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고싶은 것(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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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전범기
욱일기=전범기
2019.06.26 -
Bohemian Rhapsody
퀸을 안다면 아니 퀸을 모르더라도 이건 꼭 봐야한다....
2018.11.25 -
반박성명 발표한 대법관 13인에게 고함
반박성명 발표한 대법관 13인에게 고함 김주대 너희들 고운 손 깨끗한 피부 다칠까봐 땅 파고 농사짓는 일, 바닷바람에 살점 파먹히며 물고기 잡는 일, 공장 돌리는 일은 우리가 하였다. 영하 20도 굴뚝 꼭대기에 올라가 농성하는 일은 우리가 하였다 촛불 들고 언 손 불며 청와대로 행진하는 일은 우리가 하였다 너희들 판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방해될까봐 너희들은 판결에만 전념하라고 비린내 나는 생선은 우리가 팔고 육중한 기계음 들리는 공장 컨베이어벨트는 우리가 지켰다 너희들 월급 받아 판결 잘 해달라고 나라에 꼬박꼬박 세금 바쳤다 너희들이 빵 한 조각 훔친 아이는 징역을 보내고 수백 억 갈취한 파렴치범은 집으로 돌려보낼 때 너희들 지위를 지키며 겸손한 척 더러운 판결을 내릴 때 너희들 좋은 머리 아플까봐..
2018.05.30 -
우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린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14년 프랑스 앙굴렘국제만화페스티발 전시 작품 - 최인선 - 여성가족부라는 국가기관에서 얼마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이 툭하면 꺼내놓는 욱일기(旭日旗)를 형상화한 마지막 컷은 정말이지 훌륭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2018.03.22 -
2017년 최고의 순간
2017. 3. 10. 오전 11시 21분
2017.12.31 -
항소이유서 - 유시민 -
2017. 06. 04. 수정중 항소이유서 본 적 : 경상북도 월성군 내남면 망성동 163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 1동 한양아파트 11동 1107호 성 명 : 류 시 민 생년월일 : 1959년 7월 28일 죄 명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요지 본 피고인은 1985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본 피고인은 우선 이 항소의 목적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1심 선고형량의 과중함을 호소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항소는 다만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진보적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또한 본 피고인은..
201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