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영토 -독도- (텍스트,국한문혼용 버전) 제3절

2018. 5. 7. 01:00대한민국 독도

  제3절 독도문제(獨島問題)의 해결(解決)을 위한 현실적(現實的) 접근(接近)

 

(()) 영토취득(領土取得)에 관한 현대적(現代的) 경향(傾向)

 

위에서 우리는 이미 실효적(實效的) 점유(占有)의 실체(實體)를 분석(分析)고찰(考察)하면서 이 원칙(原則)은 영토(領土)장소성(場所性)과 또는 조약(條約)이나 국제적(國際的) 약정(約定)에 의한 제한성(際限性)에 복종(服從)하는 것을 발견(發見)하였다. 더욱이 금일(今日)에 있어서는 무력(武力)에 의한 위협(威脅) 또는 무력행사(武力行使)기원(起源)한 영토취득(領土取得)이나 실효적(實效的) 점유(占有)제한성(際限性)을 고려(考慮)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꾸어 말하면 침략(侵略)에 의한 영토취득(領土取得)은 무효(無效)라고 하는 것이다.

또 설사(設使) 침략(侵略)이 아닌 방식(方式)에 의하여 영토(領土)의 변경(變更)이 실현(實現)된 경우에도 그것은 관계(關係) 국민(國民)의 자유의사(自由意思)에 근거(根據)한 합의(合意)와 제3(3)의 승인(承認)에 의하는 것이 원칙(原則)으로 되었다. 만약 영토주권(領土主權)의 효과적(效果的)계속적(繼續的) 및 평화적(平和的) 행사(行使)의 조건(條件)이 충족(充足)된다면 상대적(相對的) 권원(權原)은 만인(萬人)에 대하여(erga omnes) 타당(妥當)하는 절대적(絶對的) 권원(權原)으로 성장(成長)하는 것이 원칙(原則)으로 되겠지만 충분(充分)히 조직화(組織化)되지 않은 국제사회(國際社會)의 현단계(現段階)에서는 취득시효(取得時效) 또는 소멸시효(消滅時效)가 명확(明確)한 국제법상(國際法上)의 제도(制度)로서 성립(成立)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까닭에 합의(合意) 또는 승인(承認)이라는 법적(法的) 기초(基礎)가 필요(必要)하게 되는 것이다. 타국(他國)이 항의(抗議)를 계속(繼續)하는 한(), 그리고 제3(3)이 승인(承認)의 부여(賦與)를 거절(拒絶)하는 한(), 비록 그곳에 실효적(實效的) 지배(支配)가 있을지라도 영토주권(領土主權)은 확정(確定)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Schwarzenberger도 지적(指摘)하듯이 오늘날의 영역권(領域權)에는 과거(過去)와 같은 단순(單純)한 점유주의(占有主義)(실효적(實效的) 점유(占有))에 기초(基礎)한 일방적(一方的) 행위(行爲)만이 아니라 합의(合意)나 승인(承認)과 같은 다양(多樣)한 방식(方式)의 결합(結合)에 의하여 의고(擬古)(consolidation)되어 가는 중대(重大)한 변화(變化)가 발생(發生)한 것이다[각주:1]. 이 현상(現象)은 제3(3)은 타국(他國)의 영역권(領域權)의 변동(變動)에 간섭(干涉)할 권리가 없었던 전통적(傳統的) 국제법이론(國際法理論)에 대한 중대(重大)한 변혁(變革)이기도 하다.

일본(日本)에 의한 독도(獨島) 편입(編入)이 관계국가(關係國家)인 한국(韓國)의 동의(同意)를 얻은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뿐만 아니라 제3(3)에 의한 승인(承認)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독도(獨島)에 대한 한국(韓國)의 권원(權原)을 무시(無視)하면서 자의적(恣意的)으로 독도(獨島)가 무주지(無主地)아닌 소속불명(所屬不明)의 영역(領域)이라고 규정(規定)하고 이것을 편입(編入)한 것이 불과(不過)하다. 이러한 일본(日本)의 이른바 실효적(實效的) 점유(占有)의 실체(實體)도 문제(問題)이거니와 오늘날의 국제법(國際法)에 비추어 볼 때 독도(獨島)에 대한 일본(日本)의 권원(權原)은 충분(充分)consolidate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본(日本)은 독도(獨島)에 대하여 하등(何等)의 권원(權原)도 주장(主張)할 근거(根據)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청일전쟁(淸日戰爭) 이후(以後)의 일본(日本)에 의한 모든 영토취득(領土取得)과 영토적(領土的) 활동(活動)Cairo선언(宣言)폭력(暴力)과 강욕(强欲)에 의하여 약취(掠取)한 것으로 추정(推定)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일본측(日本側)의 반증(反證)에 의하여 convince될 때까지는 독도(獨島)가 마땅히 한국(韓國)에 반환(返還)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主張)에는 변동(變動)이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이 The Palmas case 이래(以來)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에 이르기까지 다수(多數)의 국제판례(國際判例)에서 추출(抽出)된 실효적(實效的) 점유(占有)의 원칙(原則)The Frontier case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영토분쟁(領土紛爭)에 있어서 어느때 어느곳에서나 적용(適用)될 수 있는 erga omnes의 권원(權原)이 아닌 것은 의심(疑心)의 여지(餘地)가 없다. 독도문제(獨島問題)The Minquiers case 등과 동일시(同一視)하여 동일(同一)한 원칙(原則)을 적용(適用)하려고 시도(試圖)하는 일은 그 특수성(特殊性)을 무시(無視)한 판례(判例)의 기계적(機械的) 적용(適用)으로서 위험(危險)한 사고방식(思考方式)이다. 국제법(國際法)으로 일정(一定)한 제약하(制約下)에 서 있는 영역권(領域權)의 경우에는 주권(主權)의 실효적(實效的) 행사(行使)에 의한 권원(權原)consolidation이나 또는 취득(取得) 및 소멸(消滅)의 시효(時效)의 규칙(規則)을 여기에 적용(適用)할 여지(餘地)는 없다. The Minquiers case에 있어서 상대적(相對的) 역량(力量)(relative strength)을 비교(比較)교량(較量)하는 문제(問題)와 독도사건(獨島事件)에 있어서 영역권(領域權)의 제한성(制限性)에 입각(立脚)한 실효적(實效的) 점유(占有)의 불법성(不法性)을 추정(推定)하는 문제(問題)와는 스스로 판단(判斷)의 대상(對象)이 본질적(本質的)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독도문제(獨島問題)의 정치적(政治的) 성격(性格)

