)하다. 일본정부(日本政府)가 1696년 1월 이전(以前)에 일본인(日本人)의 울릉도(鬱陵島) 출어금지(出漁禁止)를 결정(決定)해놓고 「1996년 1월에 그 뜻을 대곡(大谷)・촌천(村川) 양가(兩家)에게 언명(言明)하는 동시(同時)에 한국정부(韓國政府)에도 그 결정(決定)을 통고(通告)하여 이른바 죽도일건(竹島一件)의 결말(結末)을 지었다고 하면서 막부(幕府)가 「1696년 이후(以後)에도 죽도(竹島)(울릉도(鬱陵島))에의 도항(渡航)을 금지(禁止)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도대체 무슨 소린가. 자국민(自國民)의 도항(渡航)을 금지(禁止)하지 않으려면 무슨 이유(理由)로 상대국(相對國)에 도항금지(渡航禁止)의 결정(決定)을 통고(通告)한단 말인가.
덕천막부(德川幕府)가 죽도(竹島)(울릉도(鬱陵島))를 한국영토(韓國領土)로 인정(認定)하고 그 후에 일본어민(日本漁民)의 왕래(往來)를 금(禁)하여 숙종(肅宗) 3년 (1837년, 일본천보(日本天保) 8년)에 비밀(秘密)히 울릉도(鬱陵島)에 들어가 벌목(伐木)한 빈전(濱田)의 거상(巨商) 무숙팔위문(無宿八衛門)을 사형(死刑)에 처(處)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대한 약속(約束)을 엄수(嚴守)한 것은 전술(前述)한 바와 같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여전(如前)히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막부시대(幕府時代)의 쇄국정책(鎖國政策)을 버리고 국민(國民)의 해외진출(海外進出)을 장려(獎勵)하는 명치정부(明治政府)에 이르러서는 일본인(日本人)이 울릉도(鬱陵島)에 침입(侵入)하여 벌목(伐木)에 종사(從事)한 자(者)도 있고 또는 울릉도(鬱陵島)를 송도(松島)(전(前)에는 죽도(竹島))라고 개칭(改稱)하여 외무성(外務省)에 송도개척원(松島開拓願)을 제출(提出)한 자(者)도 있었다(예 무등학평(武藤學平), 아옥진역(兒玉鎭易)). 고종(高宗) 18년(1881년, 명치(明治) 14년) 5월에 울릉도수토관(鬱陵島搜討官)이 본도(本島)에서 벌목(伐木)하고 있는 일본인(日本人) 7명을 발견(發見)하고 이것을 정부(政府)에 보고(報告)한 까닭에 정부(政府)는 처음으로 일본인(日本人)이 밀항(密航)한 사실(事實)을 알고 예조(禮曹)로 하여금 숙종시대(肅宗時代)에 결정(決定)된 사실(事實)을 들어 일본외무경대리(日本外務卿代理) 상야경범(上野景範)에게 엄중(嚴重)한 항의(抗議)를 제출(提出)하는 동시(同時)에 부호군(副護軍) 이규원(李奎遠)을 울릉도검찰관(鬱陵島檢察官)에 임명(任命)하여 이 섬을 개척(開拓)하기로 결정(決定)하였으니 종래(從來)의 공도정책(空島政策)은 이때에 변경(變更)된 것이다 47.
이와 같이 울릉도개척령(鬱陵島開拓令)이 발표(發表)되자 섬은 당년(當年)으로 개척(開拓)되었으며 개국(開國) 504년(고종(高宗) 32년 을미(乙未) 1895년)에는 울릉도(鬱陵島)에 도감(島監)을 두고 광무(光武) 2년(고종(高宗) 35년 무오(戊午) 1898년) 5월 26일 칙령(勅令) 제11호로 도감(島監) 1인을 본토인(本土人)에서 택차(擇差)하여 판임관(判任官)으로 대우(待遇)하다가 광무(光武) 4년(고종(高宗) 37년 경자(庚子) 1900년) 10월 25일 칙령(勅令) 제41호로써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칭(改稱)하는 건(件)을 발표(發表)하였다. 이에 의하면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라고 개칭(改稱)하고 강원도(江原道)에 부속(附屬)시켜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하여 관제중(官制中)에 편입(編入)한다(제1조). 군청위치(郡廳位置)는 태하동(台霞洞)으로 정(定)하고 구역(區域)은 울릉(鬱陵) 전도(全島)와 죽도(竹島)・석도(石島)를 관할(管轄)한다고 하였다(제2조) 48. 여기에 죽도(竹島)는 울릉도(鬱陵島) 근방(近傍)의 작은 섬 죽서(竹嶼)을 지칭(指稱)하는 것 같고 석도(石島)는 독도(獨島)를 가리킨 것이라고 생각된다. 독도(獨島)의 「독」은 즉 「석(石)」이라고 풀이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전기(前記) 법령(法令)은 명백(明白)히 독도(獨島)를 울릉도(鬱陵島)의 관할하(管轄下)에 두었으며 독도(獨島)가 한국영토(韓國領土)라는 신념(信念) 하(下)에 이 섬에 대한 주권적(主權的) 활동(活動)을 전개(展開)한 것은 의심(疑心)의 여지(餘地)가 없다.
울릉도(鬱陵島)의 개척(開拓)이 시작되던 당시(當時)부터는 그 섬이 오늘날과 같이 독도(獨島)라고 호칭(呼稱)되어 왔다. 독섬이라는 우리말을 한자(漢子)로 표현(表現)하여 독도(獨島) 또는 석도(石島)라고 한 것 같다. 아마도 1881년에 울릉도(鬱陵島)를 개척(開拓)한 이후(以後) 울릉도(鬱陵島)의 주민(住民)이 이와 같이 명명(命名)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49. 이 독도(獨島)라는 명칭(名稱)이 처음으로 문헌(文獻)에 나타나기는 독도(獨島)가 일본에 「편입(編入)」된 익년(翌年)인 1906년이다. 즉, 울릉도청(鬱陵島廳)에 보관(保管)되어 있는 광무(光武) 10년(1906년) 병오(丙午) 음(陰) 3월 5일자 울릉군수(鬱陵郡守) 심흥택(沈興澤)의 보고서(報告書) 첫머리에 「본군소속독도(本郡所屬獨島)」라는 말이 있다. 매천야록(梅泉野錄) 권(卷) 5 광무(光武) 10년 병오(丙午) 4월(月) 5일조(日)조(條)에 「울릉도(鬱陵島) 동쪽 백리해상(百里海上)에 한 섬이 있는데 독도(獨島)라 한다. 옛날에 울릉도(鬱陵島)에 속(屬)하였는데 왜인(倭人)이 억지로 영토(領土)라 하고 심사(審査)해 갔다」(距鬱陵島洋東百里 有一島 曰獨島 舊屬鬱陵島 倭人勤稱 其他 審査而去)라고 기록(記錄)되어 있다 50. 이 두 가지 기록(記錄)으로 미루어 보아 일본(日本)이 독도(獨島)를 강탈(强奪)하기 전에 이미 독도(獨島)가 우리 나라 영토인 것은 조야(朝野)가 다 같이 인식(認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독도(獨島)는 일기(日氣)가 청명(淸明)한 날 울릉도(鬱陵島)로부터 바라볼 수 있는 섬이므로 울릉도(鬱陵島) 개척당시(開拓當時)의 어민(漁民)들이 이 섬을 발견(發見)하고 이 섬을 이용(利用)한 것은 당연(當然)한 사실(事實)이다. 일본(日本)이 독도(獨島)를 강탈(强奪)하기 1년전인 1904년(광무(光武) 8년, 명치(明治) 37년) 일본군함(日本軍艦) 대마호(對馬號)가 독도(獨島)를 조사(調査)할 때에 울릉도(鬱陵島) 어민(漁民)이 매년 여름 수십명씩 이 섬에 와서 적은 집을 짓고 10여일 씩 체재(滯在)하면서 「가제」를 잡고 있는 광경(光景)을 일본해군성(日本海軍省)에서 1933년 발행(發行)한 조선연안수로지(朝鮮沿岸水路誌)(제3편 조선동해안(朝鮮東海岸) 「울릉도(鬱陵島)와 죽도(竹島)」)는 명백(明白)히 기록(記錄)하고 있다. 기사(記事)의 원문(原文)을 인용(引用)하면 「도상(島上)에는 가옥(家屋)을 건축(建築)할만한 곳이 극히 적고 명치(明治) 37년(1904년) 11월 군함(軍艦) 대마호(對馬號)가 이 섬을 실측(實測)할 때에는 동방도(東方島)에 어부용(漁夫用)의 초막소옥(草幕小屋)이 있었으나 풍랑(風浪) 때문에 심(甚)히 파괴(破壞)되었다 한다. 매년 여름이 되면 해려(海驢)를 잡기 위하여 울릉도(鬱陵島)로부터 이 섬에 오는 자(者)가 수십명의 다수(多數)에 달할 때가 있다. 그들은 도상(島上)에 소옥(小屋)을 짓고 매회(每回) 약(約) 10일간 가주(假住)한다고 한다.」 전후(前後)의 문맥(文脈)으로 보아 대마함(對馬艦)이 독도(獨島)를 실측(實測)할 때에 발견(發見)한 초막소옥(草幕小屋)은 울릉도(鬱陵島)의 주민(住民)이 하계(夏季)의 어채(漁採)를 위하여 지은 소옥(小屋)이라는 것은 부인(否認)할 수 없는 사실(事實)이다. 따라서 이 섬은 울릉도(鬱陵島)의 주민(住民)이 항상 이용(利用)한 것은 확실(確實)하며 이 사실(事實)은 또한 독도(獨島)가 울릉도주민(鬱陵島住民)에 의하여 효과적(效果的)으로 이용(利用)된 우리 나라의 영토(領土)였다는 것을 증명(證明)하는 중요(重要)한 자료(資料)의 하나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본정부(日本政府)는 조선수로지(朝鮮水路誌)에 기록(記錄)된 울릉도어민(鬱陵島漁民)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인(日本人)과 일본인(日本人)에 고용(雇傭)된 한국인(韓國人)이라고 우긴다. 그러나 일본인(日本人)이 울릉도(鬱陵島)에 거주(居住)하게 된 것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의 결과(結果) 이후(以後)나 또는 1901년의 한일합병(韓日合倂) 이후(以後)의 일이다. 그러므로 대마호(對馬號)가 독도(獨島)를 조사(調査)하던 1904년에는 아직 한사람의 일본인(日本人)도 울릉도(鬱陵島)에 살지 않았다 51. 설사 일본인(日本人)이 다수(多數)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타국(他國)에 불법적(不法的)으로 입국(入國)한 자(者)가 틀림없으며, 동시에 일본정부(日本政府)가 그 당시(當時)에 벌써 한국인(韓國人)이란 자기(自己)의 영토(領土)에 불법적(不法的)으로 침입(侵入)한 자의 고용인(雇傭人)으로 밖에 행세(行勢)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대망상(誇大妄想)이다.
