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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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영토 -독도- (텍스트,국한문혼용 버전) 제3절
제3절 독도문제(獨島問題)의 해결(解決)을 위한 현실적(現實的) 접근(接近) (일(一)) 영토취득(領土取得)에 관한 현대적(現代的) 경향(傾向) 위에서 우리는 이미 실효적(實效的) 점유(占有)의 실체(實體)를 분석(分析)・고찰(考察)하면서 이 원칙(原則)은 영토(領土)의 「장소성(場所性)」과 또는 조약(條約)이나 국제적(國際的) 약정(約定)에 의한 「제한성(際限性)」에 복종(服從)하는 것을 발견(發見)하였다. 더욱이 금일(今日)에 있어서는 무력(武力)에 의한 위협(威脅) 또는 무력행사(武力行使)에 「기원(起源)」한 영토취득(領土取得)이나 실효적(實效的) 점유(占有)의 「제한성(際限性)」을 고려(考慮)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꾸어 말하면 침략(侵略)에 의한 영토취득(領土取得)은 무효(無效)라고 하는 것이다...
2018.05.07 -
한국의 영토 -독도- (텍스트, 국한문혼용 버전) 제2절
제2절 독도문제(獨島問題)에 있어서의 계쟁점(係爭點) (일(一)) 독도(獨島)는 일본(日本)의 「고유(固有)」의 영토(領土)인가. 일본정부(日本政府) 및 대다수(大多數)의 일본학자(日本學者)는 독도(獨島)가 일본(日本) 고유(固有)의 영토(領土)라고 주장(主張)한다. 동시(同時)에 한국측(韓國側)도 거의 동일(同一)한 주장(主張)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것은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에서 「쌍방(雙方)의 당사자(當事者)는 각각 Ecrehos 및 Minquiers에 대하여 옛날부터의 내지는 원시적(原始的) 권원(權原)을 가지며 그러한 권원(權原)은 항상 유지(維持)되어 왔고 상실(喪失)된 일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主張)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한일(韓日) 쌍방(雙方)은 각각 역사적..
2018.05.07 -
한국의 영토 -독도- (이미지, 국한문 혼용 버전)
한국의 영토 - 이한기 著 - (1969년 10월 1일 발행) 저자 약력동경제국대학 법학과 법률학과 졸업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감사원장한·일 문화교류기금 이사장국무총리 서리1995년 작고
2018.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