 

일본정부(日本政府) 내지 일본(日本)의 학자는 한일간(韓日間)의 독도(獨島) 문제(問題)법률적(法律的) 분쟁(紛爭)이라고 주장(主張)한다[각주:2]. 그 이유(理由)는 양국(兩國)이 다 같이 각각(各各)의 주장(主張)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법률적(法律的) 이유(理由), 국제법(國際法)에 입각한 이유(理由)를 채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독도(獨島)의 영토주권(領土主權)에 관하여 양국(兩國)간에 법률적(法律的) 견해(見解)의 모순(矛盾)대립(對立)이 존재(存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각주:3]. 동시(同時)UN의 안전보장이사회(安全保障理事會)가 분쟁(紛爭)의 평화적(平和的) 해결(解決)에 관한 권고(勸告)를 할 때, 법률적(法律的) 분쟁(紛爭)ICJ의 규정(規定)에 따라 당사국(當事國)에 의하여 원칙적(原則的)으로 동() 재판소(裁判所)에 부탁(付託)되어야 한다는 것도 고려(考慮)에 넣지 않으면 안된다는 헌장(憲章) 36조를 채용(採用)함으로써 독도문제(獨島問題)ICJ에 대한 부탁(付託)의 거부(拒否)가 마치 국제도덕(國際道德)이나 국제법(國際法)의 위반(違反)인 것처럼 논란(論難)하고 있다. 나아가서 일본측(日本側)은 한일협정(韓日協定)의 조인(調印)과 동일(同日)에 행해진 분쟁해결(紛爭解決)에 관한 교환공문(交換公文)은 주로 독도문제(獨島問題)를 염두(念頭)에 두고 작성(作成)된 것이라고 역설(力說)하는[각주:4] 동시(同時)에 이 교환공문(交換公文)에 따라 양국정부(兩國政府)가 합의(合意)하는 절차(節次)에 의거하여 조정함으로써 해결(解決)을 도모(圖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主張)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일본측(日本側)의 논의(論議)가 명백(明白)히 부당(不當)한 것임은 많은 설명(說明)을 요()하지 않는다. 첫째, 독도문제(獨島問題)가 법률적(法律的) 분쟁(紛爭)이라는 주장(主張)은 국제분쟁(國際紛爭), 특히 영토분쟁(領土紛爭)에 대한 이해(理解)의 부족(不足)을 표시(表示)하고 있다. 확실(確實)히 한국정부(韓國政府)는 자기(自己)의 주장(主張)을 정당화(正當化)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법률적(法律的)논의(論議)를 전개(展開)하고 있는 것은 사실(事實)이다. 그러나 많은 영토분쟁(領土紛爭)이 그러함과 같이 독도사건(獨島事件)도 역시 정치적(政治的) 성격(性格)의 법률론(法律論)이 지배적(支配的)인 정치적(政治的) 분쟁(紛爭)의 양상(樣相)을 강()하게 띄고 있는 것이다. 상대방(相對方)이 수락(受諾)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되는 법률적(法律的) 이유(理由) 위에 서서 자국(自國)의 주장(主張)의 우선적(優先的) 고려(考慮)를 강력(强力)히 요구(要求)하는 한국정부(韓國政府)의 태도(態度)야말로 정치적(政治的) 분쟁(紛爭)의 제1차적(第一次的) 표징(表徵)이 아닐 수 없다[각주:5]. ArgentineChile의 정부(政府)Falkland()를 실력(實力)으로 점거(占據)하고 있는 영국정부(英國政府)로부터 이 도서(島嶼)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付託)하자는 제의(提議)가 있었음에도 불구(不拘)하고 오래동안 이것을 거절(拒絶)해온 이유(理由)는 그들의 주장(主張)이 법적(法的) 이론(理論)에 입각(立脚)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다. 여기에는 전통적(傳統的) 법원칙(法源則)에 대한 도전(挑戰)과 본질적(本質的)으로 평화적(平和的) 변경(變更)에의 욕구(欲求)가 포함(包含)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밖에도 미국(美國)과의 Hay-Varilla조약(條約)(1903)의 수정에 대한 Panama정부(政府)의 요구(要求) Aden에 대한 Yemen의 요구(要求)도 이러한 성격을 가진 것이며 Somali에 대한 Ethyopia의 요구(要求) 역시 같은 종류(種類)의 분쟁(紛爭)이라고 보겠다. 미국(美國)1940Mexico의 석유수용(石油收用)에 관한 법적(法的) 문제(問題)[각주:6]World Court에 부탁(付託)하자고 제의(提議)했을 때 Mexico가 이것을 단호(斷乎)히 거절(拒絶)한 사실(事實)을 우리는 기억(記憶)한다.

실정법(實定法)의 내용(內容)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또 그것이 어떻게 생성(生成)되었는가도 알지 못하면서 모든 분쟁(紛爭)이 덮어놓고 실정법(實定法)에 의해서만 해결(解決)될 수 있고 또 오직 실정법(實定法)에 의해서만 해결(解決)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이다. 실정법(實定法) 이외(以外)의 다른 고려(考慮)에 의한 분쟁해결(紛爭解決)이 불가능(不可能)한 경우에는 실정법(實定法)에 대한 정당성(正當性)을 인정(認定)할 수 없는 한 국제적(國際的) 전체(全體)의 영속화(永續化), 또는 폭력(暴力)에의 호소(呼訴)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부단(不斷)히 변화(變化)하는 국제사회(國際社會)에서 어느 역사적(歷史的) 시기(時期)의 동결(凍結)을 의미(意味)하는 실정법(實定法)을 언제까지 유지(維持)할 가치(價値)가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問題)이다. 국제분쟁(國際紛爭)의 해결(解決)에 있어서의 목표(目標)는 어떻게 해서라도 실정법(實定法)을 유지(維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분쟁(紛爭)settle할 수 있는가이다. 국제재판소(國際裁判所)에 의하여 decide하는 것이 능사(能事)가 아니고 dispose하는 것이 문제(問題)가 된다. 국제관계(國際關係)의 원만(圓滿)한 처리(處理)를 위하여 실정법(實定法)을 과대평가(過大評價)해서는 안된다[각주:7].