전기(前記) 조선연안수로지(朝鮮沿岸水路誌)는 일본해군성(日本海軍省)의 발생으로서 일본측(日本側)의 부인(否認)에도 불구하고 독도(獨島)를 울릉도(鬱陵島)의 속도로 취급(取扱)한 것은 분명(分明)하다. 조선연안수로지(朝鮮沿岸水路誌) 제3편 「울릉도(鬱陵島)와 죽도(竹島)(독도(獨島))」조(條)에는 죽도(竹島)(독도(獨島))의 위치(位置), 지세(地勢), 산물(産物) 기타(其他)의 사항(事項)을 상세(詳細)히 기술(記述)하고 있다. 이에 비(比)하여 동일(同一)한 일본해군성(日本海軍省)의 일본본주연안수로지(日本本州沿岸水路誌) 제(第)2권(卷) 일본해안(日本海岸) 「은기도(隱岐島)와 죽도(竹島)」조(條)에는 다만 죽도(竹島)(독도(獨島))의 이름만 기재(記載)하였을 뿐이다. 만약 죽도(竹島)(독도(獨島))가 본래(本來)로부터 일본(日本)의 소속(所屬)이었다면 일본본주연안수로지(日本本州沿岸水路誌)에서 그 위치(位置), 지세(地勢), 산물(産物) 등을 상세(詳細)히 기술(記述)하였을 것이 아닌가. 이것은 독도(獨島)가 본래(本來)부터 울릉도(鬱陵島)에 속(屬)한 섬이며 또 지리적(地理的)으로 울릉도(鬱陵島)에 속(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合理的)인 까닭이고 또 상기(上記) 사실(事實)로 판단(判斷)하여 일본수로당국(日本水路當局)이 독도(獨島)를 한국영토(韓國領土)로 취급(取扱)한 것은 의심(疑心)의 여지(餘地)가 없다. 이 일본해군성(日本海軍省) 발행(發行)의 수로지(水路誌)에 대하여 일본정부(日本政府)는 「수로지(水路誌)란 사용자(使用者)의 편의(便宜)에 의하여 편찬(編纂)되었고 그 섬의 영토관할(領土管轄)을 처리(處理)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主張)하고, 또 일본정부(日本政府)는 「죽도(竹島)가 울릉도(鬱陵島) 근방(近傍)의 항해(航海)에 관계(關係)되는 까닭에 울릉도(鬱陵島)와 같이 언급(言及)된 것이며, 또 죽도(竹島)가 은기도(隱岐島) 근방(近傍)의 항해(航海)에도 관계(關係)되므로 일본본주서북해안도(日本本州西北海岸島) 동남방해(東南方海)에서 언급(言及)되어 왔다」라고 말하고 수로부(水路部) 당국(當局)이 독도(獨島)를 울릉(鬱陵)의 속도(屬島)로 취급(取扱)하지 않았다고 주장(主張)한다 52. 그러나 전기(前記) 조선연안수로지(朝鮮沿岸水路誌)를 가지고 독도(獨島)에 관한 기사(記事)의 상략(詳略)과 경중(輕重)을 비교(比較)하여 보면 일본수로당국(日本水路當局)이 독도(獨島)를 울릉도(鬱陵島)와 지리적(地理的) 수로적(水路的)으로 일련탁생격(一蓮托生格)으로 취급(取扱)한 것이 분명(分明)하다. 일본해군성(日本海軍省)의 수로지(水路誌)는 일국정부(一國政府)의 공간지(公刊誌)로서 편집자(編輯者)가 임의(任意)로 조작(造作)한 허구적(虛構的) 사실(事實)을 기재(記載)할 리(理)가 없고 확실(確實)한 자료(資料)에 의거(依據)하여 국가적(國家的) 견해(見解)를 표명(表明)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일본정부(日本政府)는 말하기를 「한국정부(韓國政府)에서 인용(引用)하는 기사(記事)를 수로지(水路誌)의 편찬자(編纂者)가 전문(傳聞)의 의하여 첨가(添加)한 후년(後年)의 죽도(竹島)(독도(獨島))사정(事情)이었고 대마함(對馬艦)으로부터의 보고(報告)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원본(原本)에는 <울릉도(鬱陵島)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 한국측(韓國側)이 지적(指摘)하는 바와 같이 <울릉도(鬱陵島)의 주민(住民)>이라고 쓰여 있지 않다. 그들은 구유(具類) 및 해조(海藻)의 채취(採取)를 위하여 울릉도기지(鬱陵島基地)로부터 죽도(竹島)(독도(獨島))에 출로(出撈)한 일본인(日本人) 및 그들에게 고용(雇傭)된 한국인(韓國人)이라는 것을 알았다 53」고 한다. 이러한 일본측(日本側)의 변명(辨明)이 무력(無力)하고 무책임(無責任)한 폭언(暴言)이라는 것은 다언(多言)을 요(要)하지 않는다. 1881년(명치(明治) 14년)에 일본정부(日本政府)가 울릉도(鬱陵島)의 한국령(韓國領)임을 확인(確認)하고 일본어민(日本漁民)의 동도도항(同島渡航)을 금지(禁止)한 것이 확실(確實)한데 일본어민(日本漁民)의 어로기지(漁撈基地)가 1904년 당시(當時) 울릉도(鬱陵島)에 존재(存在)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만약 일본정부(日本政府)의 말대로 그러한 기지(基地)가 타국(他國)의 영토내(領土內)에 존재(存在)하였다면 일본(日本)이 아무리 부인(否認)하려 하여도 일본(日本)의 침략성(侵略性)을 폭로(暴露)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침략(侵略)은 당시(當時)의 국제법(國際法)에 비추어 볼지라도 영토(領土)의 실효적(實效的) 지배(支配)에 의한 권원(權原)으로는 인정(認定)될 수 없는 것이 분명(分明)하므로 일본측(日本側)은 자신(自身)의 명예(名譽)를 위하여 이러한 발언(發言)은 삼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요컨대 안용복(安龍福)의 도일담판사건(渡日談判事件)은 우리의 허다(許多)한 관사기록(官私記錄)에서 분명(分明)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일본측(日本側) 기록(記錄)(삼국통항일람(三國通航一覽))에도 나타나는 저명(著名)한 사실(事實)이다. 이것이 당시(當時)의 일본정부(日本政府)에 큰 충격(衝擊)을 주어 마침내 이로 인하여 일본측(日本側)이 자국민(自國民)의 이 방면(方面)에로의 출어(出漁)를 금(禁)하였던 것은 소연(昭然)한 사실(事實)이다. 일본측(日本側)이 이에 대하여 송도(松島)(독도(獨島))에의 도항(渡航)은 문제가 아니고 죽도(竹島)(울릉도(鬱陵島))에까지 도항(渡航)하여 그곳에 일본인(日本人)의 어업기지(漁業基地)를 설정(設定)하였다는 것은 일종(一種)의 침구행위(侵寇行爲)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측(日本側)이 이 같은 침구행위(侵寇行爲)를 위한 기항지(寄港地) 내지는 정박지(碇泊地)로서 인간(人間)의 상주(常主)가 불가능(不可能)한 불모(不毛)의 소암도(小岩島)인 독도(獨島)를 이용하였다는 것으로써 동도(同島)의 경영(經營) 내지는 동도(同島)에 대한 주권행사(主權行使)를 말하는 것은 부당(不當)한 논리(論理)의 전개(展開)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同時)에 당시(當時) 일본(日本)이 말하는 죽도(竹島) 및 독도(獨島)가 지금의 울릉도(鬱陵島) 및 독도(獨島)의 어느 것을 가르키는 것인지 분별(分別)하기 어렵다. 환언(換言)하면 「죽도(竹島)」・「송도(松島)」라는 이름이 서로 바뀌어 이도(二島) 공히 울릉도(鬱陵島)・독도(獨島)를 혼칭(混稱)하였기 때문에 일본측기록(日本側記錄)은 그 어느 것을 독도(獨島), 어느 것을 울릉도(鬱陵島)로 지칭(指稱)한 것인지 실(實)로 구별(區別)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이러한 명칭(名稱)의 혼란(混亂)은 무엇보다도 이도(二島)에 대한 당시(當時)의 일본인(日本人)의 지리적(地理的) 지식(知識)이 명확(明確)치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證明)하는 것이며 또 이러한 지리적(地理的) 지식(知識)의 결여(缺如)는 결국(結局) 이 소도(小島)가 일본(日本)의 관할외(管轄外)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일본측(日本側)의 변명(辨明)의 의하면 명치시대(明治時代)의 초기(初期)(1868년대)까지 일본(日本)은 일관(一貫)하여 울릉도(鬱陵島)를 「죽도(竹島)」 독도(獨島)를 「송도(松島)」로 불러왔으나 그 후(後)에 어느 시기(時期)의 명칭(名稱)의 혼란(混亂)은 다음과 같은 울릉도(鬱陵島)에 대한 구주인(歐洲人)의 측정(測定)의 잘못에 기인(基因)한다는 것이다. 즉, 그 경위(經緯)를 볼진대 1787년에 「프랑스」의 항해가(航海家) 「페루우즈」(Jean Francois Galaup de la Perouse)가 울릉도(鬱陵島)에 이르러 이 섬을 「다쥬레에」(Dageler)도(島)라고 명명(命名)하였는데, 또다시 1797년에는 영국(英國)의 「브로오톤」(William Robert Broughton)이 같은 울릉도(鬱陵島)에 대하여 「아르고노오트(Argonaute)」라는 명칭(名稱)을 부여(附與)하였다. 그런데 Broughton이 그 섬의 경위도(經緯度)를 잘못 측정(測定)하였기 때문에 그 후(後)의 구주(歐洲)의 지도(地圖)에는 울릉도(鬱陵島)가 Dageler, Argonaute의 이도(二島)로서 기재(記載)되었다. 또 그 후 1840년(헌종(憲宗) 6년)에 「지이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가 일본도(日本圖)를 작성(作成)할 때 종래(從來)의 일본(日本)의 지도(地圖)에 죽도(竹島)(울릉도(鬱陵島)), 송도(松島)(독도(獨島))가 기재(記載)되어 있는 것을 잘못하여 죽도(竹島)(울릉도(鬱陵島))를 Argonaute도(島)에 송도(松島)(독도(獨島))를 Dagelet도(島)에 맞추어 기재(記載)하였다. 그 후 Broughton의 측정(測定)은 부정확(不正確)하다는 것이 판명(判明)되어 구주(歐洲)의 지도(地圖)에서 Argonatue가 말살(抹殺)된 결과 울릉도(鬱陵島)는Dagelet도(島)(송도(松島))로서만 기재(記載)되어 있어 구주(歐洲)의 지도(地圖)에서는 종래(從來) 「죽도(竹島)」라고 호칭(呼稱)되어 오던 울릉도(鬱陵島)가 「송도(松島)」로 된 것이라고 한다 54.
이상(以上)은 죽도(竹島)・송도(松島)의 명칭(名稱)이 혼란(混亂)케 된 경위에 대한 일본측(日本側)의 설명이다. 이리하여 일본정부(日本政府)는 구주인(歐洲人)의 측정(測定)의 잘못에 기인(起因)한 죽도(竹島)・송도(松島) 양도명(兩島名)의 혼란(混亂)을 피(避)하기 위하여 1905년 2월 종래(從來)의 「송도(松島)」(독도(獨島))를 일본(日本) 도근현(島根縣)에 편입(編入)할 때 이것을 「죽도(竹島)」라고 정식(正式)으로 명명(命名)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측(日本側)의 설명(說明)은 더욱더욱 의혹(疑惑)을 자아낸다. 울릉도(鬱陵島)가 고래(古來)부터 죽도(竹島)로 호칭(呼稱)되어 왔다면 구주인(歐洲人)의 지도(地圖)가 하여간(何如間)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죽도(竹島)로 호칭(呼稱)되어야만 마땅하며, 독도(獨島)가 일본측(日本側)의 주장(主張)과 달리 일본(日本)「고유(固有)」의 영토(領土)로서 「송도(松島)」로 호칭(呼稱)되어 왔다면 끝까지 그것은 송도(松島)가 되어야만 옳지 않겠는가. 설사 Seibold의 지도(地圖)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독도(獨島)의 명칭(名稱)을 그 「고유(固有)」의 명칭(名稱)으로부터 박탈(剝奪)하여 하필이면 울릉도(鬱陵島)의 명칭(名稱)으로 바꿀 필요(必要)가 어디 있었는지 납득(納得)이 가지 않는다. 맹목적(盲目的)으로 잘못된 Seibold를 추종(追從)하였다면 자고(自古)로 이도(二島)에 관한 지리(地理)를 「숙지(熟知)」하고 있었다는 일본측(日本側)의 주장(主張)은 거짓말이다.
일본측(日本側)은 옛날부터 독도(獨島)에 대한 지리(地理)를 숙지(熟知)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영토권(領土權)에 일본측(日本側)이 있는 듯이 말한다. 실(實)로 일본인(日本人)은 삼국시대(三國時代)로부터 특히 고려왕조말기(高麗王朝末期)에 이르러서는 한국(韓國)의 연안(沿岸) 각지(各地)와 내륙(內陸)에까지 깊이 출몰입구(出沒入寇)하여 한국(韓國)의 인민(人民)과 재산(財産)을 노략(虜掠)하였다는 사실(事實)을 상기(想起)하고 나아가 당시(當時)의 일본인(日本人)들의 침구노략(侵寇虜掠)를 위한 도해(渡海)가 비단 울릉도(鬱陵島) 일대(一帶)에만 그쳤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事實)을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상기시인(想起是認)한다면 일본정부(日本政府)는 본문제(本問題)에 관한 스스로의 주장(主張)이 근본적(根本的)으로 그릇된 입장(立場)에서 출발(出發)되고 있다는 것을 솔직(率直)히 시인(是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당시(當時)에 일본인(日本人)들이 한국연안(韓國沿岸)의 각지(各地)를 침구(侵寇)함으로써 그 침구(侵寇地區)에 대한 「지리(地理)를 숙지(熟知)」하였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로써 한국연안(韓國沿岸) 각지(各地)의 영유(領有)를 주장(主張)할 수 있는가 우리는 묻고 싶은 심정(心情)이다 55.
일본측(日本側) 기록(記錄)에 의하면 1897년(명치(明治) 30년)경(頃) 은기(隱岐)의 도민(島民)이 독도(獨島)에 「가제」가 군서(群棲)하고 있는 것을 발견(發見)하고 1903년 이후(以後) 도민(島民) 간(間)에 「가제」의 포획경쟁(捕獲競爭)이 맹렬(猛烈)하게 전개(展開)되자 어민(漁民)의 한 사람이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이 1904년(명치(明治) 37년) 9월 29일 「리양고도(島) 56 영토편입(領土編入) 및 대하원(貸下願)」이라는 것을 일본정부(日本政府)(내무(內務)・외무(外務)・농상무(農商務))에 제출(提出)하여 독도(獨島)를 일본(日本) 영토에 편입(編入)함과 동시(同時)에 10년간 동인(同人)에게 대하(貸下)해 줄 것을 상신(上申)하였다고 한다. 이 「리양고도(島) 영토편입(領土編入) 및 대하원(貸下願)」은 일본정부(日本政府)가 익년(翌年)(1905년) 독도(獨島)를 자국영역(自國領域)으로 「편입(編入)」하게 된 동기(動機)를 형성(形成)한 자칭(自稱) 「역사적(歷史的) 문헌(文獻)」이라고 하는 것이다 57. 이 이른바 「역사적(歷史的) 문헌(文獻)」에는 명백(明白)히 다음과 같은 문구(文句)가 발견(發見)된다.