한국(韓國)이 엄밀(嚴密)한 의미(意味)에서 UN헌장(憲章)을 준수(遵守)할 의무(義務)가 있느냐의 문제(問題)는 고사(姑捨)하고라도 도대체 UN회원국(會員國) 자체(自體)에게 조약상(條約上)의 의무(義務)가 없는 한 법률적(法律的) 분쟁(紛爭)ICJ에 부탁(付託)할 의무(義務)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Corfu해협사건(海峽事件)에서 보듯이 안전보장이사회(安全保障理事會)의 제36조의 의거(依據)한 권고결의(勸告決意)가 결코 ICJ의 강제관할권(强制管轄權)을 수립(樹立)하는 것은 아니었다[각주:8]. ICJ에의 부탁의무(付託義務)란 한국정부(韓國政府)가 그 관할권(管轄權)에 동의(同意)한 사실(事實)이 없는 이상(以上) 절대(絶對)로 성립(成立)될 수는 없는 것이다. 동시(同時)에 국제분쟁(國際紛爭)을 재판(裁判)에 부탁(付託)해야 한다는 국제도덕(國際道德上)의 의무(義務)가 있는지도 의심(疑心)스럽다[각주:9]. 국제분쟁(國際紛爭)의 재판부탁성(裁判付託性)은 정치적(政治的) 문제(問題)이고 법적 문제(問題)는 아니다. 일정(一定)한 문제(問題)가 법적(法的) 수단(手段)으로써 처리(處理)되기에 적당(適當)한 것임을 사람에게 결정(決定)케 하는 법()의 원칙(原則)은 존재(存在)하지 않는다. 확실(確實)히 현재(現在)의 법적(法的) 권리(權利)에 입각(立脚)하려는 요구(要求)로부터 발생(發生)법적(法的)분쟁(紛爭)과 현재(現在)의 법적(法的) 권리(權利)를 변경(變更)하려는 요구(要求)로부터 생긴 정치적(政治的)분쟁(紛爭)과의 구별(區別)이 존재(存在)하기는 하나, 일국(一國)의 타국가(他國家)에 대한 요구(要求)가 법적(法的) 권리(權利)에 기초(基礎)를 두고 있는지, 또는 그러한 법적(法的) 권리(權利)를 변경(變更)하려는 요구(要求)와 같은 것인지 이것을 명백(明白)히 할 의무(義務)가 없으며 또 반드시 이것을 명백(明白)히 하지도 않는 것이 보통이다.

한일협정(韓日協定)분쟁해결(紛爭解決)에 관한 교환공문(交換公文)이 독도문제(獨島問題)에도 적용(適用)된다는 일본측(日本側)의 주장(主張)은 이 공문(公文)의 해석상(解釋上) 한일협정(韓日協定)에서 발생(發生)하는 분쟁(紛爭)의 해결(解決)에만 적용(適用)된다는 한국측(韓國側)의 견해(見解)와 정면(正面)으로 대립(對立)하고 있다[각주:10]. 독도문제(獨島問題)는 한일회담(韓日會談)의 어느 단계(段階)에서도 토의(討議)된 사실(事實)이 없고 교환공문(交換公文)의 어느 구절(句節)에도 독도(獨島)라는 문자를 발견(發見)할 수 없는 이상 이 공문(公文)이 독도문제(獨島問題)에까지 적용(適用)된다는 일본측(日本側)의 주장(主張)은 무리(無理)한 확대해석(擴大解釋)이다. 독도문제(獨島問題)가 법률적(法律的) 분쟁(紛爭)인지 또는 정치적(政治的) 분쟁(紛爭)인지를 선언(宣言)할 대한민국정부(大韓民國政府)의 국제적(國際的) 의무(義務)는 없다. 일견(一見) 그 뚜렷한 정치적(政治的) 성격(性格)으로 인하여 법률적(法律的) 해결(解決)의 가능성(可能性)은 대단히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설사 명일(明日)에 있어서 독도문제(獨島問題)가 비정치화(非政治化)되는 경우도 ICJ의 현구성(現構成)과 적용법규(適用法規)에 대한 불신(不信)을 표명하는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의 일반적(一般的) 경향(傾向)으로부터 멀리 벗어날 것 같지는 않다[각주:11]. 그러므로 우리가 제국주의적(帝國主義的) 영토취득(領土取得)의 방식(方式)을 합리화(合理化)하는 서구적(西歐的) 경험(經驗)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양적(東洋的) 예지(叡知)에 의해서 동양(東洋)의 식민국(植民國)과 피식민국간(被植民國間)의 영토분쟁(領土紛爭)의 처리(處理)를 목적(目的)으로 하는 아세아 지역(地域) 국제사법재판소(國際司法裁判所)(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Asia)의 창설(創設)을 제의(提議)한 이유(理由)도 바로 여기에 있다[각주:12]. 동시(同時)에 이 제의(提議)는 지역적(地域的) 기관(機關)에 의한 지역적(地域的) 분쟁(紛爭)의 처리(處理)를 권장(勸獎)하는 UN헌장(憲章)의 정신(情神)에도 부합(符合)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각주:13]. 이리하여 재판소(裁判所)의 구성(構成), 절차(節次), 적용법규(適用法規) 등의 선결적(先決的) 문제(問題)에 대한 양국간(兩國間)의 정치적(政治的) 합의(合意)가 이루어 졌을때 독도문제(獨島問題)는 비로서 비정치화(非政治化)되고 진정(眞正)한 의미(意味)에서 법률적(法律的) 분쟁(紛爭)으로 등장(登場)하여 사법적(司法的) 해결(解決)이 가능(可能)하게 된다.

일본(日本)1954년 독도문제(獨島問題)를 분쟁(紛爭)이라고 보고 이것을 ICJ에 부탁(付託)할 것을 제안(提案)하였으나 한국정부(韓國政府)는 이것을 거절(拒絶)하였다. 그 이유(理由)는 이렇다. 독도(獨島)가 비록 보잘 것 없는 무인(無人)의 소도(小島)에 불과(不過)하나 일본(日本)에 의한 한국침략(韓國侵略)의 과정(過程)에서의 최초(最初)의 제물(祭物)이 되었으며 일본(日本)의 제국주의적(帝國主義的) 대륙진출(大陸進出)의 과정(過程)에서의 최초(最初)의 전리품(戰利品)이 되었다는 애절(哀切)한 생각은 한국인(韓國人)의 가슴 속에 깊이 사무쳐 있는 것이다. 일본(日本)의 학자중(學者中)에도 편견(偏見)없는 인사(人士)는 이 사실(事實)을 솔직(率直)하게 인정(認定)하고 있다[각주:14]. 상술(上述)한 바와 같이 독도(獨島)의 일본령(日本領)에의 편입(編入)은 형식상(形式上)으로는 아직도 한국(韓國)이 주권국(主權國)으로 있을 때에 실현(實現)된 것이지마는 실질상(實質上)으로는 완전(完全)히 독립(獨立)을 박탈(剝奪) 당한 조건하(條件下)에서 성취(成就)된 것이므로 이러한 독도(獨島)의 귀속(歸屬)을 둘러싸고 한일간(韓日間)에 분쟁(紛爭)이 발생(發生)한 이상 그러한 편입(編入)의 유효성(有效性) 여하(如何)를 따지는 것은 당연(當然)하다. 부정(不正)이라는 감정(感情)은 가장 강()한 인간(人間)의 감정(感情)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측(韓國側)의 견해(見解)가 재판소(裁判所)의 해석(解釋)하는 현행국제법규(現行國際法規)에 의하여 지지(支持)될 것인지는 스스로 별개(別個)의 문제(問題)인 것이다.

독도문제(獨島問題)ICJ에 부탁(付託)하는 경우 이러한 영토분쟁(領土紛爭)을 해결(解決)하기 위한 실정국제법상(實定國際法上)의 기준(基準)은 무엇이 될 것인가. 상술(上述)한 바와 같이 고전적(古典的) The Palmas Island case(1928)을 비롯하여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1953) 및 그 이후(以後)의 판례(判例)에 이르는 일련(一連)의 영토분쟁(領土紛爭)에 관한 국제판례(國際判例)에서 도출(導出)되는 법원칙(法原則)은 이른바 실효적(實效的) 점유(占有)의 원칙(原則)이었다. 특히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에 의하면 결정적(決定的) 중요성(重要性)을 가지는 증거(證據)(중세기(中世紀)의 사건(事件)으로부터 도출(導出)되는) 간접적(間接的) 추정(推定)이 아니라(Minquiers Ecrehos) 점유(占有)에 직접적(直接的)으로 관계(關係)있는 증거(證據)이다라고 하였다[각주:15]. 독도문제(獨島問題)에서도 일본정부(日本政府) 및 학자(學者)가 결정적(決定的)으로 의미(意味)를 가지는 것으로서 1905년의 이른바 도근현(島根縣)에서 편입(編入)은 직접증거(直接證據)라고 내세우는 것은 그러한 사고방식(思考方式)으로 볼 수 있다. 일본측(日本側)은 상술(上述)한 모든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에도 불구(不拘)하고 일본(日本)의 독도침략(獨島侵略)을 부인(否認)하거나, 또는 한국(韓國)<침략(侵略)>이라는 지독한 언어(言語)를 사용(使用)함으로써 간접적(間接的)으로 일본(日本)의 독도(獨島)에 대한 <실효적(實效的) 점유(占有)의 사실(事實)>을 인정(認定)하며 자국측(自國側)<실효적(實效的) 지배(支配)>의 사실(事實)이 없었던 것을 인정(認定)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따위의 대담(大膽)한 언사(言辭)를 롱()함으로써 오히려 침략(侵略)을 역용(逆用)하고 있는 형편(形便)이다[각주:16].

여하튼 1905년의 일본정부(日本政府)에 의한 독도(獨島)편입(編入)실효적(實效的) 점유(占有)의 증거(證據)로서 또는 이른바 직접증거(直接證據)로서 이용(利用)될 수 있는 한() 그것은 제국주의적(帝國主義的) 식민지(植民地) 통치(統治)를 합법화(合法化)하는 것 이외(以外)에 아무 것도 아니라고 단정(斷定)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韓國)이 그와 같은 법원칙(法源則)에 입각(立脚)한 재판(裁判)을 거부(拒否)하는 것은 당연(當然)한 귀결(歸結)이다[각주:17]. 그러므로 한국(韓國)이 자기(自己)나름으로의 적용법규(適用法規)에 관한 예측가능성(豫測可能性) 위에서 서서 불합리(不合理)하고 위험(危險)하다고 판단(判斷)되는 실정법(實定法)의 원칙(原則)을 부인(否認)하는 곳이 독도문제(獨島問題)의 정치적(政治的) 성격(性格)이 내재(內在)하는 것이다. 국제사회(國際社會)의 어떤 주권국가(主權國家)도 이와 같은 권리(權利)를 보유(保有)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리(權利)의 행사(行使)가 불법(不法)이 아님은 물론, 부도덕(不道德)한 것도 아니라는 것은 새삼스러히 논증(論證)을 요()치 않는다.

오늘날 한국(韓國)을 포함(包含)Asia Africa제국(諸國)의 기존(旣存) 국제법(國際法) 질서(秩序)에 대한 태도(態度)는 선택적(選擇的)이다[각주:18]. 한국(韓國)이 자기(自己)의 견해(見解)와 양립(兩立)되거나 또는 필요(必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部分)만을 인정(認定)한다고 해서 잘못일까. 한국(韓國)은 그 결정과정(決定過程)에 자신(自身)이 참가(參加)하지 않은 시대(時代)에 형성(形成)된 일정규칙(一定規則)의 구속(拘束)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영토분쟁(領土紛爭)을 포함(包含)한 모든 국제분쟁(國際紛爭)을 해결(解決)하는 방법(方法)으로서는 식민제국(植民帝國)에게 유리(有利)한 현재(現在)의 실정(實定) 국제법규(國際法規)보다는 한국(韓國)의 정의(正義)가 용납(容納)될 수 있는 lege ferenda에 의한 해결(解決)을 희망(希望)한다. 그러나 지역적(地域的)으로는 Asia의 국가(國家)이면서도 행적(行蹟)에 있어서 서구적(西歐的) 제국주의(帝國主義)의 국가(國家)였던 일본(日本)이 이러한 한국측(韓國側)의 태도(態度)에 쉽사리 동조(同調)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와는 대조적(對照的)으로 한국(韓國)은 현재(現在) 압도적(壓倒的)인 서구적(西歐的) 영향하(影響下)에 있으나 그 사고방식(思考方式)과 행동양식(行動樣式)에 있어서는 Asia() 특성(特性)을 온존(溫存)하고 있는 것이다[각주:19].