「은기열도(隱岐列島)의 서북(西北) 85리(浬), 조선(朝鮮) 울릉도(鬱陵島)의 동남(東南) 55리(浬)의 절해(絶海)에 속칭(俗稱) 리양고도(島)라는 무인도(無人島)가 있다‧‧‧‧‧‧ 그러나 본도(本島)는 영토소속(領土所屬)이 결정(決定)되지 않아 타일(他日) 외국(外國)의 고장(故障)에 조우(遭遇)하는 등 불측(不測)의 사태(事態)가 발생(發生)할지라도 확고(確固)한 보호(保護)를 받을 수가 없으므로 본도(本島) 경영(經營)에 자력(資力)을 경주(傾注)하는 것은 가장 위험(危險)한 일이다.‧‧‧‧‧‧
요컨대 전도(前途) 유망(有望)하며 또한 필요(必要)한 본도(本島)의 경영(經營)도 애석(哀惜)하게 영토소속(領土所屬)이 결정(決定)되지 아니하는 한(限), 해려엽업자(海驢獵業者)에 반드시 경쟁(競爭)이 발생(發生)할 염려(念慮)가 있으므로 크게 위험(危險)하며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다.‧‧‧‧‧‧ 58」
상기(上記)의 문구(文句)에서 뚜렷이 부각(浮刻)되는 점은 무엇보다도 「리양고」도(島)의 소속(所屬)이 결정(決定)되지 않은 것을 스스로 고백(告白)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기에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이 독도(獨島)에 대하여 송도(松島)나 또는 죽도(竹島)와 같은 일본명(日本名)을 쓰지 않고 「리양고」도(島)라는 서양명(西洋名)을 사용(使用)하고 있으며, 또한 출원(出願)도 내무(內務)와 농상무(農商務)의 대신(大臣)에게만 제출(提出)한 것이 아니라 실(實)로 외무(外務)를 다루는 책임자(責任者)에게도 제출(提出)한 이유(理由)를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이유(理由)는 다름이 아니라 독도(獨島)가 외국영토(外國領土)라는 것이 명백(明白)하기 때문이다. 일본(日本) 도근현지(島根縣誌)(1923년 6월 도근현(島根縣) 교육회(敎育會) 편찬발행(編纂發行))에 의하면 「중정(中井)은 독도(獨島)를 조선영토(朝鮮領土)로 믿었기 때문에 동경(東京)에 가서 한국정부(韓國政府)에 도서(島嶼)의 양도(讓渡)을 신청(申請)할 것을 그에게 허가(許可)하도록 농상무성(農商務省)에 설명(說明)하려고 하였다」 59는 명백(明白)한 구절(句節)이 있으며 이 구절(句節)이야말로 독도(獨島)가 소속불명(所屬不明)의 섬이 아니라 실(實)은 한국영토(韓國領土)라는 당시(當時)의 일본인(日本人)의 일반적지식(一般的知識)을 뒷받침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나아가서 당시(當時) 일본정부(日本政府)도 「리양고」도(島)가 한국령(韓國領)인줄 알고 중정(中井)의 허가원(許可願)을 처리(處理)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정(中井)은 동경(東京)에 올라와서 그로 하여금 직접 한국정부(韓國政府)에 신청(申請)하도록 하여 달라고 농상무성(農商務省)에 교섭(交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요컨대 중정(中井)이 한국정부(韓國政府)로부터 독도(獨島)를 대여(貸與)받을 것을 운동(運動)하려고 한 것은 1904년 일본(日本)이 자칭(自稱) 독도(獨島)를 도근현(島根縣)에 편입(編入)하였다고 하는 1년 전의 일이고 이때 일본인(日本人)이 「리양고」도(島) 즉 독도(獨島)를 한국영토(韓國領土)로 믿었던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事實)이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본정부(日本政府)는 「그러나 죽도(竹島)(독도(獨島))에 관한 은기도청(隱岐島聽)에 제출(提出)한 이유서(理由書)에 의하면 중정(中井)은 현(現) 죽도(竹島)가 장기간(長期間) 일본인(日本人)에 의하여 인지(認知)되고 관리(管理)되었다고 믿었다. 따라서 위에 인용(引用)한 구절(句節)(중정(中井)은 독도(獨島)를 한국영토(韓國領土)로 믿었기 때문에 운운(云云)의 구절(句節))을 편집자측(編輯者側)에서 어떤 오해(誤解)를 한 결과(結果)일 것이다」라고 괴로운 변명(辨明)을 하고 있다 60. 그러나 우리는 일본(日本)에 불리(不利)하게 인용(引用)된 구절(句節)이 모두 저자(著者)나 편자측(編者側)의 오해(誤解)로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일본정부(日本政府)의 주장(主張)은 이해(理解)하기 곤란(困難)하다.
1903년 9월 29일 제출(提出)한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의 「리양고도(島) 영토편입(領土編入) 및 대하원(貸下願)」을 오래도록 처리(處理)하지 않고 있던 일본정부(日本政府)가 중정(中井)에게 해려포획권(海驢捕獲權)을 허가(許可)한 것은 1904년(명치(明治) 37년) 2월 6일에 로일전쟁(露日戰爭)이 일어나 일본군(日本軍)이 우리 나라에 상륙(上陸)함과 동시(同時)에 동월(同月) 23일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체결(締結)하여 우리 나라 정부(政府) 각부(各部)에 일본인(日本人) 또는 일본정부(日本政府)가 추천(推薦)하는 외국인(外國人)의 고문관(顧問官)을 설치(設置)하여 우리나라의 내정(內政)과 외교(外交)를 마음대로 처리(處理)할 수 있는 여건(與件)을 조성(造成)하여 놓고 1905년 2월 22일 독도(獨島)를 도근현(島根縣)에 「편입(編入)」시킨 연후(然後)의 일이다. 이것을 좀더 자세(仔細)히 설명(說明)할 필요(必要)가 있다. 독도(獨島)가 도근현(島根縣)에 「편입(編入)」되기 똑 1년 전인 1904년(명치(明治) 37년) 2월에 로일전쟁(露日戰爭)이 시작되었다. 2월 6일에 로일국교(露日國交)가 단절(斷切)되고 10일에는 선전포고(宣戰布告)가 있었으니 이미 그 전의 9일에는 2척(隻)의 Russian군함(軍艦)이 과생함대(瓜生艦隊)에 의하여 인천(仁川) 앞바다에서 격침(擊沈)되고 또 같은 날 대월혼성여단(大越混成旅團)이 인천(仁川)에 상륙(上陸)하여 그 중(中) 2개(個) 대대(大隊)는 곧 서울에 침입(侵入), 제12사단도 따라서 서울에 살도(殺到)했다. 즉 한국(韓國)의 수도(首都)는 일본(日本) 군대(軍隊)에 의하여 완전(完全)히 점령(占領)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狀況) 속에서 한국정부(韓國政府)는 2월 23일 일본(日本) 군대(軍隊)에 적극적(積極的)으로 협력(協力)할 것을 내용(內容)으로 하는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라는 것이 조인(調印)을 당했다. 그 의정서(議定書)의 제4조에는 일본(日本)은 「군사상(軍事上) 필요(必要)한 장소(場所)는 임기수용(任機收用)할 수 있다」라고 규정(規定)되었다. 결국(結局) 이 수용협정(收用協定)에 의하여 수용(收用)되어 전기(前記)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와 같은 도근현(島根縣)의 어업업자(漁業業者)에게 어구(漁區)로서 대여(貸與)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대여(貸與)된 독도(獨島)는 마침내 명치(明治) 38년(1905년) 2월 8일 여순해전(旅順海戰)에 의하여 전승(戰勝)의 전망(展望)이 확실시(確實視)되자 2월 22일 드디어 도근현은기도사(島根縣隱岐島司)의 소관(所管)으로 편입(編入)되고 말았다.
명백(明白)히 독도(獨島)는 한반도(韓半島) 전체(全體)가 일본령(日本領)으로 합병(合倂)되기 5년전에 그 최초의 희생물(犧牲物)로서 「수용(收用)」되고 「편입(編入)」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으로써 독도(獨島)가 일본(日本)의 「고유(固有)」의 영토(領土)가 아니었던 것은 누구도 부인(否認)할 수 없다. 독도(獨島)가 한국영토(韓國領土)라고 확신(確信)한 일개(一個)의 어민(漁民)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 이전(以前)에도 명치정부(明治政府)가 스스로 독도(獨島)를 한국소속(韓國所屬)으로 보고 그 간(間)의 사정조사(事情調査)를 위하여 좌전백유(佐田白葇), 삼산(森山) 무(茂), 제등(齊藤) 영(影) 등 3인을 한국(韓國)에 파견(派遣)한 사실(事實)이 있다. 즉, 일본(日本) 외무성(外務省)은 1869년(명치(明治) 2년) 12월 전기(前記) 3인을 한국(韓國)에 파견(派遣)하였는데 당시(當時) 외무성(外務省)이 지령(指令)한 조사사항(調査事項)에는 송도(松島)와 죽도(竹島)의 조선부속(朝鮮附屬)에 관한 항목(項目)이 있으며 전기(前記) 3인의 조사보고서(調査報告書)인 「조선국교제시말내역서(朝鮮國交際始末內譯書)」에는 「독도(獨島)・송도(松島)가 조선부속(朝鮮附屬)으로 된 경위(經緯)」에 관한 보고(報告)도 있다 61. 명치초기(明治初期)에 외무성(外務省)이 파견(派遣)한 이 일본관리(日本官吏)들은 한국(韓國)에 대원군치하(大院君治下)에서 엄중(嚴重)한 쇄국정책(鎖國政策)을 사용(使用)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 모양으로 무력(武力)을 배경(背景)으로 한 대사(大使)의 파견(派遣)을 정부(政府)에 건의(建議)하였지만 그래도 오늘의 일본정부(日本政府)와 같이 독도(獨島)가 일본(日本) 「고유(固有)」의 영토(領土)라는 따위의 허위(虛僞)의 진술(陳述)은 하지 않은 것이 주목(注目)된다.
1904년(명치(明治) 37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와 그 이후(以後)의 경과(經過)를 일별(一瞥)해 두자.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는 「한일밀약(韓日密約)」으로 즉 비밀조약(秘密條約)으로 할 것이 예정(豫定)되었으나 한국측(韓國側)에서 내용(內容)을 누설(漏泄)한 결과(結果) 2월 27일 일본관보(日本官報)에 황급히 발표(發表)한 것인데 이 밀약(密約)의 교섭(交涉)은 1903년 말경(末頃)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의정서(議定書)를 체결(締結)하기 위하여 일본공사(日本公使) 임권조(林權助)는 한국정부(韓國政府)의 고관(高官)들중(中)에 일방(一方) 친일파(親日派)는 매수(買收)하고 일방(一方) 친로파(親露派)는 위협(威脅)을 가(加)하여 그 암약(暗躍)은 대단(大端)했던 모양이다. 1월 16일의 「일한밀약(日韓密約)에 관한 한국요인조종(韓國要因操縱)의 건(件)」이라는 기밀통신(機密通信)에 이때의 사정(事情)은 소상(昭詳)히 나타나 있다 62. 이리하여 방해(妨害)가 되는 요인(要因)들을 추방(追放) 또는 제거(除去)한 후(後) 의정서(議定書)를 체결(締結)한 일본(日本)의 야망(野望)은 먼저 제1조에 그 마각(馬脚)을 들어내 놓고 있으니 그것은 「‧‧‧‧‧‧대한제국정부(大韓帝國政府)는 대일본제국정부(大日本帝國政府)를 확신(確信)하고 시설(施設)의 개선(改善)에 관하여 그 충고(忠告)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강국(强國)의 약국(弱國)에 대한 「충고(忠告)」가 무엇을 의미(意味)하는 것인지는 여기서 설명(說明)할 필요(必要)가 없으리라. 동시(同時)에 제4조은 「제삼국(第三國)의 침해(侵害) 또는 내란(內亂)으로 인하여 대한제국(大韓帝國)의 황실(皇室)의 안녕(安寧) 또는 영토(領土)의 보전(保全)에 위험(危險)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정부(大日本帝國政府)의 속(速)히 임기(臨機) 필요(必要)한 조치(措置)를 취(取)하여야 하며 대한제국정부(大韓帝國政府)는 그 대일본제국정부(大日本帝國政府)의 행동(行動)을 용이(容易)케 하기 위하여 십분(十分) 편선(便宣)을 부여(附與)한다」고 하였으며 나아가 「대일본제국정부(大日本帝國政府)는 전항(前項)의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하기 위하여 군략상(軍略上) 필요(必要)한 지점(地點)을 임기수용(臨機收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일본(日本)이 군략상(軍略上) 필요(必要)한 지점(地點)을 임기(臨機) 사용(使用)할 수 있다」는 이 규정(規定)은 한국(韓國)이 일본(日本)의 주권하(主權下)에 예속(隸屬)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63.
더 나아가서 일본(日本)의 야망(野望)을 보다 노골적(露骨的)으로 나타낸 것은 역시 1904년 5월 30일 원로회의(元老會議)에서 결정(決定)하고 31일의 각의(閣議)에서 결정(決定)하여 6월 11일에 천황(天皇)의 결재(決裁)를 얻은 「제국(帝國)의 대한방침(對韓方針)」(또는 대한시정총령(大韓施政總領))이다. 이 중(中)에 「제국(帝國)은 일한의정서(日韓議定書)에 의하여 어느 정도(程度) 보호권(保護權)을 거둘 수 있었다」는 문구(文句)를 주의(注意)할 필요(必要)가 있다. 즉, 이때에 한국(韓國)은 1905년 11월 17일의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을 기다릴 여지(餘地)가 없이 실지(實地)에 있어 일본(日本)의 보호국(保護國)의 전락(顚落)하고 만 것이다 64.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 이후(以後) 한국정부(韓國政府)는 1904년 5월 18일 Russia와 맺은 조약(條約)・협정(協定)의 전부(全部)를 파기(破棄)하고 8월 23일에는 「제1차(第一次) 한일협약(韓日協約)」을 체결(締結)하여 한국정부(韓國政府)의 재무(財務)에는 일본인(日本人)의 고문(顧問)을 외무(外務)에는 일본정부(日本政府)가 추천(推薦)하는 외국인(外國人) 1명을 고문(顧問)으로 채용(採用)하고 조약(條約) 기타(其他)의 중요(重要)한 외교문제(外交問題)에 관해서는 일본정부(日本政府)와 협의(協議)하기로 승인(承認)하였다.