 

(()) 독도문제(獨島問題)의 해결(解決)을 위한 몇 가지 가능성(可能性)

 

이 논문(論文)의 결론(結論)으로서 독도문제(獨島問題)의 해결(解決)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간단(簡單)히 검토(檢討)해 보기로 한다.

첫째는 사법적(司法的) 방법(方法)이다. 이 방법(方法)에는 The Hague에 있는 기존(旣存)의 국제사법재판소(國際司法裁判所)를 이용(利用)하는 것과 또는 아세아지역(地域) 국제사법재판소(國際司法裁判所)라는 지역적(地域的) 재판소(裁判所)를 신설(新設)하여 재판소(裁判所)의 구성(構成), 적용법규(適用法規) 등을 ICJ와 달리 규정(規定)하고 이것을 이용(利用)하는 방안(方案)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전기(前記) 양자(兩者)와 성격(性格)이 다른 중재재판소(仲裁裁判所)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어떠한 경우에도 독도문제(獨島問題)가 분쟁(紛爭)으로 비정치화(非政治化)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問題)의 사법적(司法的) 해결(解決)에 있어서 선결적(先決的) 요건(要件)이 되는 것이다. 독도문제(獨島問題)를 그 이유(理由)야 여하간(如何間)에 분쟁(紛爭)으로도 보지 않으려는 한국정부(韓國政府)의 태도(態度)는 이 문제(問題)가 법률적(法律的) 분쟁(紛爭)이 아니라 정치적(政治的) 분쟁(紛爭)이라는 가장 유력(有力)한 증거(證據)인 것이다. 그러나 분쟁(紛爭)이 성질(性質)은 국제관계(國際關係)의 변화(變化)에 따라 변화(變化)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때 독도문제(獨島問題)가 비정치화(非政治化)되지 않는다고 단언(斷言)할 수는 없다. 그와 같이 비정치화(非政治化)되는 경우에 비로소 어떠한 판결(判決)의 방식(方式)을 채택(採擇)할 것인지가 한일(韓日) 양국간(兩國間)의 합의(合意)에 의하여 결정(決定)될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재판(裁判)의 방식(方式)에 대한 합의여하(合意如何)가 분쟁(紛爭)의 정치화(政治化) 또는 비정치화(非政治化)를 결정(決定)하는 가장 중대(重大)한 요소(要素)가 될지도 모른다.

일단 독도문제(獨島問題)가 비정치화(非政治化)되어 UN의 유일(唯一)한 사법기관(司法機關)ICJ에 부탁(付託)되는 경우 특히 재판소(裁判所)의 구성(構成)과 적용법규(適用法規)에 난점(難點)이 있을 것은 위에서 지적(指摘)한 바와 같다. 대부분(大部分)의 재판관(裁判官)은 서구출신(西歐出身)이며 서구적(西歐的)인 법이론(法理論)의 훈련(訓練)을 받은 사람이다. ICJ는 세계(世界)의 주요(主要) 법체계(法體系)와 재판관(裁判官)의 지리적(地理的) 분포(分布)를 적정(適正)하게 대표(代表)하고 있지 않다.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The Temple case 또는 The Frontier case까지도 지금까지 ICJ에 부탁(付託)된 사건(事件)들은 어느 하나도 독도문제(獨島問題)와 같은 특수성(特殊性)에 일치(一致)한 것은 없다. 영토분쟁(領土紛爭)의 해결(解決)에 있어서 거의 만능(萬能)의 법원칙(法源則)으로 인정(認定)되고 있는 실효적(實效的) 점유(占有)의 원칙(原則)만 하더라도 강대(强大)한 국가(國家)에 유리(有利)한 무기(武器)가 될 것이며, 반면(反面)에 약소국(弱小國)에게는 불리(不利)하리라는 것은 추정(推定)하고도 남음이 있다.

중재재판(仲裁裁判)에 부탁(付託)하는 경우 ICJ에 있어서와 같은 적용법규(適用法規)에 관한 난점(難點)을 어떻게 극복(克服)하느냐가 문제(問題)이다. 공정(公正)한 재판관(裁判官)을 발견(發見)하기란 이와 더불어 결코 용이(容易)한 일이 아니다. The Palmas case에서의 Max Huber판사(判事)와 같은 유능(有能)한 국제법학자(國際法學者)가 이 세상(世上)에 존재(存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의식(法意識)이 각각(各各) 다른 두 개()의 세계(世界), 식민지지배(植民地支配)를 행()한 나라와 식민지지배(植民地支配)를 받은 나라간에, lege lata를 적용(適用)하려는 나라와 lege ferenda를 주장(主張)하는 나라 간에 서로 대립(對立)된 주장(主張)을 조화(調和)시킬 수 있는 고차원(高次元)의 법원칙(法源則)을 창조(創造)할 수 있는 중재관(仲裁官)의 발견(發見)이 문제(問題)라는 것이다.

위에 비하여 아세아지역(地域) 국제사법재판소(國際司法裁判所)는 원칙적(原則的)으로 반대(反對)할 이유(理由)가 없다 재판소(裁判所)의 구성(構成) 및 적용법규(適用法規) 등 합의(合意)되기 어려운 절차상(節次上)의 난점(難點)이 있기는 있으나 지역적(地域的) 분쟁(紛爭)의 지역적(地域的) 처리(處理)라는 UN헌장상(憲章上)의 정신(精神)과 완전(完全)히 일치(一致)한다는 특색(特色)을 가진다. 이곳에서는 서구적(西歐的) 경험(經驗)이 아니라 아세아적 예지(叡知)가 요구(要求)된다. 제국주의(帝國主義) 국가(國家)의 식민지(植民地) 통치(統治)를 합법화(合法化)하는 그러한 국제법(國際法)이 아니라 억울하게 탈취(奪取)된 영토(領土)를 정당(正當)한 원소유자(原所有者)에게 되찾아 주는 그러한 국제법(國際法)을 창조(創造)하고 발견(發見)하는 것이 소망(所望)되는 것이다.