이리하여 우선 한국(韓國)의 외교권(外交權)은 박탈(剝奪)되고 일본외무성(日本外務省)에 근무(勤務)하던 미국인(美國人) 「스티븐스」(Durham W. Stevens)가 외교고문(外交顧問)으로 임명(任命)되었다 65. 대장성(大藏省) 주세국장(主稅局長)이던 목하전종태랑(目賀田種太郞)은 재무고문(財務顧問)으로 임명(任命)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내정(內政)과 외교(外交)를 마음대로 처리(處理)할 수 있게 된 일본(日本)은 드디더 1905년 2월 22일에 독도(獨島)를 도근현(島根縣)에 부속(附屬)시키고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에게 해려포획권(海驢捕獲權)을 허가(許可)하는 한편 1906년(광무(光武) 10년) 4월 8일(음(陰) 3월 4일)에 은기도사(隱岐島司) 동문보(東文輔) 등 10여명의 관리(官吏)를 울릉도(鬱陵島)에 보내어 군수(郡守) 심흥택(沈興澤)에게 독도(獨島)사 일본영토(日本領土)로 결정(決定)된 것을 통고(通告)하였다. 독도(獨島)를 잃게 된 울릉군수(鬱陵郡守) 심흥택(沈興澤)은 광무(光武) 10년 병오(丙午) 3월 5일자로 다음과 같은 보고서(報告書)를 정부(政府)에 상신(上申)하였다 66.
「本郡所屬 獨島가 在於本郡外洋百里이옵더니 本月 初四日 辰時量에 輕船一隻이 內泊于郡內道洞浦 而日本官人一行이 到于官舍하여 自云 獨島가 今爲日本領地 故로 視察來島라 한 바, 基一行則 日本島根縣 隱岐島司東文輔及事務官 神田西由太郞 稅務監督局長吉田平吾 分署長警部影山岩八郞 巡査一人 會議員一人 醫師・技手 各 一人 其外 隨行者十餘人이 先問戶總人口土地及生産多少하고 次問人員及經費幾許 諸般事務를 以調査樣로 錄去이 압기 玆以報告하오니 昭亮하심을 務望함.」
이 보고서(報告書)는 울릉군청(鬱陵郡廳)에 보관(保管)되어 있는 부본(副本)을 전재(轉載)한 것으로서 당시(當時) 은기도사(隱岐島司)를 비롯한 일본관리(日本官吏)가 타국(他國)의 영역(領域)에 무단입국(無斷入國)하여 정복자연(征服者然)한 태도(態度)로 한국관리(韓國官吏)를 대한 광경(光景)은 보고서(報告書)의 말미(末尾)에 있는 「이조사양(以調査樣)으로 록거(錄去)」했다는 구절(句節)이 웅변(雄辯)으로 설명(說明)해 준다. 국제정치(國際政治)의 틈바구니 속에서 망국(亡國)의 위기(危機)에 신음(呻吟)하고 있던 우리 나라 정부(政府)가 이 문제(問題)를 어떻게 처리(處理)했는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그때 로일전쟁(露日戰爭)은 결정적(決定的) 단계(段階)에 도달(到達)하여 일본(日本)의 승리가 확실시(確實視)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韓國)에 대한 일본(日本)의 압력(壓力)도 가중(加重)되었다. 즉, 독도(獨島)가 편입(編入)된 1905년의 9월에는 Portsmouth조약(條約)에서 일본(日本)의 승리(勝利)가 확정(確定)되고 한국(韓國)에서 일본(日本)의 정치적(政治的)・경제적(經濟的)・군사적(軍事的) 우월성(優越性)이 국제적(國際的)으로 승인(承認)되었으며 이러한 여건(與件)을 배경(背景)으로 일본(日本)은 동년(同年) 11월 「제이차(第二次) 한일협정(韓日協定)」을 체결(締結)하였다. 이 조약(條約)에 따라 한국(韓國)의 외교(外交)에 관한 일절(一切)의 사무(事務)는 동경(東京)의 일본외무성(日本外務省)이 지휘감리(指揮監理)할 것, 일본(日本)의 중개(仲介)없이는 한국(韓國)은 외국(外國)과 조약(條約)・약속(約束)을 맺지 않을 것, 일본정부(日本政府)의 대표자(代表者)인 통감(resident general)을 한국(韓國)에 두고 외교(外交)를 관리(管理)케 할 것 등을 한국(韓國)으로 하여금 약속(約束)케 하였다. 여기에 한국(韓國)은 명실공(名實共)히 일본(日本)의 보호국(保護國)이 되었고 통감(統監)은 후일(後日) 총독(總督)과 같은 절대(絶對)의 권한(權限)을 쥐게 되었다. 1906년(명치(明治) 39년) 2월 1일에는 통감부(統監府)가 설치(設置)되고 주한일본군(駐韓日本軍)에 대한 통수권(統帥權)까지 겸(兼)한 통감(統監) 이등박문(伊藤博文)이 동년(同年) 3월 서울에 부임(赴任)하였다. 1907년 전월 Hague밀사사건(密使事件)을 계기(契機)로 익(翌) 7월에는 황제(皇帝)가 퇴위(退位)를 당하고 군대(軍隊)도 해산(解散)을 당했다. 동년(同年) 7월 또다시 「한일협정(韓日協定)」이 체결(締結)되고 한국(韓國)의 법령(法令), 인사행정상(人事行政上)의 처분(處分) 등은 전부(全部) 통감(統監)의 승인(承認)을 요(要)하게 되었으며 1909년에는 동법(同法) 및 감옥사무(監獄事務)가 일본(日本)에 위탁(委託)되고 1910년 6월에는 경찰사무(警察事務)까지 일본(日本)에 위탁(委託)되어 헌병경찰(憲兵警察)이 공연(公然)히 권력(勸力)을 휘두르게 되었으며 동년(同年) 8월 29일에는 드디어 한국(韓國) 전체(全體)가 「대일본제국(大日本帝國)」의 영토(領土)에 「편입(編入)」되고 말았다. 독도(獨島)의 「편입(編入)」이 부분적(部分的) 「편입(編入)」이라면 한국전토(韓國全土)의 「편입(編入)」은 실(實)로 전체적(全體的) 편입(編入)이라고 할 수 있으나 편입(編入)이라는 점에는 차이(差異)가 없는 것이며 이때에는 벌써 묘연(眇然)한 하나의 무인도(無人島)인 독도(獨島)가 문제(問題)는 아니었던 것이다.
상기(上記)와 같이 독도(獨島)는 편입(編入)되었고 강탈(强奪)을 당했다. 그러나 지리상(地理上)으로 독도(獨島)는 일본은기도(日本隱岐島)에서 86리(浬) 도근현(島根縣) 「사까이」(경(境))시(市)에서 130리(浬)나 되는 먼 거리(距離)에 있고 우리 나라 울릉도(鬱陵島)에서는 49리(浬) 밖에 안되는 가까운 거리(距離)에 있기 때문에 일본(日本)이 독도(獨島)를 「편입(編入)」한 후에도 일본(日本)사람보다 울릉도(鬱陵島) 사람이 더 효과적으로 이용(利用)하였다. 그러므로 일본인(日本人)들은 이른바 도근현고시(島根縣告示)에 관계없이 독도(獨島)를 한국소속(韓國所屬)으로 인식(認識)하였다. 그 예를 몇가지만 들기로 한다.
1930년(소화(昭和) 30년) 6월 유명(有名)한 일본학자(日本學者) 통압설호(桶炠雪湖)는 「역사지리(歷史地理)」(제55권 제6호)의 「일본해(日本海)에 있는 죽도(竹島)에 관한 한일간(韓日間)의 관계(關係)」라는 소논문(小論文) 중(中)에서 「현재(現在) 강원도(江原道)에 속하는 죽도(竹島)와 울릉도(鬱陵島)는 한국영토(韓國領土)의 최동단(最東端)으로서 일본해중(日本海中)에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日本政府)는 「저자(著者)의 오해(誤解)」이고 「사실(事實)의 무지(無知)」에서 일어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저자(著者)는 자기(自己)의 지식(知識)대로 독도(獨島)가 한국영토(韓國領土)라고 명기(明記)한 것이며 독도(獨島) 「편입(編入)」후 25년이 지나도 이섬을 한국(韓國)의 영토(領土)로서 확신(確信)하였다. 이로써 볼 때 불리(不利)하게 인용(引用)된 구절(句節)은 모두 저자(著者)나 편자(編者)의 오해(誤解)로 돌리는 일본측(日本側) 태도(態度)가 여기에도 나타나 있음을 여실히 알 수 있다.
다음은 1935년(소화(昭和) 10년) 발행(發行)의 석미춘잉저(釋尾春芿著) 「조선(朝鮮)과 만주안내(滿洲案內)」이다. 저자(著者)는 조선편(朝鮮編) 「제1장 지리(地理)」에서 조선(朝鮮)의 동단(東端)은 「울릉도(鬱陵島), 죽도(竹島)」라고 명백(明白)히 기술(記述)하였다. 이것도 저자(著者)의 「오해(誤解)」라고 할지 모르나 그의 저서(著書)에는 「조선병합사(朝鮮倂合史)」가 있고 이 책(冊)의 서문(序文)에 「조선(朝鮮)은 일본(日本)의 영토(領土)이며 일본인(日本人)의 피가 조선반도(朝鮮半島)에 숨어 들어 있다」고 한 것을 보면 대단한 식민주의자(植民主義者)인 것이 분명(分明)하므로 그러한 석미(釋尾)씨(氏)가 일부러 「일본영토(日本領土)」인 독도(獨島)를 한국영토(韓國領土)로 오해(誤解)하거나 오기(誤記)할 리(理)는 만무(萬無)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일본정부(日本政府)의 각(各) 기관(機關)에서 편찬(編纂)한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와 조선연안수로지(朝鮮沿岸水路誌)도 독도(獨島)를 한국소속(韓國所屬)으로 기록(記錄)한 것이다.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는 일본(日本)이 독도(獨島)를 「편입(編入)」한지 3년 후인 1908년(융희(隆熙) 2년)에 한국정부(韓國政府)의 농상공부(農商工部)에 고용(雇傭)된 수산과장(水産科長) 암원문일(庵原文一) 등 일본인관리(日本人官吏)들이 통감(統監)으로부터 지시(指示)를 받고 총출동(總出動)하여 한국(韓國)에 속한 섬을 하나도 빼지 않고 실지답사(實地踏査)하여 그 위치(位置)와 지세(地勢)・산물(産物) 등을 세밀(細密)히 조사(調査)한 후 출판(出版)한 책(冊)으로서,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독도(獨島)는 그 조사표(調査表) 속에서 한국(韓國)에 소속(所屬)되는 도서(島嶼)라고 기록(記錄)되어 있다. 조선연안수로지(朝鮮沿岸水路誌)에는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1923년(소화(昭和) 8년) 일본해군성(日本海軍省)에서 발간(發刊)한 책으로 이것도 한국(韓國)에 부속(附屬)한 섬을 총망라(總網羅)하여 그 위치(位置)와 지세(地勢) 및 산물(産物)을 기록(記錄)한 것인데 그 제3편 조선동해안(朝鮮東海岸)에 울릉도(鬱陵島)와 죽도(竹島)(독도(獨島))를 기술(記述)하여 독도(獨島)를 조선(朝鮮)에 부속(附屬)한 섬으로 인정(認定)하였다. 일본해군성(日本海軍省)에서 조선연안수로지(朝鮮沿岸水路誌)와 동시(同時)에 발행(發行)한 본주연안수로지(本州沿岸水路誌) 제2권 일본해연안(日本海沿岸)에도 「죽도(竹島)」가 실려 있으나 다만 명칭(名稱)만 들어 놓았을 뿐이다. 이것은 죽도(竹島) 즉 독도(獨島)가 옛날부터 조선(朝鮮)에 속(屬)한 섬이요, 지리적(地理的)으로 조선(朝鮮)에 부속(附屬)시키는 것이 합리적(合理的)이기 때문이다.
(2) 제2차대전(第2次大戰) 이후(以後)의 독도(獨島)
제2차대전(第2次大戰) 중(中)의 1943년 11월 27일 미(美)・영(英)・중(中) 3대국(大國)은 Cairo선언(宣言) 67에서 「한국인민(韓國人民)의 노예상태(奴隸狀態)에 유의(留意)하여 적당(的當)한 경로(經路)를 밟아 한국(韓國)을 자유독립국가(自由獨立國家)로 할 결의(決意)를 한다」고 규정(規定)한 후 다시 「3대연합국(3大聯合國)의 목적(目的)은 1914년의 제1차세계대전(第1次世界大戰)의 개시(開始) 이후(以後) 일본국(日本國)이 탈취(奪取) 또는 점령(占領)한 모든 태평양제도(太平洋諸島)를 일본국(日本國)으로부터 박탈(剝奪)하는 것」 그리고 「만주(滿洲)・대만(臺灣)・팽호제도(澎湖諸島)」등 일본국(日本國)이 청국(淸國)으로부터 박탈(剝奪)한 모든 지역(地域)을 중화민국(中華民國)에 반환(返還)하는데 있다」고 하였으며 또다시 「일본국(日本國)으니 또 폭력(暴力) 및 강욕(强欲)에 의하여 약취(略取)한 기타(其他) 모든 지역(地域)으로부터 구축(驅逐)된다」로 규정(規定)하였다. 이 선언(宣言)에 의하여 한국(韓國)의 독립(獨立)이 약속(約束)되고 일본(日本)이 1895년 청일전쟁(淸日戰爭) 이후(以後) 제국주의적(帝國主義的) 방법(方法)으로 취득(取得)한 모든 지역(地域)을 청일전쟁(淸日戰爭) 이전(以前)의 상태(狀態)로 환원(還元)시킬 것이 결정(決定)되었다.