둘째의 해결방법(解決方法)으로서 넓은 의미(意味)의 조정(調停)이라고 부르는 정치적(政治的) 방법(方法)을 들 수 있다. 미국(美國)과 같은 정치적(政治的) 영향력(影響力)을 가진 제3(3)이 개입(介入)하는 것이 좋다. UN이나 기타(其他)의 국제조직(國際組織)이 개입(介入)하여 해결방법(解決方法)을 모색(模索)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하튼 이 정치적(政治的) 방법(方法)은 권고(勸告) 이상(以上)의 효력(效力)을 가지지 않는 것이 특징(特徵)이다. 현시점(現時點)으로서는 이 문제(問題)의 해결(解決)을 위하여 개입(介入)할 만한 제3(3)이 선듯 발견(發見)되지 않는다. 미국(美國)이 이 목적(目的)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위치(位置)에 있으나 지금까지의 경위(經緯)로 보아 지극히 소극적(消極的)이고 회피적(回避的)이다.

셋째는 외교적(外交的) 방법(方法), 환언(換言)하면 한일양국간(韓日兩國間)의 직접적(直接的)인 교섭(交涉)의 방법(方法)이다. 독도문제(獨島問題)는 한일회담(韓日會談)의 정식의제(正式議題)가 되어 본 일이 없는, 한번도 이 문제(問題)를 위하여 외교교섭(外交交涉)을 가져 본 일이 없는 제목(題目)이었다. 한일협정(韓日協定)분쟁해결(紛爭解決)을 위한 교환공문(交換公文)도 독도문제(獨島問題)에 대하여는 적용(適用)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정부(韓國政府)의 태도(態度)인 것은 상술(上述)한 바와 같다.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에서는 사법적(司法的) 방법(方法)과 아울러 외교적(外交的) 방법(方法)이 시도(試圖)되었다. , MinquiersEcrehos에 대한 주권(主權)의 문제(問題)는 사법적(司法的) 해결(解決)에 부탁(付託)하였으며 이 방법(方法)과는 별도(別途)로 외교적(外交的) 방법(方法)에 의하여 어업문제(漁業問題)의 해결(解決)을 본 것이다. 이것은 국제사회(國際社會)에서 법적(法的)방법(方法)외교적(外交的)방법(方法)을 병용(倂用)하여 국제분쟁(紛爭)을 합리적(合理的)평화적(平和的)으로 해결(解決)한 하나의 표본(標本)으로서 평가(評價)되고 있다.

넷째는 한일(韓日) 양국(兩國)이 정치적(政治的) 고려하(考慮下)에 독도(獨島)에 대한 현상(現狀)를 그대로 묵인(黙認)하는 방법(方法)이다. 쌍방(雙方)이 다같이 자기(自己)의 주장(主張)을 철회(撤回)하지 않으면서 또한 동시(同時)에 자국민(自國民)의 영토적(領土的) 감정(感情)에 자극(刺戟)을 주지 않고, 실질적(實質的)으로는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는 현상유지(現狀維持)의 방법(方法)인 것이다. 일본측(日本側)The Minquiers and Ecehos case에서의 France정부(政府)의 대변인(代辯人) Andre Gros교수(敎授)에게 독도문제(獨島問題)에 대한 소견(所見)을 물은 일이 있는데 그때의 Gros교수(敎授)의 답변(答辯)은 속()히 실효적(實效的) 조치(措置)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韓國)의 해안경비대(海岸警備隊)가 독도(獨島)를 수비(守備)하고 있는 오늘날 이곳에 일본(日本)이 실효적(實效的) 조치(措置)를 취()한다는 것은 곧 사실상(事實上)의 전쟁(戰爭)을 의미(意味)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일본(日本)은 한국(韓國)에 대하여 이러한 전쟁상태(戰爭狀態)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 반면(反面)에 독도(獨島)의 현상(現狀)를 인정(認定)하지도 않는 모든 법적(法的) 방법(方法)을 다하고 있다. 즉 사실상(事實上) 현상(現狀)의 진행(進行)을 억지로 타파(打破)하지는 않더라도 사실(事實)의 규범력(規範力)을 중요시(重要視)하여 최소한(最小限) 이른바 위법행위(違法行爲)로부터 권리(權利)가 발생(發生)한다(ex injuria oritur jus)는 사태(事態)만은 초래(招來)되지 않도록[각주:20] 가능(可能)한 모든 수단(手段)을 강구(講究)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가능(可能)한 수단(手段)으로서 외교적(外交的) 항의(抗議)ICJ에의 부탁(付託)을 들고 있으며, 사법재판(司法裁判)(또는 중재재판(仲裁裁判))의 제안(提案)과 결부(結付)된 항의(抗議)는 그러한 조지적(阻止的) 가치(價値)를 장기간(長期間) 보유(保有)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각주:21].

특히 일본정부(日本政府)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에서 인정(認定)Critical Date의 이론(理論)[각주:22]을 채용(採用)하여 일본(日本)ICJ에 부탁(付託)을 제의(提議)1954년 이후(以後)의 한국(韓國)에 의한 모든 실효적(實效的) 조치(措置)는 한국(韓國)법적(法的) 상태(狀態)를 개선(改善)하기 위하여 취()해진 것으로 보고 그 Critical Date이후(以後)의 모든 한국측(韓國側)의 조치(措置)에 증거력(證據力)을 인정(認定)하지 않겠다는 태도(態度)로 나오고 있다.