이 Cairo선언(宣言)은 미(美)・영(英)・중(中) 3개국(個國)에 의한 공동선언(共同宣言)이며 따라서 그 자체(自體)가 곧 일본(日本)을 구속(拘束)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선언(宣言)은 일본(日本)이 1945년 7월 26일 미(美)・영(英)・중(中)의 Potsdam선언(宣言)(동년(同年) 8월 8일 소(蘇)도 가입(加入))을 수락(受諾)함과 동시(同時)에 이 Potsdam선언(宣言)의 제8항에 흡수(吸收)되어 일본(日本)을 구속(拘束)하는 국제문서(國際文書)가 되었다. 즉, Potsdam선언(宣言) 제8항에 의하면 「Cairo선언(宣言)은 이행(履行)되어야 하며」 또는 일본국(日本國)의 주권(主權)은 본주(本州)・북해도(北海島)・구주(九州)・사국(四國) 및 「우리들이 결정(決定)하는 제소도(諸小島)에 국한(局限)」된다는 것이다 68. 이 선언(宣言)도 그 자체(自體)는 4대국간(大國間)의 공동선언(共同宣言)에 불과(不過)하며 일본(日本)에 대하여 구속력(拘束力)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으나 1945년 8월 14일에 일본(日本)은 이 선언(宣言)을 무조건(無條件) 수락(受諾)했고 동년(同年) 9월 2일에는 이 무조건수락(無條件受諾)을 성문화(成文化)한 항복문서(降伏文書)에 조인(調印)하므로써 Potsdam선언(宣言) 따라서 Cairo선언(宣言)의 의무(義務)를 스스로 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연합국(聯合國)의 일본영토(日本領土) 처리(處理)에 관한 기본방침(基本方針)은 일본영토(日本領土)를 청일전쟁(淸日戰爭) 이전(以前)의 상태(狀態)로 환원(還元)시키려고 한 것이 분명(分明)할진대 일본(日本)의 독도(獨島) 취득(取得)은 바로 Cairo선언(宣言)에 이른바 「폭력(暴力)과 강욕(强欲)에 의하여 약취(略取)」한 것에 해당(該當)하므로 일본(日本)은 마땅히 이 지역(地域)으로부터 구축(驅逐)되어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論理的) 귀결(歸結)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問題)가 되는 것은 독도(獨島)가 Potsdam선언(宣言) 제8항의 이른바 「우리들이 결정(決定)하는 제소도(諸小島)」의 하나로 인정(認定)되는가의 여부이다. 이 문제(問題)에 대하여는 Postdam선언(宣言)은 그 자체(自體) 독도(獨島)의 귀속(歸屬)을 명백(明白)히 하지 않은 것이므로 연합국(聯合國)의 일본점령관리중(日本占領管理中)의 영토처리방침(領土處理方針) 69을 검토(檢討)함으로써 연합국(聯合國)이 과연(果然) 독도(獨島)를 일본령(日本領)에 포함(包含)시켰는지 또는 일본령(日本領)으로부터 분리(分離)한 것인지를 판단(判斷)하는 외(外)에 도리(道理)가 없다. 이러한 영토처리(領土處理)를 위한 일련(一連)의 조치(措置) 가운데 특기(特記)할 것은 1946년 1월 29일의 「약우(若于)의 주변구역(周邊區域)을 정치상(政治上) 행정상(行政上) 일본(日本)으로부터 분리(分離)하는데 관한 각서(覺書)」(SCAPIN 제677호)이다 70. 이것은 항복문서(降伏文書)를 실시(實施)하기 위하여 연합국(聯合國) 최고사령관(最高司令官)이 일본정부(日本政府)에 보낸 각서(覺書)로서 「일본정부(日本政府)가 독도(獨島)에 대하여 정치상(政治上) 또는 행정상(行政上)의 권력(權力)을 행사(行使)하거나 또는 행사(行使)하려고 기도(企圖)하는 것을 정지(停止)한다」라는 지령(指令)을 내린 것이다. 이 지령(指令)에 의하여 독도(獨島)는 일본영토(日本領土)로부터 분리(分離)되었으며 따라서 앞으로 연합국(聯合國)이 독도(獨島)를 일본령(日本領)에 포함(包含)시킨다는 적극적(積極的) 결정(決定)이 없는 한(限) 독도(獨島)가 일본령(日本領)으로부터 분리(分離)된 것은 확실(確實)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각서(覺書)에는 「이 지령중(指令中)의 어떠한 규정(規定)도 Potsdam선언(宣言) 제8항에 언급(言及)된 제소도(諸小島)의 최종적(最終的) 결정(決定)에 관한 연합국(聯合國)의 정책(政策)을 표시(表示)한 것은 아니다」(제6항)라는 규정(規定)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일본측(日本側)은 이 SCAPIN 제677호가 일본영토(日本領土)의 최종적 결정(決定)이 아니라 하고 그 증거(證據)로서 이 각서(覺書)에 의하여 일본정부(日本政府)의 정치(政治)・행정상(行政上)의 권리행사(權利行使)가 정지(停止)되어 있던 북위(北緯) 30도(度) 이남(以南)의 남서(南西) 제도(諸島) 중(中) 북위(北緯) 29도(度) 이북(以北)에 관해서는 1951년 12월 5일자의 총사령부(總司令部) 각서(覺書)에 의하여 일본정부(日本政府)에 행정권(行政權)이 반환(返還)되고 암미대도(庵美大島)의 일본(日本)의 행정관리하(行政官理下)에 이양(移讓)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구(琉球)・소립원(小笠原) 등의 제도(諸島)에 대해서도 일본(日本)의 잔존주권(殘存主權) 71이 인정(認定)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상기(上記) SCAPIN 제677호의 제6항은 연합국(聯合國)이 절대(絶對)로 일본(日本)의 영토처리(領土處理)에 관하여 아무 것도 결정(決定)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종적(最終的) 결정(決定)이 아니라는 것 뿐이다. 실질적(實質的)으로 독도(獨島)를 포함(包含)한 제소도(諸小島)의 귀속(歸屬)을 명백(明白)히 했으면서 다만 앞으로의 연합국(聯合國)의 이러한 결정(決定)을 수정(修正)할 수 있는 가능성(可能性)을 유보(留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약간(若干)의 제소도(諸小島)가 일본(日本)에 반환(返還)되었으며 약간(若干)의 도서(島嶼)에 대한 잔존주권(殘存主權)도 인정(認定)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단 분리(分離)가 확정(確定)된 독도(獨島)에 대해서는 그 후(後) 어떠한 조치(措置)도 취(取)해진 바 없다. 일본령(日本領)으로 귀속(歸屬)시킨다는 적극적(積極的) 규정(規定)도 없고 또 독도(獨島)에 대한 일본(日本)의 잔존주권(殘存主權)을 인정(認定)한다는 선언(宣言)도 없었다. 따라서 독도(獨島)는 SCAPIN 제677호에 의하여 일본령(日本領)으로부터 분리(分離)된 그대로의 상태하(狀態下)에서 대일평화조약(對日平和條約)의 체결(締結)을 맞이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대일평화조약(對日平和條約)이 독도(獨島)를 일본령(日本領)에 포함(包含)시킨다는 적극적(積極的) 규정(規定)을 두지 않는 한(限) 역시 독도(獨島)는 대일평화조약(對日平和條約)에서도 일본령(日本領)으로부터의 분리(分離)가 확정(確定)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72.
대일평화조약(對日平和條約)(1951년 9월 8일 서명(署名), 1952년 4월 28일 효력발생(效力發生)) 제2조(a)에 의하면 「일본국(日本國)은 한국(韓國)의 독립(獨立)을 승인(承認)하고 제주도(濟州道)・거문도(巨文島) 및 울릉도(鬱陵島)를 포함(包含)한 한국(韓國)의 모든 권리(權利)・권원(權原) 및 청구권(請求權)을 포기(抛棄)한다」고 하였다. 이 규정(規定)에 의하여 한국(韓國)의 독립(獨立)은 최종적(最終的)・공식적(公式的)으로 확인(確認)되었고 1905년에 강탈(强奪)되었던 독도(獨島)도 그 한국(韓國)에의 귀속(歸屬)이 확인(確認)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환언(換言)하면 한국(韓國)이 독도(獨島)와 더불어 이 조약규정(條約規定)에 의하여 일본(日本)으로부터 분리(分離)・독립(獨立)된 것이 아니라 일본(日本)이 Potsdam선언(宣言)을 수락함과 동시(同時)에 일본(日本)으로부터 분리(分離)된 것이고 그 후(後) 연합국(聯合國)의 점령기간(占領其間)을 경과(經過)하여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정식(正式)으로 독립(獨立)을 달성(達成)한 것이다. 그리고 조약(條約)의 어느 곳에도 독도(獨島)를 일본령(日本領)으로 한다는 적극적(積極的) 규정(規定)이 없다. 따라서 SCAPIN 제677호에 의하여 일본(日本)으로부터 분리(分離)된 독도(獨島)가 대일평화조약(對日平和條約)에 의하여 또다시 일본령(日本領)으로 귀속(歸屬)되었다고 믿을만한 증거(證據)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필자(筆者)의 견해(見解)이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상기(上記) 평화조약(平和條約)의 조약규정(條約規定)에는 일본국(日本國)이 「제주도(濟州道)・거문도(巨文島) 및 울릉도(鬱陵島)를 포함(包含)한 한국(韓國)」의 모든 권리(權利)・권원(權原) 및 청구권(請求權)을 포기(抛棄)한다고 하였을 뿐 독도(獨島)에 대해서는 언급(言及)이 없다. 때문에 일본측(日本側)은 독도(獨島)가 SCAPIN 제677조에서 울릉도(鬱陵島), 제주도(濟州道)와 같이 나열(羅列)되었다가 평화조약(平和條約)에서는 언급(言及)이 없으므로 이것은 독도(獨島)가 한국(韓國)으로부터 제외(除外)된 것을 의미(意味)한다고 주장(主張)한다 73. 이에 대하여 한국측(韓國側)은 한반도(韓半島)의 근해(近海)에는 다수(多數)의 섬이 있으며 이 모든 섬이 평화조약(平和條約)에 구체적(具體的)으로 명칭(名稱)을 규정(規定)하지 않았다고 하여 한국영토(韓國領土)에 포함(包含)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응수(應酬)한다 74. 또다시 일본측(日本側)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反駁)한다. 「제주(濟州), 거문(巨文), 울릉(鬱陵)의 3도(島)는 한국근해(韓國近海)에 있어서 대표적(代表的)인 도서(島嶼)일 뿐만 아니라 그 위치(位置)는 한반도(韓半島)의 최외측(最外側)에 있으며 일본(日本)에 가깝다. 따라서 독도(獨島)가 이러한 섬들보다 한반도(韓半島)에 가까운 내측(內側)에 있으면 그 명칭(名稱)을 대일평화조약(對日平和條約)에 특기(特記)하지 않더라도 당연(當然)히 한국영토(韓國領土)에 포함(包含)되는 것은 의심(疑心)할 여지(餘地)가 없으나 사실(事實)은 이에 반(反)하여 독도(獨島)는 이러한 3도(島)의 외측(外側)에 있으며 일본(日本)에 보다 가까운 위치(位置)를 점(占)하고 있으므로 독도(獨島)를 한국영토(韓國領土)에 가(加)하는 경우에는 상기(上記)의 3도(島)와 더불어 독도(獨島)의 명칭(名稱)을 조약(條約)에 명기(明記)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現實的)으로는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조약(條約)에 독도(獨島)의 명칭(名稱)은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독도(獨島)가 여전(如前)히 일본영토(日本領土)의 일부(一部)로 남겨진 것을 의미(意味)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75라고 하는 동시(同時)에 「독도(獨島)는 울릉도(鬱陵島)의 부속도(附屬島) 이므로 울릉도(鬱陵島)와 운명(運命)을 같이해야 한다는 주장(主張)이 있으나 지리적(地理的) 또는 역사적(歷史的) 배경(背景)으로 보아 이것도 납득(納得)할 수 없다」 76고 하는 것이다.
이 문제(問題)에 직접적(直接的)으로 대답(對答)하는 한국정부(韓國政府)의 견해(見解)는 아직 없다. 그러나 독도(獨島)가 울릉도(鬱陵島)의 외측(外側)에 있는 섬이므로 독도(獨島)의 명칭(名稱)이 평화조약(平和條約)의 영토포기규정(領土抛棄規定)에 명기(明記)되지 않는 한(限) 그것은 일본(日本)에의 소속(所屬)을 의미(意味)한다는 일본학자(日本學者)들의 견해(見解)에는 명백(明白)히 잘못이 있다. 제주도(濟州道)・거문도(巨文島) 및 울릉도(鬱陵島)는 일본학자(日本學者)의 말과 같이 「한국근해(韓國近海)에 있어서의 대표적(代表的)인 도서(島嶼)」인 것이 분명(分明)하나 절대(絶對)로 「한반도(韓半島)의 최외측(最外側)」에 있는 도서(島嶼)도 아니고 또한 일본(日本)에 가깝다기보다 한국(韓國)에 가까이 위치(位置)한 섬들이다. 만약 전기(前記) 3도(島)의 외측(外側)에 있는 섬이 평화조약(平和條約)에 한국령(韓國領)으로 명기(明記)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한국령(韓國領)이 아니라는 논법하(論法下)에 독도(獨島)가 울릉도(鬱陵島)의 외측(外側)에 있다는 이유(理由)로 독도(獨島)를 일본령(日本領)이라 한다면 제주도(濟州道)의 외측(外側)에 있는 마라도(馬羅島)는 똑같은 이유(理由)로 일본령(日本領)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묘(妙)한 결론(結論)이 나온다. 그러므로 평화조약(平和條約)에 나열(羅列)된 도서(島嶼)는 문자(文字) 그대로 「대표적(代表的)인 도서(島嶼)에 국한(局限)된 것이고 독도(獨島)와 같이 작은 섬의 명칭(名稱)까지 낱낱이 나열(羅列)하는 방식을 취(取)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정당(正當)한 견해(見解)일 것이다.
동시(同時)에 「평화조약(平和條約)이 SCAPIN 제677호에 의하여 행정분리(行政分離)된 울릉도(鬱陵島)・제주도(濟州道) 및 독도(獨島)의 3도(島) 중(中)에 울릉도(鬱陵島) 및 제주도(濟州道)의 2도에 대해서는 포기(抛棄)를 규정(規定)하고 독도(獨島)에 대해서는 하등(下等)의 규정(規定)도 두지 않은 사실(事實)은 독도(獨島)가 일본국(日本國)이 그 독립(獨立)을 승인한 <한국(韓國)> 또는 일본국(日本國)이 권리(權利)・권원(權原) 및 청구권(請求權)을 포기(抛棄)한 <한국(韓國)> 중에 포함(包含)되지 않은 것을 표시(表示)하는 것」 77이라는 일본측(日本側) 견해(見解)는 명백(明白)히 부당(不當)한다. 누차(屢次) 말한 바와 같이 독도(獨島)는 SCAPIN 제677호에 의하여 비인접도서(非隣接島嶼)로서 인접소도(隣接小島)와는 명백(明白)히 구별(區別)되었고 1947년 6월 19일 일본(日本)에 대한 항복(降伏) 후의 기본정책(基本政策)에 의하여 일본(日本)의 영토(領土)는 인접도서(隣接島嶼)에만 국한(局限)되었으므로 독도(獨島)가 일본(日本)으로부터 분리(分離)된 것은 확실(確實)하다. 따라서 대일평화조약(對日平和條約)에 독도(獨島)를 일본(日本)에 편입(編入)한다는 적극적(積極的)인 규정(規定)이 없는 한(限) 일본(日本)으로부터 분리(分離)가 확정된 독도(獨島)의 위치(位置)에는 아무런 변동(變動)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78.
독도(獨島)는 연합국최고사령관(聯合國最高司令官)이 관리(管理)하는 「주변소도(周邊小島)」도 아니고 또 미국(美國)의 입법(立法)・사법(司法)・행정권(行政權)의 행사(行使)에 유보(留保)된 지역(地域)도 아니면 더욱이 독도(獨島)에 관한 일본(日本)의 이른바 「잔존주권(殘存主權)」이 설정(設定)된 일도 없는 지역(地域)이다. 한국(韓國)의 대일평화조약(對日平和條約)에 앞서 이미 1948년 8월 독립(獨立)을 달성(達成)한 이래(以來) 독도(獨島)의 관리통치(管理統治)를 회복(回復)하였으며 그러한 상태하(狀態下)에서 대일평화조약(對日平和條約)의 제당사국(諸當事國)으로부터 공식(公式) 승인(承認)을 받고 있다는 점은 특별(特別)히 유의(留意)되어야 한다. 이 사실(事實)은 독도(獨島)가 한국영토(韓國領土)라는 것이 국제적(國際的)으로 승인(承認)되고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79.
- 이 도근현(島根縣) 고시(告示) 제45호에 앞서 일본정부(日本政府)는 명치(明治) 38년(1905년) 1월 28일의 각의결정(閣議決定)에 의하여 독도(獨島)를 도근현(島根縣) 소속(所屬)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所管)으로 하여 이것을 죽도(竹島)라고 명명(命名)하기로 하고 그 뜻을 내무대신(內務大臣)으로부터 도근현(島根縣) 지사(知事)에게 훈령(訓令)하였다. 천상건삼(川上健三), 「죽도(竹島)역사지리학적연구(歷史地理學的硏究)」, 1966, p.212. [본문으로]
- 종전후(終戰後) 특히 1952년 이래 독도(獨島)에 대한 한국정부의 모든 주권적(主權的) 행위(行爲)는 일본(日本)의 과거(過去)의 편입조치(編入措置)에 대한 구체적(具體的) 항의(抗議)의 표현(表現)으로 이해(理解)된다. 졸고(拙稿)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의 연구(硏究) (독도문제(獨島問題)에 관계(關係)된 「실효적(實效的) 점유(占有)」의 원칙(原則)에 대한 비판적(批判的) 고찰(考察)을 중심(中心)으로), 법학(法學) 제9권 제1호 (1967년 8월). [본문으로]
- 어업자원(漁業資源)의 보존조치(保存措置)를 위주(爲主)로 하는 이 평화선(平和線)을 설정(設定)하게 된 배경(背景)과 경위(經緯)에 대하여는 「한일회담백서」(대한민국정부), pp. 75~76. [본문으로]
- 외무부(外務部)정무국(政務局), 독도영유권(獨島領有權)에 관한 한일간왕복문서(韓日間往復文書)(이하 「왕복문서(往復文書)」라고 약칭(略稱)), pp. 4~5. [본문으로]
- 분쟁(紛爭)의 「일시적(一時的) 휴지(休止)」의 경우에 해당한다. 졸고(拙稿), 국제분쟁(國際紛爭)과 재판(裁判), 법학(法學) 제10권 1호 (1968년 8월), p. 11. [본문으로]
- 일본측(日本側) 기록(記錄)에 의하면 1965년 6월 22일 「추명(椎名)・이외상(李外相間) 간에 죽도문제(竹島問題)의 처리(處理) 방식(方式)에 관하여 타결(妥結)」이라고 되어 있다(관야소일(關野昭一), 「한일관계연지(韓日關係年誌)」, 국제법외교잡지(國際法外交雜誌) 「日韓關係硏究」 所載, p. 239. 1966년 3월 31일 發行). 筆者는 아직까지 한국측(韓國側) 문헌(文獻)에서 이것에 匹敵한 기록(記錄)을 발견(發見)하지 못하였다. [본문으로]
- 한일교섭(韓日交涉)은 원래 그 개시(開始)부터 편면강화(片面講和)의 태세(態勢)에 즉응(卽應)하여 미국(美國)의 극동전략체재(極東戰略體制)의 일환(一環)으로서 그 기초(基礎)를 공고(鞏固)히 한다는 의의(意義)를 가진 것이다. 조천무부(祖川武夫), 「일한제협정(日韓諸協定)법적(法的) フオ-ミュレ-シヨソ검토(檢討)」, 법률시보(法律時報)(1966년 9월 1일 발행(發行)), p. 4; 동(洞) 「일한기초조약(日韓基礎條約)」; 국제법외교잡지(國際法外交雜誌), 제64권 제4・5 합병호(1966년 3월 31일 발행(發行)), 「일한관계(日韓關係)연구(硏究)」, p. 28. [본문으로]
- 1902년 10월 미국수로부고시(美國水路部告示) 제43호. 1908년 일본군함(日本軍艦) 「송강(松江)」가 측정(測定)한 결과(結果), 독도(獨島)의 동도(東島)의 위치(位置)는 북위(北緯) 37도(度) 14분(分) 18초(秒), 동경(東經) 131도(度) 52분(分) 22초(秒). [본문으로]
- 신석호(申奭鎬), 독도(獨島)의 내력(來歷), 「독도(獨島)」 (대한공론사발행(大韓公論社發行)) p. 17. [본문으로]
- 동서(同書) p. 18; 황상기(黃相基), 독도문제연구(獨島問題硏究), 「독도(獨島)」, p. 218; 최남선(崔南善),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 (서울신문 1953년 8월 10일 이강연재(以降連載))에는 정종실록(正宗實錄)이라고 했으나 이것은 정조실록(正祖實錄)의 오식(誤植)일 듯. 정조실록(正祖實錄)은 제22대 정조(正祖)(1777~1800년) 재위(在位) 24년간의 실록(實錄)으로서 순조(純祖) 5년(1805년) 을축(乙丑) 7월 이겸목(李兼模) 등이 상찬(上撰)한 것. [본문으로]
- 천상(川上), 전게서(前揭書), p. 290. [본문으로]
- 신석호(申奭鎬), 전게서(前揭書), p. 20. [본문으로]
- 상동(上同) [본문으로]
- 천상(川上), 전게서(前揭書), pp. 279~283. [본문으로]
- 천상(川上), 전게서(前揭書), pp. 281~282. [본문으로]
- 최규장(崔圭莊), 독도수비대비사(獨島守備隊秘史), 「독도(獨島)」, p. 313. [본문으로]
- 천상(川上), 전게서(前揭書), p. 282. [본문으로]
- 삼국사기(三國史記) 권(卷)44 열전(列傳) 4 이사부(異斯夫). 삼국사기(三國史記)는 고려(高麗)의 인종(仁宗) 23년(1145년)에 찬진(撰進)된 우리 나라 최고(最古)의 사서(史書)이다. [본문으로]
-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는 이씨조선(李氏朝鮮) 제4대 세종대왕(世宗大王)의 실록(實錄)의 말미(末尾)에 부게(附揭)된 팔도(八道)의 지리지(地理志)로서 세종대왕(世宗大王) 14년((1432년)에 이준(李准), 신장(申檣)이 편진(編進)한 바,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에 약간(若干)의 증보(增補)를 가(加)하여 단종(端宗) 2년(1454년)에 나온 것이다. [본문으로]
- 신석호(申奭鎬), 전게논문(前揭論文), p. 20. [본문으로]
- 고려사지리지(高麗史地理志)는 세종(世宗)의 사왕(嗣王) 문종(文宗)의 원년(元年)(1451년)에 찬진(撰進)된 「고려사(高麗史)」의 지리지(地理志)로서 당시(當時) 지리학(地理學)에 조예(造詣)가 깊던 양성지(梁誠之)가 집필(執筆)한 것이다. 그러므로 년대순(年代順)으로 말하면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가 고려사지리지(高麗史地理志)보다 빠르다. [본문으로]
- 성종(成宗) 12년(1481년)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이 출간(出刊)된 후 2회 개수(改修)하여 중종(中宗) 26년(1531년)에 「증보(增補)」이라는 관사(冠詞)를 씌워 찬진(撰進)된 것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다. [본문으로]
- 1954년 2월 10일자 일본측(日本側) 각서(覺書), 왕복문서(往復文書), p. 61; 천상(川上), 전게서(前揭書), p. 99. [본문으로]
- 왕복문서(往復文書), pp. 92~93. [본문으로]
- 황상기(黃相基), 전게논문(前揭論文), 9. 227. [본문으로]
- 천상(川上), 전게서(前揭書), p. 114. [본문으로]
- 신석호(申奭鎬), 전게논문(前揭論文), p. 21. [본문으로]
- 동상(同上) p. 22. 이에 대한 반론(反論)은 천상(川上), 전게서(前揭書), p. 131. [본문으로]
- 왕복문서(往復文書), pp. 96~97.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는 융희(隆熙) 2년 (1908년)에 상목(上木)된 것이다. [본문으로]
- 왕복문서(往復文書), pp. 61~62. [본문으로]
- 왕복문서(往復文書). 99. 204. [본문으로]
- 개천(皆川) 광(洸), 죽도분쟁(竹島紛爭)と국제판례(國際判例)(전원광웅교수(前原光雄敎授) 환력기념논문집(還曆記念論文集)), p. 363. [본문으로]
- 왕복문서(往復文書), 1956년 9월 20일자 일본측각서(日本側覺書), p. 161. [본문으로]
- 왕복문서(往復文書). 1959년 1월 7일자 한국측각서(韓國側覺書), pp 204~205. [본문으로]
- 왕복문서(往復文書), 상동(上同) pp. 205~206. [본문으로]
- 천상(川上), 전게서(前揭書), p. 136., p. 138. [본문으로]
- 대태양일(大態良一), 「죽도사적(竹島史積)」(구(九)), 일본(日本) 자유민주당(自由民主黨) 정책월보(政策月報), vol. 141(소화(昭和) 42년 10월호), p. 121. [본문으로]
- 천상(川上), 전게서(前揭書), pp. 137~138; 대태양일(大態良一), 전게논문(前揭論文), pp. 121~122. [본문으로]
- 이에 대한 일본측(日本側)의 반론(反論)은 왕복문서(往復文書), pp. 254~256. [본문으로]
- 도변국장(渡邊局長)은 문제(問題)의 송도(松島)・죽도(竹島)라고 칭(稱)하는 이도(二島)의 소속(所屬)에 관하여 명확(明確)하지 않으므로 먼저 도근현(島根縣)에 조회(照會)하는 동시(同時)에 함선(艦船)을 현지(現地)에 파견(派遣)하여 조사(調査)할 것을 상신(上申)한 바 있었다. 천상(川上), 전게서(前揭書), p. 39. [본문으로]
- 왕복문서(往復文書), 1956년 9월 20일자 일본측각서(日本側覺書), p. 166, p. 174. [본문으로]
- 왕복문서(往復文書), 1956년 1월 7일자 한국측각서(韓國側覺書), pp. 207~208. [본문으로]
- 신석호(申奭鎬), 전게논문(前揭論文), 「독도(獨島)」 p. 26. [본문으로]
- 태수당(太壽堂) 정(鼎), 죽도분쟁(竹島紛爭), 국제법외교잡지(國際法外交雜誌) 제(第)64권(卷) 제(第)4・5합병호(合倂號); 일한관계(日韓關係)연구(硏究), 소화(昭和) 41년 3월 발행(發行), p. (394) 114. [본문으로]
- 왕복문서(往復文書), 1954년 9월 25일자 한국측각서(韓國側覺書) [본문으로]