마지막 해결방법(解決方法)으로서는 독도폭파설(獨島爆破設)이 있다. 이 설()은 얼마나 이 문제(問題)의 해결(解決)이 어려운가를 말해주는 증거(證據)는 될지언정 목적물(目的物)의 파괴(破壞)라는 점에서 해결책(解決策)이라고는 볼 수 없다. 독도(獨島)에 서식(棲息)하는 물개와 고기에게 미안할 뿐만 아니라 영토(領土)의 일편(一片)을 상실(喪失)했다는 국민(國民)의 좌절감(挫折感)은 더욱 클 것이기 때문이다. 돌이켜 생각할 때 단순히 독도(獨島)만이 문제(問題)라면 폭파론(爆破論)에도 일편(一片)의 이유(理由)는 있다. 그러나 한반도(韓半島) 전체(全體)가 문제(問題)인 경우에는 무엇을 폭파(爆破)하겠다는 말인가. 독도(獨島)의 운명(運命)과 한반도(韓半島)의 그것과를 분리(分離)해서 생각할 수 없는 곳에 문제(問題)의 심각성(深刻性)이 있는 것이다. 이조말엽(李朝末葉) 국운(國運)의 쇠잔(衰殘)은 독도(獨島)의 상실(喪失)을 가져왔고 그것은 드디어 한반도(韓半島) 전체(全體)의 운명(運命)을 결정(決定)하고 말았다. 역사(歷史)의 주역(主役)과 시대(時代)에는 약간의 변화(變化)가 있으나 20세기(世紀)70년대(年代)를 바라보는 한국(韓國)의 풍운은 중공(中共)과 북괴(北傀)의 위협(威脅)이 커짐에 따라 상대적(相對的)으로 일본(日本)의 비중(比重)을 높이고 있다. 전문(前門)의 범과 후문(後門)의 늑대를 다같이 경계(警戒)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지정학적(地政學的) 위치(位置)를 고려에 넣더라도 또 다시 독도(獨島)의 전철(前轍)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한민족(韓民族)의 신념(信念)에는 동요(動搖)가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한민족(韓民族)의 일본(日本)에 대한 nationalism이 독도(獨島)로 인하여 소아병적(小兒病的)으로 폭발(爆發)되어서는 안된다. 한일관계(韓日關係)가 공산주의(共産主義)라는 공동(共同)의 적()에 대처(對處)하기 위하여 더욱 긴밀화(緊密化)의 과정(過程)을 밟으리라고 전망(展望)되는 오늘날 양국(兩國)은 호혜적(互惠的) 입장(立場)에서 독도문제(獨島問題)의 합리적(合理的) 해결방법(解決方法)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그것은 일본(日本)의 일부 여론과 같은 실력행사(實力行使)나 경제단교(經濟斷交)의 낡은 수법(手法)이 되어서는 안된다[각주:23]. 독도문제(獨島問題)의 합리적(合理的) 해결(解決)이란 예컨대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의 지혜(知慧)에서 보듯이 주권(主權)의 문제(問題)와 어업(漁業)의 문제(問題)를 각각 따로이 분리(分離)하여 그 독자적(獨自的)인 해결(解決)을 모색(模索)하도록 노력(努力)하는 것이다. 최근(最近)의 신문보도(新聞報道)는 독도(獨島) 연안(沿岸)에 북양(北洋)보다도 풍부한 연어와 송어의 어장(漁場)이 발견(發見)되었다고 하며[각주:24] 일본(日本)의 관심(關心)은 이미 이곳에 집중(集中)되고 있는 것 같다[각주:25]. 한일어업협정(韓日漁業協定)에서 보여준 양국(兩國)의 끈기있는 인내(忍耐)와 노력(努力)이 다시 한번 요청(要請)된다.