- 태수당(太壽堂), 전게논문(前揭論文), p.(393)113. 일본측(日本側)은 막부(幕府)가 대곡(大谷)・촌천(村川) 양가(兩家)에게 부여한 것은 주인장(朱印狀)이 아니고 독점적(獨占的) 경영(經營)을 위한 「도해면허(渡海免許)」라고 말한다. 동시(同時)에 1696년의 도항금지조치(渡航禁止措置)는 울릉도(鬱陵島)에 대한 것이고 독도(獨島)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關係)도 없다고 한다. 또 일본측(日本側)은 죽도(竹島)(울릉도(鬱陵島))에 대하여 이미 이와 같은 도해면허(渡海免許)를 부여한 이상(以上) 그 항해(航海)의 도중(途中)에 있는, 그리고 1656년 또는 그 이전(以前)에 똑같이 막부(幕府)로부터 도해면허(渡海免許)가 된 송도(松島)(독도(獨島))에 대하여 일본영토(日本領土)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한다. 여하간(如何間) 일본(日本)은 한국영토(韓國領土)가 분명(分明)한 울릉도(鬱陵島)까지도 자국영토(自國領土)라고 생각하여 이른바 「도해면허(渡海免許)」를 부여하였다고 강변(强辯)하는 터이니 독도(獨島)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일본(日本)은 「자국영토(自國領土)」라고 생각했던 「죽도(竹島)」가 실(實)은 한국영토(韓國領土)인 것을 그 후에 깨닫게 되었다. 다만 송도(松島)(독도(獨島))에 대해서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문으로]
- 신석호(申奭鎬), 전게논문(前揭論文), 「독도(獨島)」 p. 29; 이선근(李瑄根), 울릉도(鬱陵島) 및 독도탐험소고(獨島探險小考), 「독도(獨島)」, p. 101. [본문으로]
- 내각기록국편(內閣記錄局編), 법규유편(法規類編)(건양원년(建陽元年) 1월), p. 50. [본문으로]
- 한국정부(韓國政府)는 한국인(韓國人)이 그 섬을 「독도(獨島)」라고 부르는 것 자체(自體)가 이미 동도(同島)를 인지(認知)하고 있었던 증거(證據)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論)하고 있다. 「한국(韓國)의 경상도(慶尙道)의 방언(方言)에 의하면 <독>은 석(石) 또는 암(岩)을 의미(意味)한다. <독도>는 석도(石島) 또는 암도(岩島)를 의미(意味)한다. 독도(獨島)(석도(石島)-돌섬 또는 암도(岩島))의 발음과 합치(合致)되는 독도(獨島) 즉 <홀로 있는 섬>을 의미(意味)하는 현재(現在)의 <독도(獨島)>라는 발음(發音)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독도(獨島)는 참으로 암서(岩嶼)이므로 전기(前記) 도서(島嶼)를 한국인(韓國人)에 의하여 매우 적절(適切)하게 상징적(象徵的)으로 독도(獨島)라고 불리우게 되었다.」(1953년 9월 9일자 대한민국(大韓民國) 주일대표부(駐日代表部) 구상서(口上書)) 최남선씨(崔南善氏)는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 가운데 다음과 같이 설명(說明)하고 있다. 「근세(近世) 부근주민(附近住民) 사이에 섬의 형태(形態)가 <독>(옹(甕))과 근사(近似)하다고 하여 <독섬>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근래(近來)의 <독도(獨島)>라는 문자(文字)는 <독>이라는 음(音)을 취(取)하였을 뿐 <독>의 자의에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석호교수(申奭鎬敎授)는 그의 「독도(獨島)의 내력(來歷)」에서 최남선씨(崔南善氏)와는 다른 견해(見解)를 보여주고 있다. 「독도(獨島)의 명칭(名稱)의 유래(由來)에 대하여 울릉도(鬱陵島)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섬이 동해(東海) 한 복판에 외로이 있기 때문에 독도(獨島)라 하였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섬 전체(全體)가 바위 즉 돌로 성립(成立)되어 있고 경상도(慶尙道) 방언(方言)에 돌을 독이라 하므로 돌섬이라는 뜻에서 독도(獨島)라 하였다는 사람도 있어 그 어떤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본문으로]
- 매천야록(梅泉野錄)은 황현(黃玹)이 전남(全南) 구례(求禮)에서 주(主)로 황성신문(皇城新聞)과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를 보고 기술(記述)한 것이다. 따라서 심흥택(沈興澤)의 보고서(報告書)는 중앙(中央)에 올라와 신문(新聞)에까지 보도(報道)된 듯하다. [본문으로]
- 신석호(申奭鎬), 전게논문(前揭論文), p. 31. 천상(川上)씨는 군함(軍艦) 대마(對馬)가 조사(調査)한 1904년에는 아직 1인의 일본인(日本人)도 울릉도(鬱陵島)에 거주(居住)하지 않았다는 한국측(韓國側)의 발언(發言)을 반박(反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명치(明治) 14년(1881년)에 일본인(日本人) 7명이 울릉도(鬱陵島)에서 벌목(伐木)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것이 발견(發見)된 관계(關係)로 조선정부(朝鮮政府)로부터 우리 외무성(外務省)에 대하여 항의(抗議)가 있었다. 명치(明治) 16년(1883년)에는 당시(當時) 동도(東島)에 재유(在留)하고 있던 방인(邦人) 전원(全員) 254명의 철수(撤收)가 실시(實施)되었다. 그 후 명치(明治) 22년(1889년) 11월에는 한일통어규칙(韓日通漁規則)이 성립(成立)하여 울릉도(鬱陵島)도 그 통어근거지(通漁根據地)가 되었으나 명치(明治) 33년(1900년)의 재등산(在登山) 일본영사관(日本領事官)의 동도실지조사보고(東島實地調査報告)에 의하면 동도(東島)에는 명치(明治) 24년(1891년)이후(以後) 일본인(日本人)이 거주(居住)하고 있으며 조사(調査) 당시(當時)에는 100내외(內外)의 자(者)가 재유(在留)하고 있었다는 보고(報告)가 있다.」 천상건삼(川上健三), 전게서(前揭書), pp. 186~187. 이선근(李瑄根), 전게논문(前揭論文), pp. 118~122에 의하면 1905년 이전(以前)에도 다수(多數)의 일인(日人)이 울릉도(鬱陵島)에 살고 있었던 것은 사실(事實)인 것 같다. [본문으로]
- 왕복문서(往復文書), 1954년 2월 10일자 일본측각서(日本側覺書), p. 68. [본문으로]
- 전게(前揭) 왕복문서(往復文書), p. 69. [본문으로]
- 왕복문서(往復文書), 1962년 7월 13일자 일본측각서(日本側覺書), pp. 252~253; 중촌영효(中村榮孝), 일본(日本)と조선(朝鮮) (일본역사신서(日本歷史新書)), 주문당발행(主文堂發行), pp. 244~245. 이와 같이 어디까지나 일본측(日本側)은 구주(歐洲)의 지도(地圖)에 책임을 돌린다. [본문으로]
- 1959년 1월 7일 한국측각서(韓國側覺書) (왕복문서(往復文書), p. 209). 이에 대하여 일본측(日本側)은 「한국정부(韓國政府)는 “지리(地理)를 숙지(熟知)”하고 있었던 것도 그 침구(侵寇)을 위한 것이므로 영유권(領有權)을 주장(主張)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한국정부(韓國政府)의 주장(主張)의 전제(前提)로서는 일본(日本)의 죽도(竹島)(독도(獨島))에 대한 실효적(實效的) 경영(經營) 이전(以前)에 조선(朝鮮)이 동도(同島)를 실효적(實效的)으로 경영(經營)하고 있었던 것이 입증(立證)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것을 증명(證明)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여하간 이 주장(主張)은 전연 근거(根據)가 없는 것이다」라고 반박(反駁)한다. 1962년 7월 13일자 일본측각서(日本側覺書)(왕복문서(往復文書)), pp. 245~246. [본문으로]
- 1849년 France선박 Liancourt가 이 섬을 발견(發見)한 것이 계기가 되어 명치시대(明治時代)에 은기도민(隱岐島民)이 죽도(竹島)(독도(獨島))를 「리양고」도(島)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와 같이 독도(獨島)는 일본(日本)에 있어서 명치시대(明治時代) 이전(以前)에는 송도(松島), 명치(明治) 이후(以後)에는 죽도(竹島) 그리고 「리양고」도(島)라는 이름으로 혼용(混用)되어 온 모양이다. 이러한 혼란(混亂)은 일본인(日本人)의 독도(獨島)에 대한 지견(知見)이 확실(確實)치 못했다는 증거(證據)가 되는 것이다. [본문으로]
- 천상건삼(川上健三), 전게서(前揭書), p. 209. [본문으로]
- 동상서(同上書), pp. 209~211. ‧‧‧‧‧‧이 청원(請願)에 의하여 내무대신(內務大臣)은 「무인도(無人島) 소속(所屬)에 관한 건(件)」이라고 하여 이 「무인도(無人島)는 타국(他國)이 이것을 점령(占領)했다고 인정(認定)할 만한」 형적(形跡)이 없고 일작(一昨) 36년 대방인(大邦人)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라는 자(者)가‧‧‧‧‧‧ 금반(今般) 영토편입(領土編入) 및 대하(貸下)를 출원(出願)하고 있는 중(中) 차제(此際)에 소속(所屬) 및 도명(島名)을 확정(確定)할 필요(必要)가 있으므로 해도(該島)를 죽도(竹島)라고 명명(命名)하여 자금(自今) 도근현(島根縣) 소속(所屬)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所管)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의안(議案)을 제출(提出)하였다. 이에 따라 1905년 1월 28일 각의(閣議)에서 「심사(審査)하건대 명치(明治) 36년 이래(以來) 중정양삼랑(中井養三郞)라는 자(者)가 해도(該島)에 이주(移住)하여 어업(漁業)에 종사(從事)한 사실(事實)은 관계기관(關係機關)에 의하여 명백(明白)한 바이므로 국제법상(國際法上) 점령(占領)의 사실(事實)이 있는 것으로 인정(認定)하여 이것을 본방(本邦) 소속(所屬)으로 하며 도근현(島根縣)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所管)으로 하여도 지장(支障)이 없다고 사고(思考)한다」라는 결정(決定)이 이루어졌다. 내각(內閣)은 이 뜻을 도근현지사(島根縣知事)에게 통달(通達)하였다. 이어서 도근현지사(島根縣知事)는 동년(同年)(1905) 2월 22일 현고시(縣告示) 제40호로써 「‧‧‧‧‧‧은기도(隱岐島)로부터 서북(西北) 85리(浬)의 거리(距離)에 있는 도서(島嶼)를 죽도(竹島)로 칭(稱)하고 자금(自今) 본현소속(本縣所屬)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所管)으로 정(定)한다」고 공표(公表)한 동시(同時)에 아울러 동일부(同日附)로써 은기도청(隱岐島聽)에 대해서도 「그 뜻을 알라」라는 훈령(訓令)을 발(發)했다. 이로써 볼 때 일본정부(日本政府)가 행한 것은 「고유(固有)」의 영토(領土)를 「편입(編入)」한 것이 아니라 「무주물(無主物)의 선점(先占)」이라는 법리(法理)에 입각(立脚)한 것이 분명(分明)하다. [본문으로]
- 1954년 9월 25일자 한국측각서(韓國側覺書)(왕복문서(往復文書)), pp. 104~105와 1954년 2월 10일자 일본측각서(日本側覺書)(왕복문서(往復文書)), pp. 66~67과를 비교대조(比較對照)하여 보면 이 점(點)에 대한 일본측(日本側) 답변(答辯)은 대단히 궁(窮)한 것을 알 수 있다. [본문으로]
- 주(註) (59) 참조. [본문으로]
- 산변건태랑(山邊建太郞), 일한병합소사(日韓倂合小史)(암파신서(岩波新書) 587) pp. 17~18. [본문으로]
- 전게서(前揭書), p. 153. [본문으로]
- 전게서(前揭書), p. 157. [본문으로]
- 전게서(前揭書), p. 156. [본문으로]
- 실제(實際)에 있어서는 재정고문(財政顧問)과 외교고문(外交顧問) 이외(以外)에도 경시청경시(警視廳輕視) 환산중준(丸山重俊)을 경찰고문(警察顧問)으로, 전주한공사(前駐韓公使) 가등증웅(加藤增雄)을 궁내부고문(宮內府顧問)으로, 육군중좌(陸軍中佐) 야진진무(野津鎭武)를 군부고문(軍部顧問)으로 파견(派遣)하여 한국(韓國)을 전적(全的)으로 일본(日本)의 속국화(屬國化)하였다. 이 고문정치(顧問政治)와 그 체제(體制)와를 한층 더 추진(推進)한 것이 보호조약(保護條約)이며 통감정치(統監政治)였다고 할 수 있다. 동서, p. 164. [본문으로]
- 신석호(申奭鎬), 전게논문(前揭論文), pp. 33~34. [본문으로]