  1. 영역권(領域權)이란 단순한 점유주의(占有主義)에 의거(依據)한 일방적(一方的)인 영역취득(領域取得)의 행위(行爲) 뿐만 아니라 합의(合意)나 승인(承認)의 다양(多樣)한 방식(方式)의 결합(結合)에 의하여 의결(疑結)되며 확정(確定)되어 가는 것이다. 즉, 영역주권(領域主權)은 이러한 의결(疑結)에 도달(到達)하는 과정(過程)에 불과(不過)하다. Schwarzenberger., Title of Territory. op. cit. p. 311. [본문으로]
  2. 개천(皆川) 광(洸), 죽도분쟁(竹島紛爭)とそ해결수속(解決手續), 법률시보(法律時報)(1965년 9월호), 9. 38 이하. [본문으로]
  3. PCIJ의 The Mavrommatis Palestime Concessions case에 따르면, 분쟁(紛爭)이라는 것은 「두 주체(主體) 간(間)의 법률(法律) 또는 사실(事實)의 논점(論點)에 관한 불일치(不一致), 법률적(法律的) 견해(見解) 또는 이익(利益)의 충돌(衝突)」이다. PCIJ, Series A, No. 20 (1924), p. 11; Hambro, The Case Law of International Courts, I, p. 297. [본문으로]
  4. 일본(日本)의 국제법외교잡지(國際法外交雜誌)(제64권 제4・5합병호, 1966년 3월 31일 발행(發行))의 부록(附錄) 「일한관계년지(日韓關係年誌)」에 의하면, 1965년 6월 22일 추명(椎名)・이외상(李外相間) 간(間)에 독도문제(獨島問題)의 처리방식(處理方式)에 관하여 타결(妥結)을 본 것으로 되어 있다. 필자(筆者)는 한일회담회의록(韓日會談會議錄)에서는 이에 관한 언급(言及)을 발견(發見)하지 못하였다. [본문으로]
  5. Bowett교수(敎授)도 이러한 분쟁(紛爭)은 「법률적(法律的) 분쟁(紛爭)」이 아니라는 견해(見解)이다. Review of Contemporary Law (No. 2, 1965), Brussel, p. 14. [본문으로]
  6. 미국대법원(美國大法院)에서 내린 The Sabbatino case의 판결(判決)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자산(外國資産)의 수용(收用) 또는 국유화(國有化)에 관한 합법성(合法性)의 기준(基準)은 국제법상(國際法上) 확립(確立)되지 않은 것 같다. [본문으로]
  7. Kunz, Compulsory International Adjudication and Maintenance f Peace, AJIL, vol. 38 (1944), p. 676. Kunz의 견해(見解)는 실정법주의(實定法主義)와는 대조적(對照的)이다. [본문으로]
  8. II Yung Chung, Legal Problems Involved in the Confu Channel Incident, Paris,는 정일영(鄭一永) 박사(博士)의 학위논문(學位論文)으로서 이 문제(問題) 대한 중대(重大)한 문헌(文獻)이다. [본문으로]
  9. H. Morgenthaum Politics among Nations, pp. 184~196. [본문으로]
  10. 「분쟁해결(紛爭解決)에 관한 교환공문(交換公文)」을 한일협정(韓日協定)의 일부(一部)로 보느냐 또는 별개(別個)의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결(解決)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전자(前者)로 봐야 할 것은 의심(疑心)의 여지(餘地)가 없다. [본문으로]
  11. Anand, Role of the New Asian African Countries in the Present Legal Order, AJIL, 1962, pp. 383~393. 또한 Anand,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dia, 1961, p. 42. [본문으로]
  12. Han-Key Lee, Background Paper in Hong Kong Conference on International Law, 대한국제법학회논총(大韓國際法學會論叢), 제12권 제1호 (1967년 3월), pp. 181~182. [본문으로]
  13. UN헌장(憲章) 제8장 지역적(地域的) 협정(協定), 특히 제52조 제1항과 3항. [본문으로]
  14. 예하면 산변건태랑(山邊建太郞), 죽도문제(竹島問題)역사적고찰(歷史的考察), コリア평론사(評論社). [본문으로]
  15. ICJ Reports 1953, p. 57. [본문으로]
  16. 태수당(太壽堂) 정(鼎), 죽도분쟁(竹島紛爭), 국제법외교잡지(國際法外交雜誌), 제64권 제4・5합병호(1956년 3월 31일), p. 126. [본문으로]
  17. Mr. Jha's Speech on December 18, 1961. Council Verbatin Records, S/pv. 987, at p. 26. [본문으로]
  18. J.J.G. Syatauw, Some Newly Established Asian States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The Hague, 1961, p. 221 이하. [본문으로]
  19. 그렇다고 국제재판(國際裁判)에 대한 한국(韓國)의 태도(態度)가 반드시 적대적(敵對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예로서는 한국(韓國)은 한일협정중(韓日協定中) 「어업협정(漁業協定)」의 제9조와 「재산(財産) 및 청구권(請求權)에 관한 문제(問題)의 해결(解決)과 경제협력(經濟協力)에 관한 협정(協定)」의 제3조에서는 중재재판(仲裁裁判)을 수락(受諾)하였으며, 일찍이 「한미우호통상항해조약(韓美友好通商航海條約)」 제24조에서는 ICJ에 의한 사법적(司法的) 해결(解決)의 의무(義務)를 지고 있다. [본문으로]
  20. 태수당(太壽堂), 전게논문(前揭論文), p. 133 (413). [본문으로]
  21. 개천(皆川), 죽도분쟁(竹島紛爭)と국제판례(國際判例), 전원교수환력기념논문집(前原敎授還曆記念論文集), p. 371. [본문으로]
  22. 졸고(拙稿) Critical Date의 연구(硏究), 유진오박사(兪鎭午博士) 회갑기념논문집(回甲記念論文集) (대한국제법학회논총(大韓國際法學會論叢) 제11권 제1호, 1966년 5월), p. 421이하. [본문으로]
  23. 독도문제(獨島問題)에 대한 일본(日本)의 여론은 다음에서 그 표본(標本)을 찾을 수 있다. 「예를 죽도(竹島)(독도(獨島))에서 들어 보자. 정부(政府)・여당(與黨)은 이 문제(問題)를 <분쟁(紛爭)>이라고 완강(頑剛)히 말해왔다. 확실(確實)히 <분쟁(紛爭)>이라면 <분쟁처리(紛爭處理)에 관한 교환공문(交換公文)>에 따라 먼저 <외교상(外交上)의 경로(經路)를 통한 해결(解決)>을 하고, 나아가서는 <양국정부(兩國政府)가 합의(合意)하는 수속(手續)에 따라 조정(調停)에 의하여 해결(解決)>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신문(新聞) 기타에서 되풀이되어 전(傳)해지고 있듯이 한국정부(韓國政府)는 이것을 <분쟁(紛爭)>으로 보지 않고, 그 고유(固有)의 영토(領土)라는 것은 의심(疑心)할 여지(餘地)없는 기성(旣成)의 사실(事實)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일권총리(丁一權總理)는 소화(昭和) 40년 11월 13일에도 <과거(過去) 19년간 우리 영토(領土)이기 때문에 우리 경찰(警察)이 주둔(駐屯)해 왔으며 대한민국(大韓民國)은 1948년 독립(獨立) 직후(直後)부터 정부(政府) 및 사법(司法)의 권리(權利)를 행사(行使)하고 있고 McArthur사령부(司令部)도 이것을 인정(認定)해 왔다>고 공언(公言)하고 있다. 이렇다면 <외교상(外交上)의 경로(經路)>에서의 교섭(交涉)에 상대방(相對方)이 응(應)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조정(調停)에의 <합의(合意)>도 얻어질 수 없을 것이다. 국내(國內)에 있어서는 법률(法律)에 강제집행력(强制執行力)이 있으므로 기성사실(事實)을 합법적수속(合法的手續)으로 번복(飜覆)하는 것도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관계(國際關係)에서는 기성사실(旣成事實)의 중요성(重要性)은 대단한 것이다. 이것을 번복함에는 세 개의 방법외(方法外)는 없다. 일(一)은 실력행사(實力行使)이며, 이(二)는 국제여론(國際輿論)에 의한 압박(壓迫) 내지 다수국(多數國)을 유도(誘導)하여 제제적제재(濟濟的制裁) 등의 무력(武力)에 의하지 않는 압력(壓力)을 가(加)하는 것, 삼(三)은 대항수단(對抗手段)으로서 무역중단(貿易中斷) 등에 의하여 압력(壓力)을 가(加)하는 것이다.」 위등심길(衛藤瀋吉), 무고(無故)민(民)と정치(政治), pp. 282~283(제6절 일한교섭진상). 주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Chai, Asian Attitudes, op. cit. p. 234가 시사적(示唆的)이다. [본문으로]
  24. 서울신문(1967년 3월 27일). [본문으로]
  25. 조일신문(朝日新聞)(1969년 3월 28일). [본문으로]