- 1953년 제2차(第2次) 한일회담(韓日會談)에서 일본측(日本側) 수석대표(首席代表) 「구보다」(久保田)가 Cairo선언(宣言)을 가리켜 연합국(聯合國)의 전시(戰時) 중(中)의 「히스테리칼」한 감정(感情)의 표현(表現)에 불과(不過)한 것이라고 하는 이른바 「구보다망언(久保田妄言)」을 발(發)하여 그 회담결렬(會談決裂)의 계기(契機)를 만든 것은 유명(有名)한 이야기다. [본문으로]
- 일본항복후(日本降伏後)의 연합국(聯合國)의 대일기본정책(對日基本政策)은 연합국(聯合國)의 일반적(一般的) 정책성명(政策聲明)으로써 행(行)해 왔는데 본주(本州)・북해도(北海島)・구주(九州)・사국(四國) 이외(以外)의 주변(周邊) 제소도(諸小島)의 귀속결정(歸屬決定)은 Potsdam선언(宣言) 이후(以後)의 제조치(諸措置)에 남겨 놓았다. 1945년 9월 22일 「항복(降服) 후에 있어서의 미국(美國)의 초기(初期) 대일방침(對日方針)」은 일본(日本)의 점령관리(占領管理)에 관하여 Potsdam선언(宣言)와 항복문서(降伏文書)의 제원칙(諸原則)을 구체화(具體化)한 미국정부(美國政府)의 연합국(聯合國) 최고사령관(最高司令官)에 대한 훈령(訓令)인데 이것은 특히 영토(領土)에 관하여 「일본(日本)의 주권(主權)은 본주(本州)・북해도(北海島)・구주(九州)・사국(四國)과 Cairo선언(宣言) 및 미국(美國)이 이미 참가(參加)하였고 또 장래(將來)에 참가(參加)하는 기타(其他) 협정(協定)에 의하여 결정(決定)되는 <주변(周邊)의 제소도(諸小島)>(minor outlying islands)에 국한(局限)된다」라고 하였다. Potsdam선언(宣言)과 다른 점(點)은 「우리들이 결정(決定)하는 <제소도(諸小島)>」가 아니라 「미국(美國)이 이미 참가(參加)하였고 또 장래(將來)에 참가(參加)하는 <주변(周邊)의 제소도(諸小島)>」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독도(獨島)가 <주변(周邊)의 제소도(諸小島)>의 하나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問題)의 초점(焦點)이 된다. 다음은 1945년 11월 11일 「일본(日本)의 점령관리(占領管理)를 위한 연합국최고사령관(最高司令官)에 대한 항복(降服)후의 초기(初期)의 기본지령(基本指令)」이다. 이것은 미국(美國)의 초기(初期)의 대일방침(對日方針)이 발표(發表)된 후 이 방침(方針)에 따라 미국정부(美國政府)가 연합국최고사령관(聯合國最高司令官)에 대하여 발(發)한 기본지령(基本指令)인데 이 지령(指令)이 적용(適用)되는 지리적(地理的) 범위(範圍)로서 「4개(個) 본도(本島) 및 대마제도(對馬諸島)」를 포함(包含)한 약(約) 1,000의 <인접(隣接) 제소도(諸小島)>(smaller adjacent islands)」도 되어 있다. 독도(獨島)는 「주변제소도(周邊諸小島)」의 하나도 아니고 대마도(對馬島)처럼 명문(明文)으로 규정(規定)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이 기본지령(基本指令)에서도 일본영토(日本領土)의 범위(範圍)로부터 제외(除外)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또 다음으로는 1945년 12월 19일 「연합국(聯合國)의 일본점령(日本占領)의 기본목적(基本目的)과 연합국(聯合國)에 의한 그 달성(達成)의 방법(方法)에 관한 McArthur원수(元帥)의 관하부대(管下部隊)에 보내는 훈령(訓令)이 있다. 이것은 전기(前記) 방법(方法)에 관한 동일(同一)한 내용(內容)으로서 일본(日本)의 주권(主權)은 4개 본도(本島)와 대마제도(對馬諸島)를 포함(包含)한 약 1,000의 인접제소도(隣接諸小島)에 국한(局限)된다고 규정(規定)한 것이다. 이 훈령은 Mctrthur장군(將軍)이 연합군최고사령관(聯合軍最高司令官)의 자격(資格)으로 발(發)한 것이 아니므로 연합국(聯合國)의 정책결정(政策決定)으로서의 의미(意味)도 없고 일본(日本)에 대한 법적(法的) 의미(意味)도 없으나 상기(上記) 기본지령(基本指令)과 다른 점(點)은 지리적(地理的) 적용한계(適用限界)가 아니라 주권(主權)의 범위(範圍)를 규정(規定)한 것이다.」 [본문으로]
- 주(註) (68) 참조. [본문으로]
- SCAPIN 제677호는 종래의 일본지역(日本地域)의 특정지역(特定地域)에 대하여 일본정부(日本政府)가 정치상(政治上) 또는 행정상(行政上)의 권력(權力)을 행사(行使)하거나 또는 행사(行使)하려고 기도(企圖)하는 것을 정지(停止)하도록 지령(指令)하였으며(the Imperial Japanese Covernment is directed to cease exercising, or attempting to exercise, government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그 행정권(行政權)을 정지(停止)해야 할 특정지역(特定地域) 중(中)에 독도(獨島)도 포함(包含)된다는 뜻이 명시(明示)되었다. 「이 지령(指令)에 있어서 일본(日本)이라 함은 일본(日本) 4대도(大島)(본주(本州)・북해도(北海島)・구주(九州)・사국(四國)) 및 약(約) 1,000의 인접제소도(隣接諸小島)를 포함(包含)한다고 규정(規定)되었다. 상기(上記) 인접제소도(隣接諸小島)는 대마(對馬) 및 북위(北緯) 30도이북(度以北)의 유구(琉球)(남서(南西))제도(諸島)(구지도(口之島)를 제외(除外))를 포함(包含)하나 다음 제도(諸島)를 포함(包含)하지는 않는다. ⒜ 울릉동(鬱陵島), 죽도(竹島)(독도(獨島)), 제주도(濟州道). ⒝ 북위(北緯) 30도(度) 이남(以南)의 유구(琉球)(남서(南西))제도(諸島)(구지도(口之島)를 포함(包含)), 이두(李豆), 남방(南方), 소립원(小笠原) 및 화산(火山)(류황(琉黃))국도(群島) 및 대동제도(大東諸島), 충조도(冲鳥島), 남조도(南鳥島), 중지조도(中之鳥島)를 포함(包含)한 타(他)의 모든 외처태평양제도(外廓太平洋諸島). ⒞ 천조열도(千鳥列島), 치무군도(齒舞群島)(소정(小晶), 용류(勇留), 추용류(秋勇留), 지발(志發), 다락(多樂), 각도(各島)를 포함(包含)) 및 색단도(色丹島).」 [본문으로]
- 잔존주권(殘存主權)은 residual sovereignty의 역어(譯語)로서 잔여주권(殘餘主權)이라고도 한다. 대일평화회담(對日平和會談)에서의 Dulles의 연설(演說)에 처음으로 나온다. 이 말의 내용(內容)은 명백(明白)치않다. 주권(主權)의 일부(一部)를 양도(讓渡)하면서 잔여물(殘餘物)을 유지(維持)한다는 뜻(AJIL vol. 49, 1955, pp. 89~90) 또는 잠재적(潛在的)인 주권(主權)의 뜻으로도 해석(解釋)된다. [본문으로]
- 1946년 6월 22일에는 McAthur Line의 설정(設定)에 관한 「일본(日本)의 어업(漁業) 및 포경업(捕鯨業)의 허가구역(許可區域)에 관한 각서(覺書)」(ACAPIN 제1033호)가 발표(發表)되어 독도(獨島)는 그 조업구역(操業區域)의 외측(外側)에 위치(位置)하게 되었으며, 일본(日本)의 선박(船舶) 및 국민(國民)은 독도(獨島)의 주변(周邊)12해리(海里)(그 후 1949년 9월 19일부(附) 총사령부각서(總司令部覺書)에 의하여 3해리(海里)로 변경(變更)) 이내(以內)에 접근(接近)하거나 또는 독도(獨島)와 접촉(接觸)하는 것이 금지(禁止)되었다. 그러나 이 각서(覺書) 제5항에는 「이 허가(許可)는 당해(當該) 구역(區域) 또는 기타(其他) 어떠한 구역(區域)에 관해서도 국가통치권(國家統治權), 국경선(國境線) 또는 어업권(漁業權)에 관한 최후적(最後的) 결정(決定)에 관한 연합국(聯合國)의 정책(政策)의 표명(表明)이 아니다」라는 명문(明文)이 있다. 그후 1952년 4월 25일의 McArthur Line 폐지(廢止)에 관한 지령(指令)이 있었고 그 3일 후인 4월 28일에는 대일평화조약(對日平和條約)의 발효(發效)와 더불어 행정권(行政權) 정지(停止)의 총사령부(總司令部) 지령(指令)도 필연적(必然的)으로 그 효력(效力)을 상실(喪失)하였다. 그러므로 법적(法的)으로는 평화조약(平和條約)에서 독도(獨島)가 McArthur Line의 영향(影響)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조약(平和條約)에 있어서의 독도(獨島)의 지위(地位)에 의문(疑問)이 있는 경우에는 McArthur Line이 독도(獨島)를 일본(日本)의 행정권 행사(行使)로부터 분리(分離)한 사실(事實)을 고려(考慮)하지 않을 수 없다. [본문으로]
- 천상건삼(川上健三), 전게서(前揭書), p. 252; 식전첩웅(植田捷雄), 죽도(竹島)귀속(歸屬)をめぐる일한분쟁(日韓紛爭), 일교논총(一橋論叢) 제54권 제1호, p. 25; 태수당(太壽堂), 죽도분쟁(竹島紛爭), 국제법외교잡지(國際法外交雜誌) 제64권 제4・4 합병호, p (408) 128; 왕복문서(往復文書) (1962년 7월 13일자 일본측각서(日本側覺書)), p. 270; 지천광, 죽도분쟁(竹島紛爭)と국제판례(國際判例)(국제법학제문제, (전원광웅교수(前原光雄敎授) 환력기념논문집(還曆記念論文集)), p. 368); 개천광(皆川洸), 죽도분쟁(竹島紛爭)とそ해결수속(解決手續), 법률시보(法律時報) 제37권 제10호, p. 40. [본문으로]
- 박관숙(朴觀淑), 독도(獨島)의 법적지위(法的地位), 「독도(獨島)」 p. 62. [본문으로]
- 식전(植田), 전게논문(前揭論文), p. 25; 태수당(太壽堂), 전게논문(前揭論文), p (410) 130도 같은 취지(趣旨). [본문으로]
- 식전(植田), 전게논문(前揭論文), p. 25; 개천(皆川). 여기서 태수당교수(太壽堂敎授)는 「독도(獨島)라는 점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强調)함으로써 한국(韓國)은 여기에서도 또한 독도(獨島)에 실효적(實效的) 지배(支配)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間接的)으로 고백(告白)하고 있다」라는 묘(妙)한 논리(論理)를 전개(展開)하고 있다. [본문으로]
- 왕복문서(往復文書)(1962년 7월 13일자 일본측각서(日本側覺書)). p. 270. [본문으로]
- 박관숙(朴觀淑), 전게논문(前揭論文), (74) 참조. [본문으로]
- 이에 대한 반론(反論)으로서 독도(獨島)가 한일병합(韓日倂合) 이전(以前)부터 일본(日本)의 영토(領土)였다고 하는 일본(日本)의 주장(主張)은 식전(植田), 전게논문(前揭論文) p. 24. 「대일평화조약(對日平和條約)」의 이 조항(條項)에 의하여 일본(日本)이 승인(承認)한 <한국(韓國)의 독립(獨立)>이라고 하는 것은 1910년 한일병합(韓日倂合) 당시(當時)에 있어서의 한국영토(韓國領土)를 일본(日本)으로부터 분리독립(分離獨立)시키는 것을 승인(承認)한 것이면 따라서 한일병합이전(韓日倂合以前)부터 일본영토(日本領土)는 여기에 포함(包含)되지 않는다. 독도(獨島)는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이미 1905년 도근현(島根縣)의 소관(所管)으로 정식(正式) 편입(編入)되었으며 또 1946년 1월 29일의 총사령부각서(總司令部覺書)에 의한 독도(獨島)에 대한 일본(日本)의 정치(政治)・행정상(行政上)의 권리행사정지(權利行使停止)의 지령(指令)도 대일평화조약(對日平和條約)의 발효(發效)에 의하여 당연무효(當然無效)가 되어 도근현(島根縣)의 관리하(管理下)에 복귀(復歸)된 것이 되므로 독도(獨島)가 새로이 독립(獨立)한 한국영토(韓國領土)에 병합(倂合)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태수당(太壽堂), 전게논문(前揭論文), p. 129(409)도 같은 취지(趣旨)이다. 「이 평화조약(平和條約)에서 일본(日本)은 한국(韓國)의 독립(獨立)을 승인(承認)하였으나 이것은 한일병합(韓日倂合)전의 한국(韓國)이 일본(日本)으로부터 분리독립(分離獨立)된 것을 인정(認定)한 것이며 합병(合倂)전부터 일본영토(日本領土)였던 지역(地域)을 새로이 독립(獨立)한 한국(韓國)에 할양(割讓)한다는 의미(意味)는 전연(全然) 포함(包含)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독도(獨島)는 고래(古來)로부터 일본고유(日本固有)의 영토(領土)였으며 Cairo선언(宣言)에서 말한 <폭력(暴力) 및 강욕(强欲)에 의하여 약취(略取)된 지역(地域)>이 아닌 것은 명백(明白)하다.」 그러나 일본측(日本側)의 강변(强辯)이 성립(成立)될 수 없음은 분명(分明)한 것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